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바라이(八波羅夷)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비구니의 8重罪.
(1) 음행하는 것
(2) 훔치는 것.
(3) 사람 죽이는 것.
(4) 큰 거짓말하는 것.
(5) 좋지 못한 생각을 지닌 남자와 몸을 서로 비비는 것.
(6) 좋지 못한 생각을 지닌 남자와 여덟 가지 짓을 하는 것(八事成重).
(7)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 범한 줄 알면서 숨겨 두는 것.
(8) 들려난 비구를 따르는 것.
참고
바라이(波羅夷) : 범어 parajika의 음역. 波羅移·波羅市迦·波羅闍已迦라고도 쓰며, 他勝·極惡·無餘·斷頭·他勝處라 번역한다. 6聚戒의 하나. 戒律 가운데 가장 엄하게 제지한 것. 이 重罪를 犯한 사람은 僧侶로서의 생명이 없어지고 자격을 잃는 것이라 하며, 僧衆에서 쫓겨나 함께 살지 못하며, 길이 佛法 가운데서 버림을 받아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극히 惡한 罪이다. 비구는 殺生·偸盜·邪婬·妄語의 4種이 있어 “4波羅夷”라 하고, 비구니는 여기에 摩觸·八事成重·覆障他重罪·隨順被擧比丘의 네 가지를 더하여 8種이 되므로 “8波羅夷”라 한다.
마촉(摩觸) : 學法女의 六法의 하나. 남자의 몸에 접촉하는 것.
팔사성중(八事成重) : 정욕을 품은 남자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이나 옷을 만지게 하고, 함께 길을 가는 것 등 8가지 금지사항[八事]을 범하는 것.(위키백과)
부장타중죄(覆障他重罪) :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것.(위키백과)
수순피거비구(隨順被擧比丘) : 죄에 따라 비구(比丘, 비구니가 아님)를 정당하게 처벌하였음에도 쫓겨난 그 비구를 옹호하여 시비를 3번 이상 따지는 것.(위키백과)
비구니(比丘尼) : 범어 bhiksuni. 苾芻尼라고도 쓴다. 乞士女 ∙ 勤事女라 번역. 여자로서 출가하여 구족계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범어의 尼(ni)는 여성을 나타내는 소리. 여자는 업장이 두터우므로 비구가 지키는 계율보다 더 많다. 석존의 이모인 大愛道가 부처님의 허락을 얻어 승려가 된 것이 비구니의 시초.
비구(比丘) : 비구는 범어 bhiksu의 音譯. 苾蒭 ∙ 苾芻 ∙ 煏芻 ∙ 備芻 ∙ 比呼라고도 말하고, 乞士 ∙ 乞士南 ∙ 除士 ∙ 薰士 ∙ 破煩惱 ∙ 除饉 ∙ 怖魔 등으로 번역한다. 男子로서 出家하여 具足戒를 받은 자를 말한다. 比丘尼는
범어 bhiksuni의 音譯. 苾蒭尼 ∙ 苾芻尼 ∙ 煏芻尼 ∙ 備芻尼 ∙ 比呼尼라고도 하며 乞士女 ∙ 除女 ∙ 薰女 등으로
번역하고, 沙門尼라고도 일컬으며, 尼라고도 말한다. 여자로 出家하여 具足戒를 받은 자를 말한다. 어느 것이나 五衆 七衆의 하나로 한다. 原語는「求乞함(bhiks)」에서 온 명사이지만 bhinna-klesa라고 하면 번뇌를 파괴한다는 뜻으로 된다. 智度論 卷三에서는, 比丘의 語義에 乞士(乞食에 의한 生活者) ∙ 破煩惱 ∙ 出家人 ∙ 淨持戒 ∙ 怖魔의 다섯 가지 뜻이 있다고 했고, 이 중 破惡(破煩惱) ∙ 怖魔 ∙ 乞士를 比丘의 三義라고 한다.
阿羅漢의 語義 가운데 殺賊 ∙ 應供 ∙ 無生과 합하여 因果의 六義(比丘는 因이며 阿羅漢은 果)가운데 하나로 했다. 比丘의 종류에 관하여, 十誦律卷一이나 俱舍論 卷五에는 名字(名想)비구(이름뿐 실제가 없는 것)
∙ 自言(自稱)비구(스스로 비구라고 하는 자) ∙ 爲乞(乞匈)비구(乞食에 의해 생활하는 자) ∙ 破煩惱(破惑)비구(眞 비구)의 네 가지 종류의 비구를 말했고, 四分律 卷一에는 名字 ∙ 相似 ∙ 自稱 ∙ 善來 ∙ 乞求 ∙ 著割截衣 ∙ 破結使의 七種의 비구를 든다. 비구 ∙ 비구니가 지키는 戒는 諸律에 의해 그 수가 다르지만, 四分戒本에는 비구 二百五十戒, 비구니 三百四十八戒로 하고, 또 비구니는 비구를 공경해야 한다는 八敬法(八敬戒 ∙ 八尊重法 ∙ 八不可越法)을 들었다. 이것은 여성의 출가에 의해 바른 가르침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八敬法이란, (1)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의 지도를 받으라. (2) 비구를 따라 安居하라. (3) 安居가 끝나면 自恣하는 상대를 비구에서 구하라. (4) 비구에게 구족계를 받으라. (5) 비구를 비방해서는 안된다. (6) 비구의 죄를 들어 잘못을 말해서는 안된다. (7) 輕罪를 범했을 때는 비구에게 가서 참회하라. (8) 出家受戒를 받고 百年지난비구니라 할지라도 新受戒의 비구를 예우하라. 이것이 여덟 가지 공경할 법(八敬法)이다.
팔사(八事) : ① 비구니의 팔기계(八棄戒)의 하나. 욕정의 마음을 품고 있는 남자의 손을 잡으며, 옷을 잡고, 함께 병처(屛處. 숨겨진 곳)에 들어가며, 함께 앉으며,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가며, 서로 의지하고, 서로 만날려고 기약하는 것.(五分律 22권 188下) ② 四大와 四塵. 팔사구생수일불감(八事俱生隨一不減). .....팔기(八棄)→비구니의 8波羅夷罪이다. 波羅夷를 斷頭 또는 棄라고 번역한다. 이 죄를 범하면 영원히 佛法에서 버림을 당한다.(楞嚴經 八)
팔사구생수일불감(八事俱生隨一不減) : 어떠한 원자(原子)에도, 地·水·火·風의 4원소와 色·香·味·觸의 4종류의 대상의 8가지가 함께 존재하고 있어, 하나도 감(減)함이 없다고 하는 것.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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