차죄(遮罪)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① 殺 · 盜 · 婬 · 妄의 행위는 부처님의 制止에 앞서서 그 자체가 罪이므로 이것을 性罪라 하고, 飮酒 · 筏木 등과 같은 행위는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 행위로 말미암아 마침내 性罪를 불러오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로서 이것은 부처님이 制止하심으로 犯했을 때 비로소 罪가 되는 것. 분 바르고 노래하고, 춤 추는 것, 또는 구경하는 것, 때 아닌 때 먹는 것, 남녀의 교제 등은 다 遮罪에 해당한다.
② 梵網의 大乘戒에서는 七逆을 七遮罪라 하고 이것을 遮止하고 나서 菩薩戒를 받게 한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