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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諍)

근와(槿瓦) 2018. 8. 19. 01:47

()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각자의 의견이 충돌하여 일치하지 않는 것. 言語로써 勝敗를 결정하기 위해 議論으로 다투는 것. 四分律卷四十七에는 비구들이 일으키는 論諍4종이 있음을 들고 있다. (1) 言諍. 敎理에 관한 討諍. (2) (). 비구가 범한 罪過追求하여 諍議. (3) 犯諍. 비구가 범한 罪過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罪過에 대해 그것을 評議·懲戒하는 治諍. (4) 事諍. 他人이 이미 거행한 羯磨(作法에 관한 일)批評하는 諍議. 이상의 4을 그치게 하는 靜滅의 방법을 七滅諍이라 한다.

 

참고

사분율(四分律) : 四律의 하나. 60. 5부 가운데 曇無德部의 율장. 姚秦의 불타야사와 축불념이 공동으로 번역함. 佛滅 100년에 담무덕이 上座部의 근본율 중에서 자기 견해에 맞는 것만을 네 번에 뽑아내어 만든 律文. 처음에 5·40, 다음에 비구 구족계의 4바라이·13승잔·30사타·90단타·4제사니·식차가라니·백중학 등 법과, 비구니 구족계의 8바라이·17승잔·30사타·178단타·20건도·500결집법·700결집비니·조부비니·비니증일 등을 기록. 주석서로는 慧光의 약소 4, 法礪()의 중소 10, 智首의 광소 20, 道宣의 행사소 13, 계소 8, 업소 8, 섭비니의 초 4, 비구니초 3권 등.

 

사율(四律) : (1) 十誦律. 범어 Sa=rvastivada-vinaya. 60. 後秦弗若多羅가 번역한 것으로 5부 가운데 薩婆多部이다. (2) 四分律. 범어 Dharmagupta-vinaya. 60. 姚秦佛陀耶舍가 번역함. 이는 5부 가운데 曇無德部이다. (3) 僧祇律. 범어 samghika-vinaya. 40. 東秦佛陀跋陀羅 등이 번역함. 본래의 이름은 摩訶僧祇律 범어 Mahasamgha. 이는 根本窟內大衆部이다. (4) 五部律. 범어 Mahisasaka-vinaya. 30. 나라의 佛陀什等이 번역함. 원래의 이름은 彌沙塞部和醯五部律 범어 Mahisasaka-ni=kaya-paucavarga-vinaya의 준말. 이는 5부 가운데 彌沙塞部이다.

 

비구(比丘) : 비구는 범어 bhiksu 音譯苾蒭  苾芻  煏芻  備芻  比呼라고도 말하고乞士  乞士南  除士  薰士  破煩惱  除饉  怖魔 등으로 번역한다男子로서 出家하여 具足戒 받은 자를 말한다比丘尼 범어 bhiksuni 音譯苾蒭尼  苾芻尼  煏芻尼  備芻尼  比呼尼라고도 하며 乞士女  除女  薰女 등으로 번역하고沙門尼라고도 일컬으며라고도 말한다여자로 出家하여 具足戒 받은 자를 말한다어느 것이나 五衆 七衆 하나로 한다原語求乞(bhiks)에서  명사이지만 bhinna-klesa라고 하면 번뇌를 파괴한다는 뜻으로 된다智度論 卷三에서는比丘 語義 乞士(乞食 의한 生活者 破煩惱  出家人  淨持戒  怖魔 다섯 가지 뜻이 있다고 했고  破惡(破煩惱 怖魔  乞士 比丘 三義라고 한다阿羅漢 語義 가운데 殺賊  應供  無生 합하여 因果 六義(比丘 이며 阿羅漢 )가운데 하나로 했다比丘 종류에 관하여十誦律卷一이나 俱舍論 卷五에는 名字(名想)비구(이름뿐 실제가 없는  自言(自稱)비구(스스로 비구라고 하는  爲乞(乞匈)비구(乞食 의해 생활하는  破煩惱(破惑)비구( 비구)  가지 종류의 비구를 말했고四分律 卷一에는 名字  相似  自稱  善來  乞求  著割截衣  破結使 七種 비구를 든다비구  비구니가 지키는  諸律 의해  수가 다르지만四分戒本에는 비구 二百五十戒비구니 三百四十八戒 하고 비구니는 비구를 공경해야 한다는 八敬法(八敬戒  八尊重法  八不可越法) 들었다이것은 여성의 출가에 의해 바른 가르침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八敬法이란, (1)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의 지도를 받으라. (2) 비구를 따라 安居하라. (3) 安居 끝나면 自恣하는 상대를 비구에서 구하라. (4) 비구에게 구족계를 받으라. (5) 비구를 비방해서는 안된다. (6) 비구의 죄를 들어 잘못을 말해서는 안된다. (7) 輕罪 범했을 때는 비구에게 가서 참회하라. (8) 出家受戒 받고 百年지난 비구니라 할지라도 新受戒 비구를 예우하라이것이 여덟 가지 공경할 (八敬法)이다.

 

쟁론(諍論) : 서로 다투어 토론함. 서로 다투는 이론.

 

멱쟁(覓諍) : 四諍의 하나. 과거에 바라이 죄를 범했다던가 僧殘을 범했다던가 하여 다투는 것. 수행승의 비행을 고발하고 또한 부인하는 것을 말함.

 

범쟁(犯諍) : 수행승이 행한 행위가 계율상의 범죄가 되는지 어떤지의 다툼. 현재 죄를 범한 것에 대한 다툼. 4種諍의 하나.

 

사쟁(事諍) : 四諍의 하나. 비구가 受戒 또는 참회하는 作法에 대하여 이를 평론할 적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논쟁을 말함.

 

갈마(羯磨) : 범어 karma를 음역한 것. · 所作 · · 辨事作法이라 번역한다. (karma)의 뜻으로 사용할 때도 있지만 흔히 受戒 · 懺悔 · 結界 戒律에 관한 행사를 할 경우, 그 의지(생각)가 몸의 동작과 말로 표시되는데 이에 의해 을 일으키고 을 없애는 일종의 의식상의 작법을 의미한다. 受戒 羯磨에 의하여 受戒者戒體(을 끊고 을 생기게 하는 작용을 내는 힘)를 자기몸에서 생기게 하는 것을 말한다. 羯磨의 내용을 (羯磨의 방법) · (갈마를 하는 행사) · (羯磨에 관계하는 사람) · (갈마를 하는 장소)의 넷으로 나누어 이것을 갈마의 四法이라 한다. 갈마는 이 네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1) 에는 心念法 · 對首法 · 衆僧法의 세가지가 있다. 心念法은 혼자서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를 소리내어 외우는 방법. 對首法은 같은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 · 인이 같은 자리에 있을 때, 그 앞에서 진술하는 방법. 衆僧法四人이상의 僧伽 앞에서 진술하는 방법이다. 心念法은 사소한 죄를 참회할 경우와 주위에 사람이 없을 때(특별히 허락된 경우)에 사용된다. 對首法三衣와 바리를 받아 자기의 것으로 할 때 행한다. 衆僧法布薩이나 自恣受戒 등 중요행사 때 행하며, 이 작법은 특히 滅罪生善의 힘이 가장 뛰어나다고 한다. 衆僧法單白法 · 白二法 · 白四法 등으로 나눈다. 單白法은 단지 여러 승려들에게 告知하는 것으로 사건이 비교적 경미할 경우와, 일상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凡常事에 관한 것과, 엄한 규칙으로 異議를 제기하는 것을 제지하지 않는 내용인 경우에만 행한다. 白二法白二羯磨라고도 하여 僧衆에 한번 告知하여(一白) 한번만 可否를 묻는다(一羯磨). 이는 結界 등을 행할 때 사용된다. 白四法一白三羯磨 또는 白四羯磨라고도 한다. 僧衆에게 한번 告知하고(一白) 또는 세 번 可否를 묻는(三羯磨)것으로 具足戒를 받을 경우나 僧殘罪와 같은 重罪를 참회하는 경우에 채택한다. 具足戒를 받을 때 受戒者를 위해 白四羯磨作法을 주재하는 사람을 羯磨師(羯磨阿闍梨)라 하며, 갈마의 행은 모두 一百八十三法(一說에는 184)에 이른다. 세상에서 百一羯磨라 함은 滿數로 수가 많은 것을 나타내고 거기에 각각 갈마가 있다는 뜻이니, , 세상만사에 모두 羯磨作法이 들어 있음을 말한다. , 十誦律에 전하는 것을 보면 실제로 百一의 경우를 들기도 한다. (2) 에는 情事 · 非情事 · 合二事의 세가지가 있다. 情事有情 곧 생명이 있는 것에 관한 사항, 非情事三衣 一鉢 등과 같은 無生物에 관한 사항, 合二事는 그 양쪽에 다 관련된 사항으로 183은 이 세 가지에 수용된다. (3) 에는 (4인 이상) · 三人 · 一人의 세가지 경우가 있다. (4) 에는 자연계와 作法界가 있으니, 자연계는 갈마와 관계없이 僧侶들이 주거하는 장소(사원과 같은 곳), 作法界는 갈마를 위해 특정장소를 구획지어서 지정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密敎에서는 如來作業, 諸尊威儀 · 事業의 뜻으로 사용된다. 羯磨曼茶羅 · 羯磨部 등의 言句가 있으며, 羯磨金剛의 약칭으로 羯磨를 쓰기도 한다.

 

사쟁(四諍) : 율종에서 비구들이 일으키는 네 가지 다툼. 言諍·覓諍·犯諍·事諍. (1) 언쟁은 교리에 대하여 옳고 그름을 논쟁함. (2) 멱쟁은 비구 등의 허물을 들추어 내서 없애려고 하는 논쟁. (3) 범쟁은 비구 등이 죄를 범하고도, 아직 드러나지 않았을 때에 그 죄상이 명백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의논함에 생기는 논쟁. (4) 사쟁은 비구가 受戒 또는 참회하는 작법에 대하여 이를 평론할 적에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데서 생기는 논쟁을 말함.

 

칠멸쟁(七滅諍) : 비구의 구족계 가운데 八篇의 제8. 비구의 諍論을 없애기 위한 戒律. 비구의 다툼에 四事가 있다. 言諍. 이것은 法相, 교리의 시비를 논의하다 일으키는 다툼. (). 비구가 범한 를 밝혀내기 위해 생기는 다툼. 犯諍. 비구가 죄에 대해 그 虛實·輕重을 확정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다툼. 事諍. 다른 이가 행하는 羯磨에 대해서 如法한가 如法하지 않은가를 논란하는 다툼. 이상의 四諍을 없애는데 7종의 毘尼(律法)가 있어서 이로써 四諍滅去하게 된다. (1) 現前毘尼(sammukhavinaya). 諍論당사자를 대면시켜서 혹은 三藏敎法現前引證하여 決判하는 것. (2) 憶念毘尼(sm=rtivinaya). 다른 이로 하여금 당시의 일을 憶念陳述케 하므로 당자의 ·不犯을 규명결정하는 것. (3) 不痴毘尼(amudhavinaya). 정신병으로 범한 죄는 일단 허물하지 않고, 병이 나은 뒤에 다시 거듭 범하지 않음을 보아 不痴羯磨를 주어서 說戒時에 대중 가운데 참석케 하는 것. (4) 自言毘尼(tatsvabhavaisiya). 비구에게 범죄가 있을 경우, 威力으로 그것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죄를 吐露告白케 하여 決罪하는 것을 자언비니라고 한다. (5) 多語毘尼(pratijn=akaraka). 諍論이 길게 계속하여 그치지 않을 때에 顯露(공개적으로) 또는 비밀하게 舍羅[()]를 행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6) 罪處所毘尼(yadbhuyasikiya). 죄를 범한 비구가 거짓 말을 꾸며 重罪를 가볍다고 하거나 本罪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衆僧 白四羯磨法을 통해 本罪治罰하고 本罪自伏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을 푸는 것. (7) 草覆地毘尼(trnastaraka). 대중이 二衆으로 갈려서 諍論이 그치지 않을 경우, 二衆을 한자리에 會集하여 양편의 上座를 각각 나오게 하여 滅諍論議를 하게 하므로 諍論을 쉬게 하는 것. 法藥이 풀과 같고 諍論은 진흙()과 같으므로 이제 法藥을 가지고 諍論을 그치게 하는 것이 마치 풀을 가지고 진흙을 덮는 것과 같기 때문에 草覆地라 했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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