ᄇ(비읍)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근와(槿瓦) 2018. 8. 10. 00:21

바라제제사니(波羅提提舍尼)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범어 pratidesaniya. 6聚戒의 하나. 鉢喇底提舍尼·波胝提舍尼라고도 쓰며, 줄여서 提舍尼라고도 한다. 向彼悔·對他說이라 번역한다. 비구·비구니가 지켜야 할 1종의 戒律이다. 이 계율을 범한 사람은 반드시 다른 한 비구에게 고백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죄가 소멸되는 작은 죄다. 곧 모두 식사에 관한 것으로 비구에게는 從非親尼取食戒·食尼指授戒·學家受食戒·蘭若受食戒의 네 가지가 있으므로 4提舍尼라 하고, 비구니에게는 무병걸소식계(無病乞酥食戒무병걸유종식계(無病乞油從食戒무병걸밀식계(無病乞蜜食戒무병걸흑석밀식계(無病乞黑石蜜食戒무병걸유식계(無病乞乳食戒무병걸낙식계(無病乞酪食戒무병걸어식계(無病乞魚食戒무병걸육식계(無病乞肉食戒)의 여덟 가지가 있으므로 8提舍尼라고 한다.

 

참고

육취계(六聚戒) : 육취(六聚)六聚戒와 같음. 비구·비구니가 지켜야 할 輕重에 따라 六種으로 나눈 것. 波羅夷·僧殘·偸蘭遮·波逸提·提舍尼·突吉羅.

 

제사니(提舍尼) : 범어 desana音譯. 자세히는 波羅提舍尼라고 한다. 顯示·對他說·各對應說·說罪라 번역한다. 1인에 대하여 고백·참회해야 滅罪되는 輕罪.

 

설죄(說罪) : 범어 apatipratidesana. 說戒日 또는 自恣日에 자신이 범한 罪科를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여 용서를 청하는 것.

 

계율(戒律) : 과의 병칭으로 널리 불자가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을 말한다. 계율의 어원은 범어의 실라(sila : )와 비나야(vinaya : ). <마음이 착한 습관성>이 그 원뜻으로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善戒,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惡戒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에는 청정의 뜻이 있으므로 淨戒 · 善戒의 뜻에 한해서 쓰인다. 란 규칙을 지키려고 맹세하는 결의를 말한다. 이 결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후에까지 남는데, 이것을 戒體라고 한다. 예를 들면 不飮酒戒를 맹세하면 그 후에는 계의 힘이 마음을 조정하여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욕망을 억제한다. 이란 불교교단의 강제적인 규칙을 말한다. 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뜻으로는 도덕과 비슷한데 대하여, 은 타율적인 규칙으로 사회법률과 비슷하다. 은 불교의 교단규칙으로 단체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출가 대중들은 이를 지키도록 강요되지만, 불교의 수행으로서는 이를 적극적 ·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므로 의 입장에서 을 지키고, 계와 율이 결합해서 戒律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참회(懺悔) :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청하는 일. 은 범어 ksama音略으로 참는다는 뜻. 즉 죄를 용서하여 참는다는 것과 같이 다른 사람에게 하는 것. 追悔·悔過의 뜻. 過去의 죄를 뉘우치고 불·보살·師長·대중앞에 고백하여 하는 것으로써 滅罪된다고 한다. 義淨有部毘奈耶 卷五十 註에는 意味를 달리하고 있다. 은 용서를 구하는 것,(의미가 가볍고) 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죄를 고백하여 를 없애는 說罪이다(의미가 무겁다)라고 했다. 또 다른 異說도 있으나 義淨이 아주 정확한 것으로 보인다

釋尊은 제자들이 하였을 때 그 全部懺悔 또는 悔過를 행하게 하는 데 정기적으로는 보름마다 布薩, 安居最終日에는 自恣가 행하여졌다. 戒律條文 중에는 波逸提(懺悔罪提舍尼(悔過하는 )擧行되는 것을 보아도 불교교단에 있어서 참회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註釋에 정해진 참회의 方法에는 

(1) 十方의 불·보살을 迎接하고

(2) 經呪를 암송하고

(3) 自己罪名을 설하고

(4) 誓願을 세워서

(5) 가르침대로 證明을 받는다는 참회의 五緣을 구비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小乘의 참회에는 오른쪽 어깨를 들어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合掌하면서 罪名을 말하고 발에 절하는 참회의 五法을 갖추지 아니하면 안된다. 大乘의 참회에는 道場을 장엄하고 을 땅에 뿌리며 을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쓴다. 다른 의 규제에 의하지 않고서 禮拜·讀誦하거나, 佛陀 보살의 相好하면서 혹은 實相理敎를 생각하는 방법등이 있는데, 淨土敎에서는 往生禮讚 ··3종의 참회방법을 설하지만 오로지 彌陀의 이름만을 부르므로 참회하게 한다.  

참회에는 그 方法이나 性質로 보아 두 가지, 세 가지로 분류한다.

(1) 二種懺悔. 四分律羯磨疏에는 制敎懺悔化敎懺悔分類한다. 戒律에 의한 制敎(戒律敎)참회, 業道化敎(經論敎)참회에 의하여서 한다고 한다. 制敎懺悔는 출가의 五衆, 小乘, 現犯, 事業에 한하고 化敎의 참회에는 모든 것에 다 통한다. 制敎의 참회에는 衆法懺(四人 이상의 僧侶에 대하여 실시함對首懺(師一人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心念懺(本尊에 대하여 실시하는 것)三種類가 있다. 摩訶止觀卷二上에는 事懺理懺으로 분류한다. 事懺에는 禮拜·誦經  ··行爲로 나타나는 참회로 隨事分別懺悔라 한다. 보통참회라 함은 이것을 말한다. 理懺에는 實相를 보고 하는 懺悔觀察實相懺悔라 한다.

(2) 三種懺悔. 金光明經文句記 卷三 등에 나타나 있는데 三悔이라 한다.

1. 作法참회. 에 나타난 作法에 근거를 둔 참회.

2. 取相참회. 觀相참회라고도 하며, 佛陀相好하고 하는 참회. 이상의 두 가지는 事懺이다.

3. 無生참회(無生懺)實相理敎를 생각하여 罪體無生임을 관하는 참회로 이것은 理懺이다.

(3) 三品참회. 往生禮讚에는, 참회의 에 따라 삼품참회를 분류하여 身體毛孔과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上品의 참회, 毛孔에서 熱汁, 눈에서 피가 나오는 것을 中品의 참회, 全身微熱로 눈에서 눈물이 나오는 것을 下品의 참회라 한다. 죄를 짓고서, 짓는 바로 그 순간 참회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上品, 시간을 거르는 것을 中品, 날짜를 거르는 것을 下品으로 念時日三懺悔라는 것도 있다.

(4) 五種참회. 觀普賢經에는 在家者의 참회법으로,

1. 三寶를 비방하지 않고 六念을 수행하며,

2. 父母에게 효도하고 스승을 존경하며,

3. 正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을 바르게 하며,

4. 六齋日에는 살생을 하지 않고,

5. 因果를 믿고 一實道를 믿어서 佛陀不滅을 믿게 하는 것을 설하였다.

(5) 眼耳鼻舌身意六根罪障을 참회하는 것을 六根참회라 한다

 참회할 때부르는 것은 懺悔文이라 한다. 흔히 華嚴經"我昔所造諸惡業(제가 예전에 지은 모든 악업은皆由無始貪瞋癡(모두 시작도 없는 탐욕과 무지와 증오에서 유래하며從身語意之所生(몸과 말과 생각에서 생긴 것이니一切我今皆懺悔(이제 저는 그 모든 것을 참회합니다)" 를 많이 외운다. 이것을 懺悔偈(華嚴經普賢行願品)라고도 한다.

 

() : 범어 vinaya의 번역임. 毘奈耶·毘那耶·鼻奈耶라 음역하고, 毘尼·比尼라고도 쓰며, 調伏··離行·化度·善治·志眞이라 번역한다. 모든 過惡制伏·除滅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 제정한 바의, 비구·비구니 곧 出家한 대중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 禁戒를 가리킨다. 곧 수도생활에 실제에 있어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規律로서 隨犯隨制(隨緣制戒라고도 함)라고 한다. 곧 죄악의 행위를 불제자인 출가자가 죄악의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부처님이다음에 누구든지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이러 이러한 벌칙에 처한다고 경고함으로 비로소 출가교단의 규정이 생기게 된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에서는 반드시 처벌의 규정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은 성질상 他律的인 것으로 생각되며, 출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본래는 와 구별되었던 것인데 뒤에는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三藏의 하나로서 律藏(調伏藏·毘尼藏)이라 불리우며 敎團의 규율을 典籍을 말한다. 律藏에는 南傳律藏(巴利語), 漢譯四分律·五分律·十誦律·摩訶僧祇律 등과 및 西藏譯律藏이 있으며, 이런 것들은 여러 部派傳承되었으므로 대체적인 골자는 비슷하지만 부분적으로는 相異가 있으며 금지사항의 條目數 같은 것에서도 增減의 차이를 보인다. 이 가운데 法藏部四分律, 有部十誦律, 化地部五分律, 飮光部(解脫律이라고 하지만 하지 않으며 戒本解脫戒經), 大衆部摩訶僧祇律5五部律이라고 한다. 생각건대 소승 20여부 가운데 이 5부는 유력한 대표적 部派였기 때문인 듯하다.

律藏의 내용은 통상, (1) 비구·비구니에 대해서 각각의 구체적 행위를 금지한 조문 곧 교단의 罰則(波羅提木叉)과 그것을 금하게 된 유래·인연, 또 그것을 범했을 경우 그 죄의 경중 등을 詳說한 부분과, (2) 교단의 儀式·作法이나 僧衆의 생활, 禮儀에 맞는 起居動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 규정 등을 한 부분(犍度)과의 2부로 되는데 巴利律에 의거하면 이것은 후세에 附加된 것으로 생각된다. (3) 이 밖에 또 부수사항(波利婆羅)이 있어서 3부로 된다.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한 廣律이라 하는데 대해서 (1) 條文만을 모아 놓은 戒本(波羅提木叉)이라고 한다. 波羅提木叉는 범어 pratimoksa音譯으로 波羅提目叉·鉢喇底木叉라고도 쓰고, 從解脫·隨順解脫 ·別別解脫·別解脫·處處解脫·保解脫·最勝 또는 無等學이라고도 번역하며, 戒本이라고도 한다. 그 각각의 를 가지는 것에 의해서 따로따로 ·過非를 막고 점차 諸煩惱의 속박으로부터 해방(解脫)되는 것을 의미하며, 출가교단에 있어서 僧衆의 생활을 規制하는 禁戒의 조목·箇條 등의 禁止條令을 가리킨다. 그 하나하나의 조목을 學處라고 하며 學習되게 한다는 뜻을 갖는다.

또 그 禁戒의 조목을 세어서 列擧하여 波羅夷·僧殘 등으로 類別한 것. 戒本까지도 波羅提木叉라고 한다.

의 조목(波羅提木叉)의 수를 四分律에서는 비구 250·비구니 348계이며, 이 비구계(僧戒비구니계(尼戒)를 각각 具足戒라고 한다. 波羅提木叉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類別된다.

(1) 波羅夷. 범어 parajika音譯. 波羅闍已迦·波羅市迦라고도 쓰며, 他勝·他勝處·極惡···重禁·極重感墮··墮不如意處·斷頭·無餘 또는 라고 번역하고 根本罪·邊罪라고도 한다. 가장 무거운 로서 이를 범하면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비구·비구니의 자격을 잃고 교단으로부터 追放되어 破門당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범한 사람을 斷頭者·佛法死人이라고도 한다. 비구에게는 ···4波羅夷가 있어서 이것을 四重禁戒라고도 하는데, 婬戒에 관한 를 범했더라도 참회하여 다시 출가를 희망할 때는 새로이 를 받고 入團할 수 있다. 4波羅夷(바라이라 읽음)는 비구니의 경우는 8바라이가 되는데 이를 먼저 비구의 그것과 비구니의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情慾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非梵行·不淨行·大婬이라고도 한다.

2. 盜心을 일으켜 5이상을 훔쳤을 경우이니 不與取·大盜라고 한다.

3. 스스로 사람을 죽이거나, 남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거나, 혹은 자살을 권유해서 죽게 하는 것을 말하며, ·斷人命·大殺이라고도 한다. 殺生 가운데 大罪라는 뜻이니 畜生을 죽이는 것은 單墮의 죄로 小殺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해서 하는 말이다.

4. 실제로 얻지 못한 종교적 체험(超人間的인 경지 또는 깨달음·해탈)을 얻었다고 거짓 말하는 것을 말하며, 上人法·妄說過人法·大妄語라고 하여 단순한 妄語單墮의 죄로서 小妄語인 것과 구별한다. 이상은 비구의 4바라이이고 비구니의 경우에는 여기에 다시 다음의 4바라이를 더한 8바라이를 受持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

5. 愛欲 품은 남자와 어깨이하 무릎 이상을 摩觸(스치고 쓰다듬는 것).

6. 애욕심을 가진 남자에게 손을 잡도록 맡겨 두는 등의 8를 범하는 것(八事成重 ·八事).

7.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감추는 것(覆比丘尼重罪·覆藏).

8. 僧衆으로부터 彈劾된 비구를 따라 다니면서 다른 비구니로부터 세 번 충고를 받고도 그치지 않는 것(隨順被擧比丘 違尼僧三諫·隨擧)이 그것. 大乘戒에서는 따로 다른 형의 10·8·6·4 등의 바라이를 한다.

(2) 僧殘. 범어 samghavasesa의 번역으로 僧伽婆尸沙音譯하며 僧伽胝施沙라고도 쓰고, 衆餘·衆決斷·僧初殘이라 번역한다. 바라이에 이어 다음 가는 重罪, 이것을 범하면 일정 기간 僧尼로서의 권리를 剝奪당한다. 違犯者는 비구·비구니로서의 자격을 잃지는 않지만 摩那埵(巴利語 manatta音譯. 범어 manapya. 悅衆意·意喜라 번역)라고 하는 滅罪法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곧 죄를 隱蔽·부인하지 않고 사실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구는 6주야, 비구니는 반달간 범한 죄를 20인 이상(비구니인 경우에는 비구·비구니 각 20인 이상)僧衆 앞에서 고백·참회하고 謹愼하는 뜻을 표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죄를 隱蔽·부인했을 경우에는 그 日數에 따라서 別住(범어 parivasa 波利婆沙)에 의해 僧衆別居를 명하여, 그 기간을 마치고 摩那埵를 행한다. 僧殘이란 를 범했지만 참회하고 소정의 처벌을 받으면 비구로서의 생명이 殘存하여 僧伽(出家敎團)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僧殘罪에는, 비구는 故意精水漏出시키는 등의 13僧殘, 비구니는 혼인중매를 하는 등의 17僧殘이 있는데 그 가운데 7僧殘僧尼에 공통한다.

(3) 不定. 범어 aniyata의 번역이며, 비구에게만 있는 죄로서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므로 二不定이라 한다. 1. 은폐된 곳. 2. 또는 은폐되지 않은 곳에서 부인과 對座하여 법답지 않은 말을 할 때, 신심이 있는 女信者(優婆夷)가 이를 목격하고 보고하는 바에 따라 바라이·僧殘·單墮의 어디에 죄가 있는지를 정하나, 다만 미리 정할 수는 없다.

(4) 捨墮. 범어 naihsargika-prayascittika의 번역으로 尼薩耆波逸提·尼薩耆波夜提 ·尼薩祇波逸底迦音譯하며 하여 尼薩耆라고도 하고 盡捨提·棄墮라고 번역한다. 波逸提의 일종으로 沒收懺悔輕罪. 衣鉢 등에 대해 소정 이상의 양을 소유하는 것, 혹은 불법적인 행위가 게재된 경우 그 물품은 교단에 沒收되며(이것이 ), 4인 이상의 僧衆 앞에서 참회하지 않으면 안되는 . 이 죄를 범하고서도 참회하지 않으면 죽어서 三惡道에 떨어진다고 한다(이것이 ). 비구·비구니가 다같이 30捨墮가 있는데 18은 공통하고 그밖의 항은 같지 않다.

(5) 單墮. 범어 suddha-prayascittika의 번역으로 波逸提의 하나인데 하여 波逸提·波夜提·貝逸提라고도 하며 單提라고도 한다. 輕罪에 해당하므로 다만 墮獄가 될 뿐이라는 뜻의 이름. 단순한 거짓을 했을 경우(小妄語), 축생을 살생했을 경우의 행위로서, 이를 범하면 布薩할 때에 중에서 참회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비구 90單墮, 비구니의 백 78單墮가 있으며, 그 가운데 69까지는 공통하고 나머지는 같지 않다. 單墮만을 , 또는 捨墮를 합해서 波逸提라고 한다.

(6) 波羅提提舍尼. 범어 pratidesaniya音譯. 波胝提舍尼·鉢喇底提舍那·波羅提舍尼라고도 쓰며, 하여 提舍尼라고도 쓰고, 對他說·向彼悔·各對應說이라 번역하며 悔過法·可呵法이라고도 한다. 한 사람에게 告白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消滅되는 輕罪. 곧 모두 食事에 관한 것으로 비구의 4提舍尼, 비구니의 8提舍尼가 있는데 양자 사이에 공통된 것은 없다.

(7) 衆學學習해야 할 많은 規定戒則이란 뜻이니 자세히는 衆多學法이라고 하며 衆學戒法·衆學法이라고도 한다. 式叉迦羅尼(범어 siksa-karaniya音譯, 尸沙迦羅尼·尸叉罽賴尼·尸叉吉利라고도 쓴다)라고도 쓰며, 應當學·應學作·守戒라고도 번역한다. 食事·服裝·說法 등 기타 禮儀에 관한 細則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突吉羅라고 하는 가벼운 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일 故意로 범했을 때에는 上座比丘 앞에서 참회(對首法에 의한 참회)해야 하며 故意가 없을 때에는 자기 마음으로만 참회하면 (心念法에 의한 참회)된다. 여기에 百衆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규정이 있는데 비구와 비구니의 그것의 내용은 다소의 다름이 있다.

(8) 滅諍. 범어 adhikarapa-samatha의 번역으로 止諍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교단내의 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여기에 7滅諍法이 있다. 이로써 분쟁이 적당히 止息되지 않을 때에는 上座突吉羅에 처한다.

(9) 偸蘭遮. 팔리어 thullaccaya音譯. 偸蘭遮耶·偸羅遮·土羅遮라고도 쓰며, 범어 sthulatyana音譯. 窣吐羅底也라고도 쓰고 大罪·重罪·麁罪·麁惡·麁過라 번역한다. 波羅夷僧殘未遂罪 또는 그 豫備罪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五篇으로 을 나눌 때 이에 포함되지 않는 罪過 가운데 輕罪突吉羅를 제외한 일체의 중죄를 일컫는다. 未遂罪從生偸蘭(方便倫蘭)이라 부르고 偸蘭遮를 완전히 이룬 것을 自性偸蘭(獨頭偸蘭·根本偸蘭)이라 이름한다. 그런데 또 僧殘 다음에 열거되는 重罪로서의 偸蘭遮提捨尼 다음에 두는 輕罪로서의 偸蘭遮가 있다고도 한다. 를 범한 사람은 結界내의 일체의 僧衆을 향해서 도는 4인 또는 1인에 향해서 참회하지 않으면 안된다.

(10) 突吉羅. 범어 duskrta音譯. 突膝吉栗多·突瑟几理多라고도 쓰고, 惡作이라 번역하고 小過·輕垢·失意·越毘尼·應當學이라고도 한다. 나쁜 소행이란 뜻으로 輕罪를 의미한다. 협의로는 육체적 행위(身業)에 의한 만을 가리키며(惡作), 특별히 言語(語業)에 의한 惡說이라고 하지만, 廣義로는 惡作·惡說을 포함해서 모든 輕罪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百衆學七滅諍, 혹은 여기에 二不定을 더한 , 혹은 百衆學五篇중 전4未遂罪 犍度品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 일체를 突吉羅라고 한다. 고의로 이 죄를 범했으면 1인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고 고의가 아니라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참회하는 것으로 죄가 소멸한다. 大乘戒서는 殺生 등의 重禁(波羅夷) 이외의 모든 죄를 통털어 突吉羅라고 한다. 이상의 에 규정되어 있는 生活規條를 깨뜨리는 자에 대한 治罪法으로는 訶責·擯出·依止·遮不至白衣家·不見擧(不見擯不懺擧(不作擯惡見不捨擯(惡邪不除擯)7擯罪가 있다. 또 여기에 惡馬·點擯(梵檀)을 더한 9종의 治罪)이 있다.

犍度는 팔리어 khandhaka音譯. 蹇陀·建圖·建陀라고도 쓰고, 범어 skandhaka音譯해서 塞犍陀·婆犍圖라고도 쓰며 ·라고 번역한다. 類別에 따라서 聚集된 것이란 뜻이다. 廣律이라 불리우는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律藏에서는, 전편에는 五篇七聚의 조목에 관해 상세히 기술한 뒤에 후편에서 受戒·布薩·安居 등 교단의 의식·행사의 作法에 관한 규정이나 僧尼衣食住生活禮儀를 규정한 것 등을 각 부분별로 類聚하여 하고 있는데 이것을 犍度品이라 한다. 四分律에서는 이것을 20품으로 나누어 놓고 있으므로 二十犍度라 한다. 受戒犍度(受具足戒法·大犍度라고도 하는 出家敎團에 들어가는 作法하고 있다說戒犍度(布薩法·布薩犍度安居犍度·自恣犍度·皮革犍度(革製用具에 관한 것衣犍度·藥犍度(醫藥法迦絺那衣犍度·拘睒彌犍度(俱舍彌法이라고도 하며 비구들이 서로 和合하여 同住하도록 하는 내용. 相諍分裂하는 등에 관해 한 부분聸波犍度(羯磨 作法不正한 것呵責犍度(羯磨犍度·般茶盧伽法이라고도 하며 투쟁을 좋아하는 나쁜 무리들을 벌하는 방법 등을 한 것人犍度(僧殘悔法·別住法·別住犍度라고도 하며 僧殘罪를 범했을 경우 그 처벌법에 관해 한 것覆藏犍度(聚集犍度라고도 하며 범한 를 숨긴 경우의 治罪法한 것遮犍度(遮布薩法이라고도 하며 죄를 범한 비구를 布薩에 참여시키지 않는데 대해 한 것破僧犍度(調達事라고도 하며 提婆達多의 반역사건과 그 처벌을 한 것滅諍犍度(諍事法이라고도 하며 諍事를 고요히 그치게 하는 7滅諍한 것比丘尼犍度(女人의 출가·受戒 등에 관해서 한 것法犍度(威儀法이라고도 하며, 일체의 예의作法한 것房舍犍度(臥具法이라고도 하며 房舍·臥具 등에 대해서 한 것雜犍度(道具 및 모든 雜事에 대해서 한 것)20이 그것이다. 戒本은 다만 隨行(實踐)만을 한데 대해 犍度을 버리고 을 행하고자 하는 意欲·念願까지 보인 受體隨行을 아울러 했으며, 戒本은 소극적인 금지조항 곧 止持戒일 뿐인데 대해 犍度는 적극적인 행위 곧 作持戒까지를 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지방의 풍속·습관·기후·풍토 등으로부터 적절한 규정의 加滅을 통해 금한다든지 허한다든지 하는 것을 隨方毘尼라고 한다. 小乘律藏 혹은 거기에 해 있는 내용을 小乘律이라고 하는데 대해, 梵網經 등의 大乘律典 혹은 거기에 해 있는 규정을 大乘律(菩薩毘尼·菩薩律藏)이라고 한다. 을 위배하는 越毘尼罪 또는 해서 越罪라고 한다. 에 통달하고 을 잘 기억하여 잊지 않고 있는 이를 또는 이것을 외우는 이를 持律·持律者·持比尼·知律·律師라고 하는데 이는 다 持經對語이다. 이 가운데 持律者·律師이외는를 지키는 사람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律師僧網의 칭호의 하나로도 사용된다. 律藏에 바탕하여 그 실천을 주로 하는 敎派律宗이라 하며, 중국에서는 四分律에 바탕을 둔 南山律宗이 크게 성했으며 우리 나라에도 그 법이 전해 왔다. 우리 나라에서는 慈藏律師通度寺戒壇을 세우고 四分律大乘律을 전했으므로 律宗에서는 慈藏을 그 시조로 하고 있다.

 

사제사니(四提舍尼)와 팔제사니(八提舍尼)는 아래의 블로그에서 참조하십시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buddhafind&logNo=220310826766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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