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이악률의(十二惡律儀)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惡律儀는 善律儀의 반대어. 行·住·坐·臥·言語·動作·時·事의 내용을 규정해서 그것을 지키고 실천하도록 한 것을 律儀라고 한다. 이러한 규정 곧 戒에 위배되는 것을 惡律儀라고 한다. 여기에 대해 12종이 있으므로 이렇게 이름한 것.
① 소승의 有部에서는 屠羊·屠鷄·屠猪·捕鳥·捕魚·獵獸(엽수)·劫盜·魁膾(괴회. 死刑 집행하는 일)·典獄(獄夷)·縛龍·煎狗(전구)·罝弶(저강=그물이나 덫 등으로 짐승을 잡는 것)의 열둘을 들고,
② 대승에서는 다음의 12를 든다. 곧 屠兒·魁膾·養猪·養鷄·捕魚·獵師·網鳥·捕蟒(망)·呪龍·獄吏·作賊·王家常差捕賊이 그것.
참고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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