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계계(欲界繫)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제법을 3界로 나누어 욕계의 법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는 술어이다.
참고
제법(諸法) : 여러 가지 법. 萬法과 같음. 우주에 있는 有形 無形의 모든 사물. 諸有. 諸行.
삼계(三界) : 중생이 생사에 流轉하는 迷의 세계. 곧 有情의 경계를 셋으로 나눈 것. 生死輪廻하는 迷惑의 生存界(즉 有)의 분류이므로 三有生死라고도 하고 단순이 三有라고도 한다. 즉 欲界(欲有) · 色界(色有) · 無色界(無色有)의 셋을 말한다. 그 중에서 색계 · 무색계는 욕계보다 위에 있으므로 上二界 또는 上界라 한다(단 欲界 중의 六欲天까지도 포함한 天上界 전체를 가리켜서 上界라고 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인간계를 下界라고도 한다). 三界는 끝이 없어 大海와 같은 迷 · 苦의 영역이므로, 苦界 · 苦海라고 한다. 삼계는 다시 여러 세계로 각각 세분되며 그 가운데 욕계는 지옥 · 아귀 · 축생의 3惡趣(아수라를 더한 4惡趣)와 天 · 人의 五(六)趣로 분류된다. 欲界의 하늘은 여섯이 있으므로 六欲天이라 한다. 색계는 初禪天에서 제 3禪天까지는 각각 3天이 있고 제四禪天은 九天(無想天을 제하고 八天이라고도 한다)이므로 色界 18天이라고 한다. 그 제四禪天 가운데 제5淨居天을 하나로 하고, 거기에 4洲의 4, 4惡趣(지옥 · 아귀 · 축생 · 아수라)의 4, 6欲天의 6, 梵天의 1, 無想天의 1, 四禪天의 4, 四無色天의 4를 합하여 二十五有라 한다. 여기에 淨居天을 5天(無煩 · 無熱 · 善現 · 善見 · 色究竟)으로 나누어 二十九有라고도 한다. 또한 欲界를 합하여 1地, 色界는 初禪天에서 제4禪天까지 4地, 無色界는 空無邊處天에서 非想非非想處天까지 4地로 하여 이것을 三界 九地라 한다.
욕계(欲界) : 일종의 有情의 生存의 상태. 또 그 有情이 사는 세계를 말한다. 欲界·色界·無色界의 三界로 나누는 중의 하나. 地獄·餓鬼·畜生·阿修羅·人間·六欲天을 합친 것의 이름. 이 세계의 有情에는 食欲·婬欲·睡眠欲의 三欲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欲界라고 한다. 欲界라고 하는 명칭은 有情世間(거기에 사는 有情)과 器世間(山河大地등)을 포함한다. 色界와 無色界가 定心(禪定三昧에 들어가서 散動하지 않는 마음)地인데 대해서, 散心(散動하는 通常의 마음)地이므로 欲界散地라 하고, 三界를 九地로 나누는 경우 欲界五趣地라고 하여, 欲界의 전체를 최초의 一地로 한다.
법(法) : 범어 dharma의 번역. 達磨 · 䭾摩 · 曇摩 · 曇無 · 曇은 그 음역이다. 任持(또는 能持)自性 · 軌生物解의 두 뜻을 갖는다고 한다. 곧 그 자체의 自性(獨自의 本性)을 간직하여 改變하지 않고 軌範이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事物의 이해를 낳게 하는 근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法은 任持自性의 의미로 본다면 自性으로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存在」를 가리키고, 軌生物解의 의미에서 말하면 認識의 표준이 되는 규범 · 法 · 方則 · 道理 · 敎理 · 敎說 · 眞理 · 善(行)을 가리키는 것으로 된다.
① 色法 · 心法 · 一切諸法 · 萬法 등이라고 하는 法은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 또 諸法을 有爲 · 無爲, 色 · 心, 染 · 淨 등의 二法으로 나누고, 혹은 三法 · 四法 등으로 나누는 경우의 法語도 존재를 의미한다.
② 佛의 가르침을 佛法 · 敎法 · 正法이라고 하고, 外道의 가르침을 邪法이라 일컫는 것처럼 法語는 행위의 규범, 교설의 의미이다. 무릇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보편의 道理이므로 法이라 부르는 것이 어울리는데, 그 眞理를 說하는 것이 佛의 敎說이기 때문이다. 또 佛法을 들으므로서 얻어지는 기쁨을 法喜 · 法悅, 佛法의 진리의 맛에 접하는 것을 法味, 法味를 좋아하고 사랑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法樂(佛神앞에, 大乘의 經論을 읽고 講하고 또 法會 끝에 伎樂을 연주하여 本尊을 공양하는 것을 法樂이라고 한다), 佛法을 총괄해서 모은 것을 法聚 · 法蘊, 佛法의 義理를 法義, 佛法의 계통이 같은 것을(세상의 親類眷屬에 비유해서) 法類 · 法眷이라 한다.
佛法을 說한 經論 등의 문구를 法文, 佛法의 위력, 正法의 힘을 法力이라 한다. 佛法은 涅槃에의 門戶이기 때문에 法門, 번뇌의 魔軍을 調伏시키므로 法劒이라 한다. 佛이 남긴 가르침을 遺法, 佛法을 闇夜(암야)의 燈火에 비유하여 法燈 · 法光 · 法炬,
모든 생물에게 혜택을 주는 慈雨에 비유해서 法雨라고 한다.
기타 法海 · 法聲 · 法道 · 法筵 · 法衣 · 法師 등 여러 종류의 숙어가 있다. 이와 같은 法의 의미에서 변하여, 佛陀의 가르침을 說하여 보인 구체적인 경전까지도 法이라고 하고 또 도덕적 軌範의 의미로서 善行도 法이라고 칭한다.
③ 성질 · 속성의 의미. 因明(論理學)에 있어서는 宗(論證해야 할 주장)의 賓辭를 法이라고 하고 主辭를 有法이라 한다. 賓辭에 의해서 主辭를 표시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표시되기 때문이다.
계(繫) : 범어 grantha의 번역. 繫縛·繫屬의 뜻. 중생들을 迷惑의 세계에 묶어 속박하므로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뜻이니, 번뇌의 異名이다. 따라서, 離繫라고 하면 곧 涅槃의 깨달음을 가리킨다. 業에도 繫의 작용이 있으므로 業에 繫縛되는 것을 業繫라고 한다. 또한 三界의 번뇌가 세속적인 존재를 각각 三界에 繫縛하므로 三界는 繫屬되어 있는 것을 界繫 또는 三界繫이라고 한다. <雜集論卷七>에서는 貪欲身繫·瞋恚身繫·戒禁取繫·此實執身繫의 四繫를 들고 四身結·四結·四縛이라고도 한다고 했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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