ᄉ~ㅇ(시옷~이응)

이상계(離相戒)

근와(槿瓦) 2019. 2. 17. 21:57

이상계(離相戒)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二戒의 하나. 無相戒라고도 함. 摩訶止觀 卷四上隨相戒(구체적인 형식에 의한 事戒)離相戒(··三觀安住하는 理戒)를 들고 있다. 마음에 현상에 대한 집착이 없으므로 계를 지키고 깨뜨리는 이 없는, 곧 허공과 같은 마음가짐을 일컬음.

 

참고

이계(二戒) : 2종의 계율이란 뜻. 의 내용을 따라 두 가지로 구분한 것. 性戒遮戒(孔目章). 道共戒定共戒(毘婆沙論). 威儀戒從戒戒(涅槃經). 隨相戒離相戒(화엄경소). 麤戒妙戒(法華玄義). 作持戒止持戒(화엄경소). 性重戒息世譏嫌戒(涅槃經). 邪戒正戒(四敎儀集註). 十戒具足戒(四敎儀集註). 淨戒汚戒(四分律卷五十九). 五戒八戒(毘婆沙論).

 

이상(離相) : 열반의 解脫相·離相·滅相의 셋으로 이야기할 때의 하나. 열반은 寂滅이며 生死涅槃이 없음을 말함.

 

수상계(隨相戒) : 隨順, 形相이다. 부처님의 敎法에 수순하여 衣鉢을 구족하고 머리를 깎고, 乞食 생활을 하여 威儀를 지키고, 를 범하지 않음.

 

삼관(三觀) : 3종의 觀法.

천태종에서는 모든 존재가 그대로 眞如에 합당한 것을 3종의 방면에서 觀察한다. 三觀瓔珞本業經 卷上從假入空二諦觀 · 從空入假平等觀 · 中道第一義諦觀을 바탕으로 세운 것이며, 空觀 · 假觀 · 中觀이라고도 약칭하고, 空假中 三觀이라고도 한다. 三觀化法四敎· 圓 二敎觀法이지만, 三觀四敎에 배열하면 空觀· 2에 속한다. 藏敎에서는 모든 物心의 존재를 분석하여 실체적인 것은 없다고 하여 空理에 들어가게 하는 析空觀이고, 通敎에서는 모든 존재는 환상처럼 있는 그대로 곧 이라고 하여 空理에서 일으키는 體空觀을 쓰고, 이로써 三界의 안에서 일어나는 思見을 끊는다. 이들의 空觀은 함께 空理에 기울어지므로 但空觀이라 하고 이에 대해 · 圓 二敎의 공관을 不但空觀이라 한다. 假觀別敎에 속하는데 別敎에서는 위에서 건립된 현상 그대로를 하여 이것에 의해 塵沙을 끊는다. 別敎假觀圓敎假觀과의 相違는 전자가 · 別視되는 것에 대하여, 후자는 同一視되는 점에 있다. 中觀圓敎에 속하고 · 의 둘을 지양하여 하나라고 하므로서 이것에 의해 無明을 끊는다. 別敎에서도 十住 · 十行階位에서 · 二觀을 닦은 뒤에 따로 中道하는 中觀(但中觀)을 닦지만, 이에 대해 圓敎中觀· 融合하는 三即一, 一即三不但中觀이다. 別敎三觀三觀을 별개의 것으로 나누고 그 다음에 세월을 두고 하는 것이므로 別相三觀 · 次第三觀 · 隔歷三觀 등으로 불려지고, 그 다음에 三惑을 끊고 三智를 얻는 것이지만 圓敎三觀一念 중에 · · 融合三諦의 진리를 하는 것이니, 의 대상은 一念이고, 一空一切空 · 一假一切假 · 一中一切中으로서 即空 · 即假 · 即中이라 한다. 즉 사로잡히는 마음을 하고 모든 것이 그대로 現象하고 있는 것을 깨닫고() 절대적 세계에 體達하는 것()一念 가운데 거두어 하는 것이다. 一念에 관해서 趙宋 天台山家派에서는 이것을 妄心, 山外派에서는 眞心이라 한다. 山家派에서는 의 대상()妄心으로 하는 유력한 이유의 하나로서, 摩訶止觀卷五下 三科 揀境을 든다. 의 대상을 함에 있어서 五陰 · 十二入 · 十八界三科을 가리어 三科 가운데 五陰을 취하고 五陰 가운데 識陰을 취하며 識陰第六識을 취하고 第六識無記(善惡 어느 쪽도 아닌 것)을 취하고 心王 · 心所心王을 취하여 의 대상으로 한다라고 해져 있는 것은 가장 직접적인 凡夫無記妄心을 가지고 의 대상으로 한 것을 나타내고 있다고 했다. 또한 圓敎三觀一觀 가운데서 원만하게 三諦하는 점에서 通相三觀, 一念의 마음 가운데 원만하게 三諦하는 점에서 一心三觀으로 이름지어지고, 여기에 別敎別相三觀을 더하고 三種三觀이라고 하는 수도 있다.

律宗에서는 性空 · 相空 · 唯識三觀(南山三觀)을 세우고, 각각 二乘 · 小菩薩 · 大菩薩이 있다고 했다. 性空觀은 천태종에서 말하는 析空觀 體空觀에 상당하고 相空觀은 모든 존재의 본래의 모습이 無相空이라고 하는 것이며, 唯識觀은 마음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고 하고 오직 만을 실다운 本體라고 하는 것이니, 唯識觀에는 뛰어난 이가 닦는 直爾總觀初心者가 닦는 歷事別觀이 있다고 한다.

화엄종에서는 一心法界하는 지혜의 高下에 따라 하는 대상은 같은 一心法界일지라도, 거기에 3종의 구별이 있다고 한다. 眞空觀(理法界) · 理事無礙觀(理事無礙法界) · 周遍含容觀(事事無礙法界)의 셋이 그것이니 이것을 三重觀門 · 法界三觀이라 한다. 杜順法界觀門에는 眞空觀을 열어서 會色歸空觀 · 明空即色觀 · 空色無礙觀 · 泯絶無寄觀四句를 들었고 理事無礙觀을 열어서 理徧於事門 · 事徧於理門 · 依理成事門 · 事能顯理門 · 以理奪事門 · 事能隱理門 · 眞理即事門 · 事法即理門 · 眞理非事門 · 事法非理門十門으로 나누고, 周徧含用觀을 열어서 理如事門 · 事如理門 · 事含理事門 · 通局無礙門 · 廣狹無礙門 · 徧用無礙門 · 攝入無礙門 · 交涉無礙門 · 相在無礙門 · 漙融無礙門十門을 들고 있다.

원각경의 에 기준하여 을 닦는 정신상태에 奢摩他 · 三摩鉢底 · 禪那의 세가지가 있다고 하고, 宗密은 이것을 泯相澄神觀(靜觀) · 起幻銷塵觀(幻觀) · 絶待靈心觀(寂觀)이라 이름하고 이것을 닦는데 25종이 있다고 하고, 또한 이 三觀은 분류의 의도에 따라 마음의 상태에 관한 분류이므로 天台三觀과는 다르지만 그 의미 내용으로 말하면 · · 에 해당한다고 했다.

천태종에서 말하는 止觀義例에 의하면 十乘觀法을 닦는데 모든 대상에 따라서 一心하는 從行觀(約行觀), 四諦五行 등의 法相해서 一心하는 附法觀, 事象意義하여 一心하는 託事觀3종의 방법이 있다고 했다.

 

화법사교(化法四敎) : 천태종에서 석존 일대의 교설을 교화하는 법, 곧 교리의 내용에 의하여 藏敎·通敎·別敎·圓敎 등의 4종으로 분류한 것.

 

사교(四敎) : 諸經敎說과 내용·형식 등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비판 분류한 것.

宗愛法師. 四時敎라고도 함. 불교에 ··不定三敎 가운데에서 漸敎를 넷으로 나누어 有相敎(小乘無相敎(般若經同歸敎(法華經常住敎(涅槃經)로 했다. 岌法師이라고도 하고 또 僧旻 등도 이를 채용했다고 한다. 光宅寺法雲說. 四乘敎라고도 한다. 성문·연각·보살의 三乘法華一乘을 일컫는다.

笈多三藏說(眞諦三藏說이라고도 한다). 四諦敎(阿含經無相敎(般若經法相敎(楞伽經 觀行敎(華嚴經)라 한다.

智顗說. 敎說의 내용에 따라 藏敎·通敎·別敎·圓敎(化法四敎), 敎化의 형식에 따라 頓敎·漸敎·秘密敎·不定敎(化儀四敎)로 나눈다. 化法四敎에는 각기 ··亦有亦空·非有非空四門이 있어 四門중 어느 으로나, 에 들어가 에서 하는 이치를 깨달을 수 있다. 특히 藏敎는 흔히 有門으로, 圓敎는 대개 非有非空門으로 들어간다고 한다.

원효의 설. 三乘別敎(人空를 설함三乘通敎(般若經·深密經一乘分敎(瓔珞經·梵網經一乘滿敎(華嚴經).

靜法師 慧苑의 설. 迷眞二執敎(外道外典眞一分半敎(小乘眞一分滿敎(喩伽 唯識眞見分滿敎(事事無礙·理事無礙法門)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朝鮮中葉 이후, 學人經典을 공부하는 履歷의 하나로, 중급 과정에 해당하는 楞嚴經·起信論·金剛經·圓覺經의 네 과목.

 

장교(藏敎) : 天台宗敎說化法四敎의 하나. 三藏敎의 준말. 小乘敎 四阿含經에 의해서 但空의 도리를 밝히어 析空觀(分析空으로 하는 것)에 의해서 無餘涅槃의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小乘敎를 가리키는 말.

 

통교(通敎) : 天台宗 化法 4의 제2. 성문·연각·보살의 3이 함께 받는 법. 얕고 깊은 법을 함께 말한 것이므로, 사람의 근성이 영리하고 둔함에 따라서 얕게도 해석하고, 깊게도 해석할 수 있는 . 근기가 둔한 사람이 이 교를 얕게 해석하면 藏敎와 같은 결과를 얻게 되고, 영리한 사람이 이 교를 높게 해석하면 별교와 원교에 통해 들어갈 수 있는 것. 이렇게 근기에 따라 앞으로는 장교에, 뒤로는 별교와 원교에 통하는 교이므로 통교. 이 교의 세계관은 좁으나, 그 밝혀 놓은 이치는 깊다. 가 공한 것이 그 근본 사상이다.

 

별교(別敎) : 天台宗에서 말하는 化法. 4의 하나. 근기가 둔한 중생들의 所見으로 보는 萬有事方面에서는 차별이 있지만, 방면으로 보면 평등하여 차별이 없으므로 이 迷見을 벗어나서 평등한 이치를 깨달으라고 가르치신 敎法.

 

원교(圓敎) : 원만하고 완전한 의 뜻. 舊譯 華嚴經卷五十五에는 善伏童子에게 圓滿因緣修多羅했다고 했다. 중국에서 모든 경전의 내용을 體系化해서 비판분류하는데(敎相判釋), 究極的를 가끔 圓敎라고 부른다. 北魏慧光··三敎로 나누어 華嚴經圓敎로 했다. 智顗가 나눈 五時八敎敎判에서는, 化法四敎三藏敎·通敎·別敎·圓敎로 하고, 不偏의 뜻이라고 했다. 圓敎華嚴·方等·般若說法에 있어서도 나타나 있지만 그것은 未開顯이고 순수한 圓敎가 아니며, 순전히 圓敎만을 法華가 오직 開顯圓敎로서 今圓이라고 한데 대해서 그것을 昔圓이라고 했다. 法藏, 小乘敎·始敎·終敎·頓敎·圓敎五敎判하고, 華嚴經을 제5圓敎라 했다. 圓敎는 곧 一乘이기 때문에 同敎一乘別敎一乘도 함께 圓敎이긴 하지만, 그러나 別敎一乘은 모든 을 넘어선 無盡佛法이기 때문에 특히 別敎一乘만을 圓敎라고 했다. 元政眞言密敎를 가지고 一大圓敎라고 하였다.

 

공가중(空假中) : 천태종에서 세운 三諦三觀을 말함.

三諦. 삼라만상은 空無한 것으로 한 물건도 實在한 것이 없는 것을 空諦, 한 물건도 實在한 것이 아니지만, 모든 현상은 분명하게 있으므로 假諦, 이같이 모든 도 아니고, 도 아니며 또 이면서 , 이면서 인 것을 中諦라 한다.

三觀. 앞의 三諦하는 방법으로 空諦하는 것을 空觀, 假諦를 관하는 것을 假觀, 中諦를 관하는 것을 中觀이라 한다. 대개 三諦할 바 이치에 대하여 말하고, 三觀하는 지혜에 대하여 말한다.

 

석공관(析空觀) : 析空觀이란 析色入空觀의 약으로, 析假入空觀·析法入空觀이라 한다. 혹은 단순히 析法觀이라고도 한다. 사람을 분석해서 五蘊·十二處·十八界 등의 구성요소를 들고, 色法을 분석해서 極微(물질구성의 최소단위)에 이르고, 을 분석하여 一念(60刹那)에 이르는 것처럼 분석결과에 의해 人法二空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소승불교의 空觀이다. 體空觀이란 體色入空觀의 약으로 體假入空觀·體法入空觀 혹은 體法觀이라 한다. 분석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諸法 그것을 직접 端的으로 夢幻처럼 보아 본래 그대로가 이라고 體達하는 것을 말한다. 諸法을 깨뜨려 버리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존재를 그대로 두고 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은 대승불교의 空觀이라 한다. 天台宗에서는 四敎 三藏敎析空觀, 通敎體空觀한다고 한다.

 

체공관(體空觀) : 삼라만상의 존재가 그대로 하다고 보는 觀法. 이것은 천태종에서 通敎의 실천 방법으로 세운 것. .....체공(體空)만물의 존재가 총체적으로 그대로 하다고 體達하는 것. 小乘析空인데 대해 大乘體空이다.

 

단공(但空) : 모든 사물에 의 도리가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그 반면 동시에 不空의 도리가 있음을 알지 못하는 것을 但空 또는 偏空이라 하며, 과 동시에 不空의 이치가 있음을 깨닫는 것을 不但空 또는 不可得空이라 한다. 에 집착하는 것이 但空이며 도 또한 不可得이라 하여 에 고집하지 않는 것이 不但空이라 한다. 但空不可得空의 이름은 智度論 卷三十七에 있으며 중국에서는 三論宗吉藏但空·不但空小乘大乘과의 敎義上의 구분의 하나로 삼았다. 天台宗에서도 空觀但空觀不但空觀의 구별이 있다고 한다.

 

부단공(不但空) : 畢竟空·無所得空이라고도 한다. 를 인정치 않는 但空이라 함에 대하여, 도 역시 하다는 절대 否定을 부단공이라 함.

 

마하지관(摩訶止觀) : 천태종 智顗가 지은 것으로 나라 開皇 14(594)荊州 玉泉寺에서 講說한 것을 제자 灌頂이 필기한 것으로 20권으로 되어있다. 天台 3大部의 하나. 法華玄義·法華文句2부는 모두 천태종의 敎相을 밝힌 것이나 이 책은 실천의 觀心門을 밝힘. 처음에는 止觀法門相承을 밝히고, 다음 본론에 들어가서 5·102단으로 나누다. 5發大心·修大行·感大果·大裂網·歸大處의 다섯, 이것은 10의 제1大意에 해당. 10의 제2止觀의 이름을 풀이하고, 3에 지관의 體相을 밝히고,4의 두 법은 모든 을 섭수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5偏敎圓敎를 구별하고 다음에 觀法에 대하여, 6에 관심하기 전의 준비인 25방편을 말하고, 7觀境을 밝히어 10을 말하되, 개개의 10乘觀法을 밝히다. 이 제7의 절반까지의 강설로 기간이 다 되어 강설을 중지. 주석서로는 止觀輔行 40·搜要記 10·止觀義例 2·止觀大意 1권 등. .....지의(智顗)(538~597) 중국 수나라 때 승려. 천태종의 開祖. 자는 德安. 속성은 . 天台대사의 이름. 형주 화용현 사람. 18세에 상주 과원사에서 法緖에게 출가함. 惠曠에게 율학과 대승교를 배우고, 陳 天嘉 1(560)년 광주 대소산에 慧思를 찾아 心觀을 받다. 30세에 혜사의 명으로 금룡에서 전도. 38세에 천태산에 들어가 수선사를 창건하고, 법화경을 중심으로 불교를 통일하여 천태종을 완성함. 다시 금룡에 가서 陳少主의 청으로 태극전에서 지도론과 법화경을 강설하다. 591년 여산에 있으면서 陳王 楊廣에게 보살계를 주고, 智者大師의 호를 받다. 당 양현에 옥천사를 창건하고 法華玄義·摩訶止觀을 강하다. 開皇 17(597)년 천태산 석성사에서 60세에 입적함. 章安灌頂이 그 상수 제자임. 謚號法空寶覺靈慧尊者. 저서에 法華玄義·法華文句·摩訶止觀·觀音玄義·觀音義疏·金光明玄義·金光明文句·觀無量壽經疏 30여부가 있음.

 

무상(無相) : 眞如 法性한 생각으로 인식하는 것과 같은, 현상의 모양이 없는 것. 生滅 변천하는 모양이 없는 無爲法. 모든 執着을 여읜 경계. 客觀의 속박을 벗어나 萬法幻術과 같은 줄로 아는 온갖 無漏心. 初地 이상의 菩薩無漏心으로 닦는 空觀.

 

허공(虛空) : 阿迦舍라 음역. 일체 諸法이 존재하는 곳으로서의 공간.

다른 것을 막지 않고, 다른 것에 막히지도 않으며, ·의 모든 법을 받아들이는 당체. 空間을 말함. 이 허공에는 橫遍·竪常·無礙·無分別·容受 등의 뜻이 있다.

온갖 물체를 여의고 아무 것도 있지 않는 곳. 空界. 허공과 공계의 다른 점은, 허공이 非色·無見·無對·無漏·無爲임에 대하여, 空界是色·有見·有對·有漏·有爲인 것.

 

() : 범어 sila(尸羅). 행위 · 습관 · 성격 · 도덕 · 敬虔 등의 뜻. 善惡에 두루 통하며,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善戒(善律儀),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惡戒(惡律儀)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淨戒(에는 淸淨의 뜻이 있음) · 善戒의 뜻에 한해서 쓰임. 몸으로써 행하는 것과 언어상의( · ) 를 막고 을 그치게 함을 말한다. 菩提資糧論 에서 尸羅十義라 하여 習近 · 本性 · 淸凉 · 安穩 · 安靜 · 寂滅 · 端巖 · 淨潔 · 頭首 · 讚歎을 들고 있으나, 淸凉이 하는  淨戒에 대한 뜻 풀이로서 그 기능에 대한 轉釋이다. 는 불교적 實踐道의 기초이며 · 와 더불어 三學의 하나로 戒學이라고 하며, 五分法身의 하나로 꼽아 戒身 · 戒品 · 戒蘊이라고도(· · 複數를 보인 것)하며, 또 대승에서는 六波羅蜜 十波羅蜜의 하나로 戒波羅蜜(持戒波羅蜜)이라고 한다

는 본래 석존께서 불교도 이외의 宗敎家(外道)들이 행하는 非行에 대해 불교도들에게 내린 교훈으로 재가와 출가에 통한다. 또 계는 隨犯隨制가 아니므로 이것을 하였을 경우의 처벌의 규정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원래는 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후대에는 양자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는 三藏의 하나인 律藏중에 전해졌다고 하므로 이런 점으로 보면 계는 율 가운데 설해져 있는 의 일부이며, 은 그 등을 설한 文言 · 典籍이다. 소승에서는 재가 · 출가, · 녀의 구별을 따라 오계 · 팔계 · 십계 · 구족계(五八十具라고 약칭함)의 종류가 있으며 대승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聲聞戒(소승계)라 하고 따로 대승보살을 위한 보살계(대승계)가 있으므로 이 양자를 합하여 二戒라고 한다. 또한, 이 그 계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본래적인 성질이 죄악이라 하여 (性罪) 制止한 계를 性戒라고 하며, 이에 대해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세간의 비난을 막고 혹은 성죄를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따로 제정한 계를 遮戒라 하고, 이를 합하여 二戒라고 한다. 遮戒에 의하여 遮制된 죄악을 遮罪라 하는데, 이를테면 살생계나 倫盜戒性戒지만 飮酒戒는 흔히 차계라고 한다. 二戒는 다음과 같은 異名들이 있다. 性重戒는 성계중에서 특히 무거운 죄로 살생 · 倫盜 · · 妄語의 소위 四重禁戒를 말하고, 息世譏라고도 하여 사회의 비난을 막기 위해 이 제정한 가벼운 죄의 계로서 四重禁戒 이외의 계라고 한다.

四分律行事鈔 中 一에는 계를 戒法 · 戒體 · 戒行 · 戒相으로 나누고 이것을 계의 四別이라고 했다. 계법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의 법칙, 계체는 을 막는 역할을 하는 를 말한다. 또한, 無表戒行이란 계를 보존 · 실천하는 것이며 계상은 계의 내용 · 차별을 말한다.

계체는 受戒儀式 · 作法()에 의해 생기는 防非止惡功能을 말한다. 계를 받을 때에 마음과 몸에 나타나는 힘으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律儀無表色이라 한다. 律儀는 범어 samvara譯語, 三婆囉音譯하고 等護 · 擁護 · 防護 · · 禁戒라고도 번역한다. 惡戒를 차단하여 ·  · 을 막고 六根을 보호하는 역할을 뜻한 말이며, 律法儀式에 의하여 을 막는 역할이 일어나므로 意譯하여 律儀라 했다. 그러므로 구사론 권十四에는 율의에 身律儀 · 口律儀 · 意律儀와 육근을 보호하는 根律儀가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 앞의 둘은 無表로 하고 뒤의 둘은 正念正知自性으로 삼는다고 하며, 다만 무표는 율의에만 한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 상에 나타난 세력이 강한 善惡의 행위나 에 의하여 일어나 악 또는 선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작용으로서의 일종의 후천적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 無表라고 有部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色法(물질)이라 하고 無表色이라고도 한다. 또 이 무표엔 誓願을 세워서 꼭 이루려는 선악의 要期心에 의한 律儀無表(善心의 경우) 不律儀無表(惡心의 경우) 및 요기심이 없이 에 응하고, 때에 따라 선악을 행하는 마음에 의한 處中無表(非律儀非不律儀無表)종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律儀無表가 지금 말하는 戒體로서의 無表이다. 또 성실론에서는 무표를 非色 · 非心이라 했는데 南山律宗에서도 일단 이 성실론의 을 따르며, 또 대승유식종에서는 心所(마음의 활동)의 종자가 아뢰야식에 훈습된 것이라 했으며, 천태종에서는 假色이라고 하는 등 계체(無表)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또 소승에서는 계체가 死後에까지 존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해, 대승에서는 계체는 한번 얻으면 영원히 잃지 않는다고 했다. 유부에서는 律儀無表(戒體)에 대하여 다음의 종별을 세운다.

(1) 別解脫律儀 別解脫戒 · 別解律儀 · 波羅提木叉律儀 · 律儀戒라고도 한다. 이 계는 欲廛戒(또는 欲纏戒라고도 쓰며, 欲界에 얽혀 있는 란 뜻)로서 受戒할 때 作法에 의해 얻어지는 계를 말한다. 다음의 팔종으로 나누기도 한다. 1. 比丘律儀 2. 比丘尼律儀 3. 正學律儀 4. 勤策律儀 5. 勤策女律儀 6. 近事律儀 7. 近事女律儀 8. 近住律儀로 분별된다. 이 가운데 1 · 2具足戒, 3六法戒, 4 · 5十戒, 6 · 7五戒, 8八齋戒를 말한다.

(2) 靜慮律儀 또는 靜慮生律儀 · 定共戒라고도 한다. 色廛戒(또는 色纏戒라고도 쓰며 色界에 얽혀 있는 계란 뜻)靜慮()에 들어가 있을 동안만 얻을 수 있는 계. 그동안은 자연히 과실을 버리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法爾(아무 조작함이 없이 본래 그런것. 法然 · 天然 · 自然이라고도 한다)롭게 율의에 계합하여 欲界不善過非를 막게 되기 때문이다.

(3) 無漏律儀. 또는 道生律儀 · 道共戒라고도 한다. 앞의 (1)(2)有漏戒인데 대해 이것은 번뇌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無漏戒이며, 見道 이상의 聖者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無漏定에 들어가 無漏心이 일어났을 동안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동안은 저절로 過惡을 여의고 율의에 계합하여 過非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은 소위 隨心轉戒로서 각각 에 들어 있는 동안만 마음과 같이 일어났다가 에서 나오면 無表도 동시에 없어짐으로有漏定 · 無漏道와 함께 생기고 함께 멸하는 계라는 뜻에서 定共戒 · 道共戒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1)은 마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捨戒 등의 에 따르지 않는 한(계를 버리지 않는 한) 계속하여 일어남으로 不隨心轉戒라고 한다이상의 三種律儀(三種戒)(4)斷律儀(斷戒라고 한다. (2)(3)의 경우중 未至定九無間道와 함께 생기는 율의는 欲廛惡戒 및 악계를 일으키는 번뇌를 길이 끊기 때문에 斷律儀라 한다)를 더해서 四種律儀(四戒)라고 한다. 유가론 권五十三에는 能起 · 攝受 · 防護 · 還引 · 下品 · 中品 · 上品 · 淸淨의 팔종 율의를 둔다. 이 가운데 앞의 別解脫律儀와 계를 받고자 하는 결의를 하는 것(能起)으로서 받고 나서 持受說行하는 상태의 차이까지를 七段으로 나눈 것이며, 뒤의 靜慮律儀 · 無漏律儀에 해당한다. 특히, 十善行十善法戒 · 十善性戒 · 十根本戒라고도 이름하고 그 가운데 에 관한 을 제외한 앞의 七戒七善律儀라 하며, 十惡에 있어서도 똑같이 앞의 七不善律儀라 한다. , 不律儀(율의 · 계라고도 한다)屠殺 · 狩獵 · 獄吏 등 주로 직업을 따라 분류했는데, 북본열반경 권이십구에는 十六惡律儀, 大方便佛報恩經 에는 十二惡律儀라고 했다

別解脫律儀戒는 다음과 같다.

   五戒. 優婆塞(재가의 남신도) · 優婆夷(재가의 여신도)가 지켜야 할 계로서, 優婆塞戒(近事律儀) · 優婆夷戒(近事女律儀)라고 구별해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오계로 차이는 없다. (1) 살생하지 말라(不殺生戒 · 살생계), (2) 도적질하지 말라(不偸盜戒 · 투도계), (3) 정한 부부관계 이외의 음사를 하지 말라(不邪· 사음계), (4)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妄語戒 · 망어계), (5) 술을 마시지 말라(不飮酒戒 · 음주계)의 오계가 그것이다. 인도의 다른 종교에도 이 오계와 비슷한 계가 있고, 마누의 법전에선 불살생 · 불망어 · 불투도 · 불범행() · 不貪瞋의 다섯을, 자이나교에선 불살생 · 불망어 · 불투도 · 불사음 · 離欲의 다섯을 오계로 하고 있다.

八齋戒優婆塞 · 優婆夷一日一夜의 제한된 시간동안 지니는 출가의 계로서, 이것을 지키는 이를 鄔波婆沙라 하며, 近住 · 善宿이라고 번역한다. 팔재계는 八支齋 · 八關齋戒 · 八戒齋 · 佛法齋 · 八分戒 · 八戒 · 齋戒 · 一日戒 · 近住戒 · 近住律儀(近住란 아라한에 가까이 산다는 뜻)라고도 하며 六齋日에 이것을 지킨다. , 오계에 不邪(離非梵行戒라고도 하며 그날 하룻동안 부부간의 성교를 끊는 것)라 하고 또 (6) 높은 자리에 앉거나 호화로운 침대에 눕지 말라(離眼坐高廣嚴麗牀座), (7) 몸에 향유를 바르고 장신구를 달지 말라(離塗飾香鬘), 연극 등의 오락물을 보지 말라(離舞歌觀聽), (8) 정오를 지나면 식사를 하지 말라(離非時食)의 삼계를 더하여 八齋戒로 했다. 六齋日沐浴斷食하는 습관은 인도의 다른 종교에서 옛부터, 내려 오던 것으로 이것이 불교에 준용된 듯 하며, 또 팔재계 가운데 非時食戒가 그 중심이라고도 한다.

   十戒. 沙彌(이십세 미만의 출가한 남), 沙彌尼(이십세 미만의 출가한 여)가 지키는 계로서 沙彌戒(勤策律儀) · 沙彌尼戒(勤策女律儀)란 이름을 각각 붙이지만 동일한 십계이며 다른 차이는 없다. (1) 不殺生戒, (2) 不偸盜戒, (3) 行戒(非梵行戒), (4) 不妄語戒, (5) 不飮酒戒, (6) 不塗飾香鬘戒, (7) 不歌舞觀聽戒, (8) 不坐高廣大牀戒, (9) 不非時食戒, (10) 不蓄金銀寶戒의 열이 그것. 이 십계는 팔재계의 내용 가운데 (7)을 둘로 나누고 여기에 (10)金銀財寶를 저축하지 말라는 一戒를 더한 것이다.

   六法戒. 六法이라고도 한다. 사미니가 구족계를 받기 전 이년 동안 곧 式叉摩那(學法女, 學戒女, 正學女)가 배우는 六法을 말한다. 四分律 二十七 등에 (1) 애욕심을 가지고 남자의 육신에 접근하지 말라(染心相觸), (2) 四錢 이하의 돈을 훔치면 안된다(盜四錢), (3) 축생을 죽이지 말라(斷畜生命), (4) 거짓말을 하지 말라(小妄語), (5) 정오를 지나 식사를 하지 말라(非時食), (6) 술을 먹지 말라(禁酒)의 육법이 그것이다. , 十誦律에서는, 음욕 · 偸奪 · 살생 · 망어 · 남자의 裸身摩觸하는 것(비비고 어루만짐). 남자의 손이나 옷을 만지면서 함께 말하는 여섯가지를 금한다고 했으며, 有部律에서는 혼자 길을 나가 다니지 않는 등의 육법과 金銀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등의 六隨法이라 했으며, 僧祇律에서는 육법을 들지 않고 十八事를 말했다.

   具足戒. 具戒 · 進具戒 · 近圓戒 · 大戒라고도 한다. 비구 ·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로서, 비구계(苾芻律儀) · 비구니계(苾芻尼律儀)를 나누어 말하기도 하며, 출가의 교단에서 정해진 모든 戒目을 지키는 것. 그 계목의 수는 남녀가 다르므로 같은 구족계라 해도 비구계와 비구니계의 내용이 다르다. 구족계를 다 받아 마친 것을 鄔波三鉢那라고 일컫으며, 구족계를 받는 것을 우파삼파다라 했다. 대개 이 말은 원래석존 곁에 가까이 와서 불교교단 곧 僧伽에 들어간다.또는그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具足 · 進具 · 近圓이라고 번역하며, 보통은 열반에 가깝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뒤에는 이말이비구계 · 비구니계를 받을만 하다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서 구족의 뜻이 변하기에 이르렀고 오계나 십계와 같이 불완전한 계가 아니고완전 · 원만한 계·교단에서 정해진 모든 戒目을 다 포함한 계를 의미하는 말로 되었다. 구족계의 수에 대해 사분율에는 比丘二百五十戒 · 比丘尼三百四十八戒(七滅諍을 제한 삼백사십일계를 말하기도 하고 또 槪數를 들어서 오백계라고도 함)를 들고 이것을 五篇 七聚로 나눈다

佛法僧三寶 귀의하는 三歸依(三歸 · 三自歸)는 불교교단에 들어가는 제일의 요건이므로 이것을 三歸戒라 하고, 대승 · 소승이 다같이 중시한다. 그러나, 대승계의 특색은 유마경에는不可得을 아는 것을 持戒라고 한다고 하여 의 입장으로부터 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소극적으로 악을 막는 계를 止持戒라 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계를 作持戒라고 한다. 예컨대, 과거의 칠불이 하나의 게송으로 通戒(略戒)를 삼는 소위 七佛通戒 가운데 諸惡莫作止持戒이고 衆善奉行作持戒이다. 그런데, 廣律로 보면 五篇七聚는 지지계에 속하고 犍度分은 작지계에 속한다. , 瑜伽論 四十에 보이는 三聚淨戒(三聚戒 · 三聚淸淨戒라고도 함)는 대승보살계로서 대표적인 계이다. (1) 부처님이 정한 규칙을 지킴으로서 악을 막는 攝律儀戒(律儀戒), (2) 한걸음 나아가 선을 행하는 攝善法戒, (3)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 힘을 다하는 攝衆生戒(鐃益有情戒)의 셋이 그것이다. , 섭율의계는 五八十具의 소승성문계와 같지만 때로는 異論이 있다. , 同論 四十二에는 보살이 지키는 계로서 回向戒 · 廣博戒 · 無罪歡喜處戒 · 恒常戒 · 堅固戒 · 尸羅莊嚴具相應戒六種戒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승에서는 보살의 계를 持戒波羅蜜(戒波羅蜜)이라고 하여 성문계보다 뛰어난 계라고 했으며, 지도론 권四十六에서는, 戒波羅蜜은 모든 戒法含攝한다고 했다. , 十善總相戒, 이밖에 한량없는 계를 別相戒라고 한다.

대승의 律典梵網經 十重禁 · 四十八輕戒五十八戒를 말했는데, 이것을 梵網大戒라고도 하고 佛戒라고도 한다. 十重禁十重禁戒 · 十重戒 · 十無盡戒 · 十重 · 十重波羅提木叉 · 十波羅夷 · 十不可悔戒라고도 하며, 대승계에 있어 最重罪에 해당하고 대승의 보살이 이것을 범했을 때에는 破門罪 · 追放罪(波羅夷)를 이루는 것으로 된다. (1) 殺戒 · (2) 盜戒 · (3) · (4) 妄語戒 · (5) 酤酒戒 · (6) 說四衆過戒(재가 · 출가의 보살 및 비구 · 비구니의 죄과를 말하는 것) · (7) 自讚毁他戒(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 · (8) 惜加毁戒(내것 아끼려 남 욕하는 것) · (9) 瞋心不受悔戒(잘못을 참회하는 이를 화내어 물리치는 것) · (10) 謗三寶戒(佛法僧 삼보를 비방하는 것)의 열이며 이 십계를 스스로 행하거나 혹은 남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십팔경계는 輕口罪(淸淨行을 더럽히는 가벼운 죄이며 波羅夷罪에 상대됨)를 범하는 것을 경계한 것인데, (1) 不敬師友戒 (2) 飮酒戒 (3) 食肉戒 등의 四十八을 말한다. , 보살의 파라이죄에 대해서는 異說이 있으니, 우바새계경 권에는, 六波羅夷((1)~(6)) 二十八輕戒, 우바새五戒威儀經에서는 四波羅夷 ((7)~(10)) · 三十八輕戒, 보살地持經 에는 四波羅夷 ((7)~(10)) · 四十二輕戒善戒經에선 八波羅夷 ((1)~(4), (7)~(10)  · 五十輕戒, 璎珞本業經에선 十波羅夷 ((1)~(10)) · 八萬威儀戒 등을 열거했다

천태종에서는 法華玄義 四下, 五八十具의 소승계나 瑜伽論 · 善戒經 등의 대승계를 三乘에 공통하는 權戒(麁戒)라고 했고, 범망경의 大戒界外의 보살만의 實戒(妙戒)라 하면서 이 묘계는 또한 상대적이지만, 法華 圓敎에서 開會되었을 때 모든 계율이 그대로 絶待妙戒가 된다고 했다. 止觀 四上에는 구체적인 형식에 의한 事戒(隨相戒), 戒相을 보지 않고 ·· 三觀安住하는 理戒(離相戒)로 나누어, 전자는  · · 阿修羅三趣의 과보를 얻는다고 하고, 후자는 三乘 四敎의 보살에 배속한다고 한다. 天台에서는 이런 등의 설을 모든 계가 그대로 絶對圓頓妙戒라고 해석했으니, 圓頓戒는 범망보살계 · 天台圓敎보살계 · 보살金剛寶· 一乘· 一乘圓敎 · 一心戒 · 一心金剛戒 · 大乘圓頓敎 · 圓頓보살계 · 圓頓大戒 · 圓頓無作戒라 했고, 약하여 圓戒 · 大戒라고도 하며, 法華 開願 입장에서 범망경의 十重禁 · 四十八輕戒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일컬어 말했다. 이 계는 노사나불이 설한 계이며, 利他를 근본으로 하고, 戒體는 한번 얻으면 영원히 잃지 않으며, 戒境無邊 法界여서 삼천세계에 국한하지 않고, 戒相三聚淨戒持戒犯戒에 일정한 법칙이 없고, 通別二授(二受)를 허락하여 通授(예컨대, 십계의 경우 그 하나하나의 계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주지 않고, 십계 전체를 총괄적으로 주는 것, 받는 편에서 말하면 통수 · 총수가 된다)는 출가 · 재가의 구별없이 총괄적으로 삼취정계의 법칙에 따라 계를 준다. , 別授(하나하나 따로따로 계를 주는 것을 말하며, 받는 편에서는 별수가 된다)一白三羯磨 혹은 三歸의 법에 의하여 따로따로의 作法을 따라 계를 주는 것을 말한다. 法華玄義 등에는 北本涅槃經 十一五支戒, , (1) 根本業淸淨戒 · (2) 前後眷屬餘淸淨戒 · (3) 非諸惡覺覺淸淨戒 · (4) 護持正念念淸淨戒 · (5) 回向아뇩다라삼먁삼보리가운데 (1)四重禁 혹은 十善戒, (2)倫蘭遮등의 다른 四篇, (3)定共戒, (4)道共戒, (5)를 대승계에 配對하여 自行戒라 했다. 同經 十一十戒(1) 禁戒 · (2) 淸淨戒 · (3) 善戒 · (4) 不缺戒 · (5) 不折戒 · (6) 대승계 · (7) 不退戒 · (8) 隨順戒 · (9) 畢竟戒 · (10) 具足成就戒四敎配對하여 보살護持의 십계(십종의 護持 · 防護十願)라 부른다. 지도론 등을 기준하여 (1) 不缺戒 · (2) 不破戒 · (3) 不穿戒 · (4) 不雜戒 · (5) 隨道戒 · (6) 無著戒 · (7)

所讚戒 · (8) 自在戒 · (9) 隨定戒 · (10) 구족계의 십계를 정하여 大論十戒(보살所念의 십계)라 했다

眞言宗에서는 三昧耶戒(三摩耶戒 · 三戒)를 설하는데平等戒의 뜻으로 쓰인다. , 과 중생과의 三密이 절대적으로 평등하다고 하는 이론을 세워 본래 중생이 가지고 있는 본유의 청정한 菩提心戒體로 하고, 법계무량의 萬德을 그 行相으로 하는 眞言秘密의 계를 말한다. , 大日經의 설에 따르면 (1) 正法을 버리지 않는 것(不應捨正法戒), (2) 菩提心을 버리지 않는 것(不應捨離菩提心戒), (3) 모든 정법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於一切法不應), (4) 모든 중생에게 이롭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는 것(勿於一切衆生作不饒益行戒)의 넷을 四重禁(四重戒)이라 했다. , (1) 不退菩提心 · (2) 不捨三寶 · (3) 不謗三寶 · (4) 不生疑惑 · (5) 不令退菩提心 · (6) 不令發二乘心 · (7) 不輙說深妙大乘 · (8) 不發邪見 · (9) 不說我具無上道戒 · (10) 捨一切無利益事의 열가지를 十重戒라고 하는데 이것은 다 波羅夷罪이다

淨土宗에서는 그 보살계를 淨土 布薩 頓敎一乘圓實大戒(淨土布薩一乘戒, 淨土布薩戒)라 하여 아미타불을 戒體, 名號戒相, 往生戒用이라고 한다

계를 받는 것을 受戒(또는 納戒), 계를 주는 것을 授戒, 계를 가지고 잘 지켜 하지 않는 것을 持戒라 한다. 授戒를 행하는 방법을 戒儀, 授戒때의 戒和上(戒和尙) 혹은 널리 三師七證 傳戒師(大乘圓頓戒 등에서는 석존을 戒師라 하므로 受戒를 위한 현재의 스승을 傳戒師라 한다)戒師라 한다. 계를 받을 때는 通受別受, 自誓受從他受, 一分受(예를 들면 五戒중에 一戒 또는 몇 계를 나눠서 받는 것)全分受(通受와 같다) 등의 구별이 있다. 自誓受自誓受戒 · 自誓得戒라고도 하는데, 이는 뒤에 말할 自誓得을 가리킨다. , 三師七證 등의 형식을 밟지 않고 다만 自誓만 하는 것으로 계를 받는 것. 從他受는 삼사칠증 등의 형식을 거쳐 他敎에서 계를 받는 것을 말한다. 身語상으로 나타난 儀式作法(戒儀)에 따르는 行爲(表業)에 의하여 처음 계를 받았을 때 이것을 作法 또는 敎戒라 한다. 이 작법 · 교계에는 영속성이 없지만 이에 의해 수계자의 몸에 계체가 발생해서 (얻어지는 功能)이 있게 됨으로, 뒤에도 계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힘을 내게 된다. 이것을 無作戒, 또는 無敎戒라 한다.」「異譯으로 身語表業 의미하며,無作」「無敎無表異譯으로 無表業을 말한다. 이렇게 계를 지키지 않는 것을 捨戒 · 失戒라 하며, 단지 이 경우 얻는 계체는 別解脫律儀無表 뿐만 아니라 廣義로 볼 때는 모든 無表에 포함된다고 본다. 俱舍論 四十 · 十五에서 無表取捨를 밝히는 가운데 別解脫律儀, 他敎(예를 들면 삼사칠증) 등의 에 의하여 얻고 다음의 五緣 의하여 버린다고 했다. (1) 버리고자 원하여(意樂하여, 자발적으로 하고자 해서) 계를 범하는 것, (2) 죽음으로 인하여, (3) 男女兩性 가짐으로 인하여, (4) 善根을 끊는 것에 인하여, (5) 一晝夜의 기한이 지남으로 인한 것, 이 가운데 (5)八戒에만 적용된다. , 구족계를 얻기 위한 에는, (1) 이나 獨覺의 경우는 에 이르면 자연히 얻는 自然得, (2) 五比丘의 경우는 見道에 들어감으로서 얻는 (見道得), (3) 耶舍의 경우는 부처님으로부터참 잘왔다고 하는 말씀에 의해 얻는 善來得, (4) 大迦葉의 경우는 佛陀信受하여 大師로 모시는 것에 의해서 얻어지는 自誓得, (5) 蘇陀夷의 경우는 능란하게 부처님의 물음에 답하여 얻는 論議得, (6) 波闍波提의 경우에는 비구니의 八敬法을 받음으로서 얻는 受重得(또는 敬重得), (7) 法授尼의 경우는 부처님이 使者를 보내어 받게 한 遺信得(또는 遺使得), (8) 邊國에서 僧衆定數가 안되어 다섯명을 세워서 계를 받는 邊五得(또는 五人得), (9) 中國(邊國이 아닌 中央)에서 삼사칠증을 세워 규정을 따라 磨儀式作法에 의해 받는 磨得(十衆得), (10) 十六人賢聖의 경우는 · · 三寶歸依함으로서 얻는 三歸得, 이상의 十種得戒이 있다고 했다. , 오계와 十重禁戒를 받아 준수하는 정도에 따라 이것을 다섯 가지로 나눠 五分戒(또는 · 종으로 나눔)라 한다. 優婆塞戒經 에는 삼귀를 받고 오계중 일계를 받아 지키는 것을 一分戒, 이와 같이 二戒를 받아 지키는 것을 少分戒, 또 이와 같이 二戒를 받은 뒤 一戒를 범하는 것을 無分戒, 三四戒를 받고 지키는 것을 多分戒, 오계를 받고 지키는 것을 滿分戒라 한다. 또 계를 준수하는데 대해 구사론 권十八에서, 하늘나라와 같은 훌륭한데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를 지키는 것을 悕望戒, 自他의 비난이나 죄를 두려워 지키는 계를 恐怖戒(怖畏戒), 七覺支(七菩提分法)에 따라서 마음을 장엄하기 위해 지키는 계를 順覺支戒, 번뇌의 때를 여읨으로 지키는 계를 無漏淸淨戒라 하여 四戒波(四種持戒)로 나누었다. 계를 준수하면  · 등의 善趣에 태어난다고 하는데 그러나 持戒波羅蜜의 하나로서 열반에 이르기 위한 資糧이라 하는데 第一義的인 뜻이 있는 것이니, 그래서 또 계의 덕을 빛과 향기로 비유하여 戒光 · 戒香이라고도 한다. (持戒者의 덕망이 널리 퍼지는 것을 향기가 먼곳까지 미치는 것에 비유하여 계향이라고 한 것이다). 說戒란 계를 받는 사람에게 계율을 잘 이해하도록 가르치는 것이며, 혹은 半月마다 행하는 布薩의 행사를 뜻한다. 布薩 때에는 上座比丘가 계의 조문을 외우고 나서 僧衆 가운데 계를 범한 이가 있으면 많은 대중 앞에서 참회시키게 된다. 이때의 布薩을 설계라고도 한다

한번 계를 받은 사람이 계에서 금지하고 있는 죄를 범하여 계를 깨뜨리는 것을 破戒 · 犯戒라고 하며, 이는 持戒와 반대되는 말이다. , 四分律 46에는, 波羅夷 · 僧殘 · 倫蘭遮重罪(戒分)를 범하는 것을 파계라고 부르며, 波逸提 · 波羅提提舍尼 · 突吉羅 · 惡說輕罪(威儀分)를 범한 것을 波威儀라 이름한다. 受戒한 뒤 여러번 계를 범하면 차츰차츰 계체의 힘이 약해지는데 아직 捨戒에는 도달하지 않았을 경우 이것을 戒羸이라 한다. 은 힘이 약한 것, 으로 계체를 發得하여 계를 受持하면 그 계체의 세력이 강해지는데 이것을 戒肥라고 한다. 일반적으론 파계한 자는 죽어서 三惡道(또는 지옥 · 축생)에 태어난다고 하지만, 사분율 권59에는 파계의 다섯가지 허물을 말하여 (1) 自害하는 것, (2) 智者叱責당함, (3) 惡名이 세상에 퍼짐, (4) 죽음에 이르러 뉘우치고 한탄하는 것, (5) 죽은 뒤 惡趣에 떨어지는 것이라고 했다. 五見의 하나인 戒禁取見등에 대한 잘못된 견해를 옳다고 생각하여 거기에 집착하는 것으로서, 예를 들면 牛狗外道가 하늘에 태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풀을 뜯어 먹는 것(이것을 牛狗外道牛戒), 개를 흉내내어 똥을 먹는 것(이것을 狗戒), 혹은 닭이나 개의 흉내를 내는 것(鷄狗戒) 등은 이 戒禁取見에 의한 것이다. 또 파계에는 이르지 않았으나 번뇌가 생겨 계를 오염시키는 것, 또는 그 더럽혀진 계를 淨戒에 반대인 汚戒라고 한다.

 

마음 : 사람의 지((()의 움직임. , 그 움직임의 근원이 되는 정신적 상태의 총체. 감정. 시비 선악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정신 활동. 사려(思慮) 분별. 겉으로는 알 수 없는 마음의 본래의 상태. 본심(本心). 성격. 천성. 기분(氣分). 감정. 가슴. 인정. 인심. 의사. 의향. 성의. 정성. 도량. (국어사전)

 

마음 공부 : 정신적인 수양(修養).(국어사전)

 

마음이란?(寶積經 迦葉品) : 아 래

 

부처님이 카샤파에게 말씀하셨다.

애욕에 물들고 분노에 떨고 어리석음으로 아득하게 되는 것은 어떤 마음인가. 과거인가 미래인가 현재인가. 과거의 마음이라면 그것은 이미 사라진 것이다. 미래의 마음이라면 아직 오지 않은 것이고, 현재의 마음이라면 머무르는 일이 없다.

마음은 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있는 것도 아니며 또한 다른 곳에 있는 것도 아니다.

마음은 형체가 없어 눈으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나타나지도 않고 인식할 수 없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것이다.

마음은 어떠한 여래도 일찌기 본 일이 없고 지금도 보지 못하고 장차도 볼 수 없을 것이다. 그와 같은 마음이라면 그 작용은 어떤 것일까.

마음은 환상과 같아 허망한 분별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마음은 바람과 같아 멀리 가고 붙잡히지 않으며 모양을 보이지 않는다.

마음은 흐르는 강물과 같아 멈추는 일 없이 나자마자 곧 사라진다.

마음은 등불의 불꽃과 같아 인()이 있어 연()이 닿으면 불이 붙어 비춘다.

마음은 번개와 같아 잠시도 머물지 않고 순간에 소멸한다.

마음은 허공과 같아 뜻밖의 연기로 더럽혀진다.

마음은 원숭이와 같아 잠시도 그대로 있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움직인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 여러 가지 모양을 나타낸다.

마음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서로 다른 의혹을 불러 일으킨다.

마음은 혼자서 간다. 두번째 마음이 결합되어 함께 있는 것은 아니다.

마음은 왕과 같아 모든 것을 통솔한다.

마음은 원수와 같아 온갖 고뇌를 불러 일으킨다.

마음은 모래로 쌓아올린 집과 같다. 무상한 것을 영원으로 생각한다.

마음은 쉬파리와 같아 더러운 것을 깨끗한 것으로 생각한다.

마음은 낚시바늘과 같아 괴로움인 것을 즐거움으로 생각한다.

마음은 꿈과 같아 내것이 아닌 것을 내것처럼 생각한다.

마음은 적과 같아 항상 약점을 기뻐하며 노리고 있다.

마음은 존경에 의해서 혹은 분노에 의해 흔들리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비굴해지기도 한다.

마음은 도둑과 같아 모든 선근(善根)을 훔쳐 간다.

마음은 불에 뛰어든 부나비처럼 아름다운 빛깔을 좋아한다.

마음은 싸움터의 북처럼 소리를 좋아한다.

마음은 썩은 시체의 냄새를 탐하는 멧돼지처럼 타락의 냄새를 좋아한다.

마음은 음식을 보고 침을 흘리는 종처럼 맛을 좋아한다.

마음은 기름접시에 달라붙는 파리처럼 감촉을 좋아한다.

이와 같이 남김없이 관찰해도 마음의 정체는 알 수 없다. 즉 찾을 수 없는 것이다.

얻을 수 없는 그것은 과거에도 없고 미래에도 없고 현재에도 없다.

과거나 미래나 현재에 없는 것은 삼세를 초월해 있다.

삼세를 초월한 것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다.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것은 생기는 일이 없다.

생기는 일이 없는 것에는 그 자성이 없다.

자성이 없는 것에는 일어나는 일이 없다.

일어나는 일이 없는 것에는 사라지는 일이 없다.

사라지는 일이 없는 것에는 지나가 버리는 일이 없다.

지나가 버리지 않는다면 거기에는 가는 일도 없고 오는 일도 없다.

죽는 일도 없고 태어나는 일도 없다.

가고 오고 죽고 나는 일이 없는 것에는 어떠한 인과(因果)의 생성도 없다.

인과의 생성이 없는 것은 변화와 작위(作爲)가 없는 무위(無爲)이다.

그것은 성인들이 지니고 있는 타고난 본성인 것이다.

그 타고난 본성은 허공이 어디에 있건 평등하듯이 누구에게나 평등하다.

타고난 본성은 모든 존재가 마침내는 하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 본성은 몸이라든가 마음이라는 차별에서 아주 떠나 있으므로 한적하여 열반의 길로 향해 있다.

그 본성은 어떠한 번뇌로도 더립힐 수 없으므로 무구(無垢)하다.

그 본성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한다는 집착, 자기 것이라는 집착이 없어졌기 때문에 내것이 아니다. 마음의 본성은 진실한 것도 아니고 진실하지 않은 것도 아니다. 결국은 어디에도 치우치지 않는 점에서 평등하다.

그 본성은 가장 뛰어난 진리이므로 이 세상을 초월한 것이고 참된 것이다.

그 본성은 본질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므로 없어지는 일도 없다.

그 본성은 존재의 여실성(如實性)으로서 항상 있으므로 영원한 것이다.

그 본성은 가장 수승(殊勝)한 열반이므로 즐거움이다.

그 본성은 온갖 더러움이 제거되었으므로 맑은 것이다.

그 본성은 찾아보아도 자아가 있지 않기 때문에 무아(無我).

그 본성은 절대 청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안으로 진리를 구할 것이고 밖으로 흩어져서는 안된다. 누가 내게 성내더라도 마주 성내지 않고, 두들겨 맞더라도 마주 두들기지 않고, 비난을 받더라도 마주 비난하지 않고, 비웃음을 당하더라도 비웃음으로 대하지 않는다. 자기의 마음속으로도대체 누가 성냄을 받고 누가 두들겨 맞으며 누가 비난받고 누가 비웃음을 당하는 것인가라고 되살핀다. 수행인은 이와 같이 마음을 거두어 어떠한 환경에서라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출처보적경 가섭품(寶積經 迦葉品, 불교성전)

 

() : 범어 citta의 번역. 質多라 음역. 心法이라고도 한다. 어느 대상을 포착하여 思惟하는 작용을 하는 것.

(1) 心王 心所法의 총칭. (物質) 또 몸(肉體)에 대한 것. 5중에서 · · · 4이 여기에 해당된다.

(2) 心王을 말함. 5의 하나. 5중의 識蘊에 해당된다. 마음의 統一的 主體이다. 六識 또는 八識을 말한다.

(3) · · 3有部에서는 동일한 것에 다른 이름을 붙인 것에 불과하다 하고 唯識宗에서는 제8阿賴耶識이라 함. 이것은 積集의 뜻이 있으므로 集起心이라고 불리기 때문이다. , 아뢰야식의 種子熏習하여 축적하는 것을 뜻한다. 이에 대해서 67末那識라 한다

肉團心 · 眞實心 · 堅實心이라 번역한다. 原語 · 精神 · 心臟을 뜻하는 中性名詞樹木과 같이 그 자체가 갖고 있는 本質, 中心이 되는 , 모든 것이 갖고 있는 眞如 法性眞實心, 如來藏心을 말하는 것으로, 思惟하는 작용을 갖고 있는 (緣慮心)이 아니다. 楞伽經 卷一에는 이 마음을 自性 第一義心이라 하고, 大日經疏卷四에는 肉團心(心臟)을 말했다. 반야심경에서 말하는 은 이것이니 생각컨대 般若皆空心髓精要라는 뜻이다. 密敎에서는 범부의 汗栗駄(肉團心 곧 심장)8의 연꽃(心蓮)이라고 하여서 佛身을 열어서 나타내는 것을 가르친다. 따라서 중생의 自性眞實心汗栗駄라 일컫는다

은 여러가지 입장에서 여러가지로 분류된다. 眞心(本來 청정한 마음, 자성청정심)妄心(煩惱로 청정치 않은 마음), 相應心不相應心, 定心(妄念雜想을 끊어서 寂靜히 통일된 마음, 定善을 닦는 마음)散心(散亂한 마음, 散心을 닦는 마음)등의 2, 혹은 貪心 · 瞋心 · 癡心3貪心 · 瞋心 · 癡心 · 等心(3의 마음이 차례로 일어남)4, 肉團心(심장) · 緣慮心(대상을 포착하여 思惟하는 마음으로 8과 공통) · 集起心(아뢰야식) · 堅實心(자성청정의 眞如心)4, 卒爾心(처음으로 對境에 대해 움직이는 마음) · 尋求心(그것을 알려고 하는 마음) · 決定心(斷定하는 마음) · 染淨心(染汚淸淨을 생기게 하는 마음) · 等流心(계속해서 같은 상태로 지속하는 마음)5(外境을 알때 차례로 일어나는 5)瑜伽論卷一, 種子心 · 芽種心 · 疱種心 · 葉種心· 敷華心 · 成果心 · 受用種子心 · 童心8(善心이 차례로 성숙되어 가는 과정의 8)大日經 卷一에 분류되어 있고, 또 대일경 권일에는  瑜伽行者心相등의 60(에서는 59)으로 분류한다.

 

심왕(心王) : 마음에 작용의 主體가 된다. 心王이라 한다. 心王과 같이 작용하는 종속적인 의 작용을 心所(心所有法의 약)라 함. 心王對象全體(總相)을 포착하고, 心所對象全體 部分(別相)에 대해서 작용한다. 그래서 兩者는 반드시 相應해서 일어나고 그 相應의 관계를 俱舍宗에선 五義平等을 가지고 설명한다. 心王六識·八識 등으로, 心所大地法 등으로 나눈다. 有部의 해석으로는, 心王 心所의 각각이 서로 다른 가 있다고 하나 覺天心所分位假名을 세운 것이므로 따로 가 없다고 한다. 唯識宗에선, 心王心所非卽非離라 한다.

 

심소(心所) : 범어 caitta 또는 cetasika 혹은 cai=tasika의 번역. 心數라고도 번역하여 에 속한 것이란 뜻. 자세히는 心所有法·心所法·心數法이라 함. 5의 하나. 相應하여 과 동시에 존재하고 에 종속하는 가지가지의 정신작용을 말함. 心所을 따라다니므로 심소에 대해 심을 心王이라고도 한다. 심왕과 심소와의 사이에는 五義平等의 의미가 있어相應의 관계가 있다. 이런 까닭에 心所相應法·心相應法이라고도 일컫는다. 또 심왕을 떠나서 별도로 심소의 가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서 有部에서 別體說을 주장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 설이 있다.

심소의 및 그 분류방법에도 여러가지 설이 있다. 구사론에는 ·······作意·勝解·三摩地10大地法(모든 심과 상응하는 심소), ·不放逸·輕安····無貪·無瞋·不害·10大善地法(모든 善心하고만 상응하는 심소), ·放逸·懈怠·不信·惛沈·掉擧6大煩惱地法(모든 染汚心, 不善心有覆無記心이 공동으로 상응하는 심소), 無慚·無愧2大不善地法(모든 不善心만 상응하는 심소), 忿·········10小煩惱地法(어느 特殊染汚心 意識相應無明만 상응해서 무명만 생기고 또 각각 따로따로 생겨서 2가지 이상이 동시에 생기지 않는 심소), 惡作·睡眠······不定地法(위의 5가지 이외의 심소)이라 하는 6· 46심소를 주장한다. 단 최후의 넷은 구사론에서는이라는 語句를 써서 생략하고 있다. 성유식론등엔 遍行·別境··煩惱·隨煩惱· 不定6로 분류한다. 이에 관해서 四種一體義(4一切)를 내세운다. 一切性(··無記3에 공통으로 생기는 것一切地(有尋有伺·無尋唯伺·無尋無伺3에 공통으로 생기는 것一切時(無始以來이 있을 때는 항상 相續되는 것一切俱(일체심소가 동시에 태어나는 것)의 네 가지를 말한다. 이 중에서 遍行심소는 네가지 一切義를 갖추고 있다. 別境심소는 의 두가지 일체의를 갖추고 있으며, 의 일체의만, 不定의 일체의만 갖추고, 번뇌·번뇌는 네가지 중 어느 것도 지니지 않는다.

遍行作意····의 다섯가지, 別境·勝解···의 다섯가지이다. 5遍行5別境을 합하면 앞에서 말한 10大地法에 해당된다.

···無貪·無瞋·無癡··輕安·不放逸·行捨·不害의 열한가지, 煩惱·····惡見의 여섯가지, 隨煩惱忿··········無慚·無愧·掉擧·惛沈·不信·懈怠·放逸·失念·散亂·不正知20가지, 不定(惡作睡眠··4不定 뿐이다. 이상 51의 심소를 주장하는 가운데 수번뇌를 다시 3종으로 분류해서 처음 열가지는 따로따로 생기므로 小隨번뇌(小隨惑), 다음 두가지 곧 無慚·無愧는 일체의 不善心에 두루 생기므로 中隨번뇌(中隨惑), 최후의 여덟가지는 일체의 不善心有覆無記心에 두루 생기므로 大隨번뇌(大隨惑)라 한다.

 

인식(認識) : (1) 사물을 확실히 알고 그 意義를 옳게 이해하는 것. (2) 意識하여 아는 작용의 총칭.

 

육식(六識) : 六境知覺하는 眼識·耳識·鼻識·舌識·身識·意識의 총칭. 八識에 대해 말할 경우에는 이것을 前六識이라 하고 그 에 대해서 俱舍·唯識論에서는 體別이라 하고 成實論에서는 體一이라 한다. 欲界前六識이 있지만 色界初禪에는 ···의 넷, 2으로부터 有頂天까지는 意識만 있다 한다. 6意識.

 

육경(六境) : 五官 또는 그 기능을 五根이라고 하고, 五根意根(마음, 十二處에서는 意處라고 한다)을 더하여 六根이라 하며, 六根對境六境이라고 한다. 眼根·耳根·鼻根·舌根·身根·意根의 각기 色境·聲境·香境·味境·觸境·法境6 이다. 六境六塵이라고도 하는데, 이것은 티끌과 같이 마음을 더럽히기 때문이다. 俱舍論 에 의하면,

색경(色境)에는, ···········十二顯色 , ·······不正八形色 이 있다.

성경(聲境)에는, 生物의 몸에서 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어, 그 각각에 事物를 표시하는 의미가 있는 言語拍手·哭聲·管絃·雷鳴 등의 言語가 아닌 소리가 있다. 이들의 각기에 한 소리와 불쾌한 소리를 나누어서 8종으로 한다.

향경(香境)에는, 沈香과 같은 好香·와 같은 惡香이 있어, 그 각각에 알맞은 좋은 향기와, 지나치게 강렬한 등의 4종으로 나눈다.

미경(味境)에는, ·····6종이 있고,

촉경(觸境)에는, ···四大······을 더하여 11종이 된다.

법경(法境)은 널리 이야기하면 일체법을 포함하고, 좁게 말하면 五境한 남은 모든 것을 포함한다. 意根·意識六境의 전체에 향해 작용하는데, 특히 意根·意識만이 향하여 작용하는 대상을 法境이라 하고, 十二處중에서는 이것을 法處라고 한다. 有部에서는 無表色·心所·不相應行·無爲를 포함한다고 한다.

 

육근(六根) : 六識六境을 인식하는 경우, 所依가 되는 여섯 개의 뿌리. 眼根·耳根·鼻根·舌根·身根(皮膚를 말함)·意根總稱. 十二處(十二入)중의 六處(六入), 十二緣起第五支六處가 이것이다. 十二處중에 六境六外處라 하는데 대해서 六根六內處라 하며, 十八界중의 六界, 六根중에서 眼根등의 前五根感覺器官(五官) 또는 그 機能을 의미하고, 色法, 色根이다. 여기에 대해서 意根心法으로 無色根이다. 有部에서는 前刹那六識이 과거에 落謝해서, 다음 찰나의 六識으로 이어지기 위한 等無間緣(·心所前念 後念으로 옮겨 변할 때에, 前念에 없어진 마음이 길을 열어 뒤에 생기는 마음을 끌어 일으키는 原因이 되는 것을 말한다)이 되는 것이 意根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六識의 하나하나가 생기기 위해서는 항상 意根所依(通依)로 한다고 한다. 前五識에는 意根외에 각기 특정의 이 있어서 이것까지도 所依(別依)로 하는데, 意識意根所依할 뿐으로 특정의 을 가지지 않는다. 意識通依(공통의 所依)를 가지고 別依(특정의 所依)로 한다. 또 금강경·법화경을 읽거나 쓰거나 持戒·참선 등에 의해서 六根이 맑아지는 것을 六根淸淨(六根淨)이라고 하고, 이것에 의해서 六根의 하나하나는 다 다른 의 작용까지도 겸하여 갖추게 된다고 한다. 이것을 六根互用이라 한다. 천태종에서는 六根淸淨位別敎十信位, 圓敎相似位로 한다. 登山行者金剛杖所持하고 六根淸淨하는 것은, 金剛杵六根에 적용()하는 수가 있기 때문이다.

 

십팔계(十八界) : 는 범어 dhatu의 번역으로 종류 · 種族의 뜻. 一身중에 18종류의 법이 각기 종류를 달리하고, 각기 같은 상태로 계속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 · · · 六根(感覺기관 또는 그 기능), 對境· · · · · 六境과 이 感官對境으로 하여 생긴 眼識 · 耳識 · 鼻識 · 舌識 · 身識 · 意識六識(認識主觀, 보는 心識, 듣는 心識)을 합한 것. 眼界 · 耳界라 하는 것처럼 일일이 자를 붙여서 부른다. 이 가운데 6을 제외하고 남은 12를 말할 때는 十二處라고 한다. 6十二處중의 意處를 열어서 자세히 나눈 것. 十二處十八界, 이것에 의해 一切法을 다 攝收한다고 한다.

 

욕계(欲界) : 일종의 有情生存의 상태. 또 그 有情이 사는 세계를 말한다. 欲界·色界·無色界三界로 나누는 중의 하나. 地獄·餓鬼·畜生·阿修羅·人間·六欲天을 합친 것의 이름. 이 세계의 有情에는 食欲·婬欲·睡眠欲三欲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欲界라고 한다. 欲界라고 하는 명칭은 有情世間(거기에 사는 有情)器世間(山河大地)을 포함한다. 色界無色界定心(禪定三昧에 들어가서 散動하지 않는 마음)인데 대해서, 散心(散動하는 通常의 마음)이므로 欲界散地라 하고, 三界九地로 나누는 경우 欲界五趣地라고 하여, 欲界의 전체를 최초의 一地로 한다.

 

유정(有情) : 薩多婆 · 薩埵音譯하고, 중생이라고도 번역한다. 生存하는 자란 뜻. 有情이라 함은 마음(情識)을 갖는 살아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에 대해서 草木 · 山川 · 大地 등은 非情(非有情 · 無情)이라고 한다. 그러나 成唯識論述記 卷一에는, 중생이라 함은 有情 · 非情을 아울러서 하는 말이라고 했다.

 

색계(色界) : 色天 · 色行天이라고도 한다. 欲界 · 無色界와 함께 三界의 하나이다. 淨妙한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로 四禪(四靜慮)을 닦은 사람이 死後에 태어나는 天界, 또 이와 같은 有情의 생존을 말한다. 欲界 위에 있으며 果報優劣에 따라 四禪天으로 크게 나누며 더욱 자세히는 모두 17(혹은 16· 18)으로 나눈다.

 

무색계(無色界) : 無色天 · 無色行天이라고도 한다. 欲界 · 色界와 합하여 三界의 하나. 곧 물질을 초월한 세계로 물질적 비중이 큰 것(色想)厭離하여 四無色定을 닦은 이가 死後에 태어나는 天界. 또 그와 같은 有情의 생존을 말한다. 물질이 없으므로 場處(空間)를 갖지 않기 때문에 공간적인 高下의 차별은 없지만 果報勝劣에 따라 4계급으로 나눈다. 곧 닦은 四無色定에 따라 이것을 空無邊處 · 識無邊處 · 無所有處 · 非想非非想處四無色界로 나누고 三界九地로 나눌 때는 후반의 넷을 四地라 한다. 그러므로空無邊處地 하여자를 덧붙여서 부르기도 하고, 天界에 속하므로空無邊處天이라 하여자를 첨가하여 부르기도 하며, 그 가운데 非想非非想處天世界(有情生存)最高位라 하여 有頂 · 有頂天이라고도 한다. 無色界有情들은 男根은 없으나 모두 남자이며 그 壽命은 차례로 2 · 4 · 6 · 8萬 劫을 산다고 한다. 分別論者無色界에도 細色이 있다고 주장한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응무소주이생기심(應無所住而生其心) :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낼지니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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