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쟁건도(滅諍犍度)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二十犍度의 하나. 律藏중에서 七滅諍을 밝힌 篇章. 比丘의 諍論을 없애는 七種의 作法을 기록한 것.
참고
이십건도(二十犍度) : 犍度는 章篇의 뜻. 戒律 가운데 善行을 권하는 적극적인 戒의 부문을 20종류로 나눈 것. (1) 受戒건도. 수계의 법을 설한 것. (2) 說戒건도. 매월 계를 설하여 참회하는 법을 설한 것. (3) 安居건도. 매년 5월(舊律)부터 6월(新律)까지 安居의 법을 설한 것. (4) 自恣건도. 여름안거 끝날에 비구를 시켜 마음대로 다른 곳에서 犯한 죄를 참회하는 법을 설한 것. (5) 皮革건도. 비구가 가죽을 입는데 대해 그 법이 잘못임을 설한 것. (6) 衣건도. 비구의 三衣를 입는 법을 설한 것. (7) 藥건도. 四藥의 법을 설한 것. (8) 迦稀那衣건도. 안거를 마친 뒤에 1개월을 신자로부터 迦稀那衣를 받는 것을 설함. (9) 拘睒彌건도. 拘睒(섬)彌國에서 일어난 비구들의 爭事를 설한 것. (10) 瞻波건도. 瞻(첨)波國에서 비구들이 서로 다툰 사실들을 기록한 것. (11) 呵責건도. 악한 비구들을 呵責하는 법을 설한 것. (12) 人건도. 비구가 죄를 범하고 숨기지 않았을 때 그 사람을 대하여 참회하여 깨끗이 씻는 법을 설한 것. (13) 覆藏건도. 비구가 죄를 범하고 숨기는 자를 다스리는 법을 설한 것. (14) 遮건도. 비구에게 계를 설할 때 遮하여 법대로 하지 않는 비구를 列中에 들이지 않는 법을 설한 것. (15) 破僧건도. 법륜을 깨뜨린 비구와 羯磨를 깨뜨린 비구의 일을 설한 것. (16) 滅諍건도. 7種의 쟁론을 멸하는 법을 설한 것. (17) 比丘尼건도. 비구니의 특수한 법을 설한 것. (18) 法건도. 비구의 坐作語點에 따라 법과 같이하는 威儀를 설한 것. (19) 房舍건도. 비구가 거처하는 방사의 법을 설한 것. (20) 雜건도. 여러 가지 잡다한 법을 설한 것. (四分律三十一)
건도(犍度) : 범어 khanda의 음역. 蘊 · 聚 · 陰 · 衆 · 肩 · 分段 등으로 번역함. 동일한 종류의 법을 모아서 한 몫씩 묶어 놓은 것. 經論 중의 부문을 가리키는 명칭으로 篇章에 해당한다. 다시 말해 受戒章 또는 受戒篇을 受戒犍度라 하는 것과 같다.
율장(律藏) : 經 · 律 · 論 3藏의 하나. 율장은 불교도들이 지켜야 할 실제 생활상의 규정과 作法, 그리고 교단의 규약 등을 집성한 것으로 소위 5계 · 10계 · 250계 등의 戒法 또는 계율을 말한다. 이것은 석존 생존시에 5계니 10계니 또는 250계니 하여 계법으로 정리된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떠한 사례가 생기면 그때 그때에「그렇게 하면 안된다. 이런 것은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왜 안되는가, 어떤 이유로 지켜야 하는 가를 말씀하시곤 하였는데, 그것을 후세에 불교도의 본분을 지킬 수 있게끔, 그리고 교단의 기강을 세우고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끔 정리 · 집성한 것이다. 그러나 이 율장은 어디까지나 교조 석존 자신이 정하였다는 형식에 의해 기술되었고, 내용은 條文과 그 조문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량은 한역에 있어서 경장의 5분지 1 정도이다.
칠멸쟁(七滅諍) : 비구의 구족계 가운데 八篇의 제8. 비구의 諍論을 없애기 위한 戒律. 비구의 다툼에 四事가 있다. ① 言諍. 이것은 法相, 교리의 시비를 논의하다 일으키는 다툼. ② 覔(멱)諍. 비구가 범한 罪를 밝혀내기 위해 생기는 다툼. ③ 犯諍. 비구가 죄에 대해 그 虛實·輕重을 확정하는 가운데 일어나는 다툼. ④ 事諍. 다른 이가 행하는 羯磨에 대해서 如法한가 如法하지 않은가를 논란하는 다툼. 이상의 四諍을 없애는데 7종의 毘尼(律法)가 있어서 이로써 四諍을 滅去하게 된다. (1) 現前毘尼(sammukhavinaya). 諍論당사자를 대면시켜서 혹은 三藏의 敎法을 現前에 引證하여 決判하는 것. (2) 憶念毘尼(sm=rtivinaya). 다른 이로 하여금 당시의 일을 憶念陳述케 하므로 당자의 犯·不犯을 규명결정하는 것. (3) 不痴毘尼(amudhavinaya). 정신병으로 범한 죄는 일단 허물하지 않고, 병이 나은 뒤에 다시 거듭 범하지 않음을 보아 不痴羯磨를 주어서 說戒時에 대중 가운데 참석케 하는 것. (4) 自言毘尼(tatsvabhavaisiya). 비구에게 범죄가 있을 경우, 威力으로 그것을 제지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그 죄를 吐露告白케 하여 決罪하는 것을 자언비니라고 한다. (5) 多語毘尼(pratijn=akaraka). 諍論이 길게 계속하여 그치지 않을 때에 顯露(공개적으로) 또는 비밀하게 舍羅[籌(주)]를 행하여 다수결로 결정하는 것. (6) 罪處所毘尼(yadbhuyasikiya). 죄를 범한 비구가 거짓 말을 꾸며 重罪를 가볍다고 하거나 本罪자체를 부인하는 경우 衆僧 白四의 羯磨法을 통해 本罪를 治罰하고 本罪를 自伏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 罰을 푸는 것. (7) 草覆地毘尼(trnastaraka). 대중이 二衆으로 갈려서 諍論이 그치지 않을 경우, 二衆을 한자리에 會集하여 양편의 上座를 각각 나오게 하여 滅諍의 論議를 하게 하므로 諍論을 쉬게 하는 것. 法藥이 풀과 같고 諍論은 진흙(泥)과 같으므로 이제 法藥을 가지고 諍論을 그치게 하는 것이 마치 풀을 가지고 진흙을 덮는 것과 같기 때문에 草覆地라 했다.
쟁론(諍論) : ① 서로 다투어 토론함. ② 서로 다투는 이론.
작법(作法) : ① 일상의 가고 오고 앉고 눕는거나 의식 등에 있어서 지킬만한 예법을 말함. 법에 들어맞는 동작. 예를 들면 부인이나 술취한 사람과 함께 길을 가지 않고 바르게 앞쪽만 바라보고 가도록 정해져 있음. 앉는 법, 눕는 법, 먹는 법 등에도 일정한 예법이 있었음. 또 예식 등에는 정해진 작법이 있고 그것에 따라서 의식이 진행되었음. 이러한 작법은 아시아불교 모든 나라의 일반 서민중에 되돌아가 유입되어서 그곳에서 일정한 예법을 발생시키고 있음. ② 수계의 일(경계를 줌). 갈마(羯磨)와 같음. ③ 주문을 외는 것.
쟁(諍) : 각자의 의견이 충돌하여 일치하지 않는 것. 言語로써 勝敗를 결정하기 위해 議論으로 다투는 것. 四分律卷四十七에는 비구들이 일으키는 論諍에 4종이 있음을 들고 있다. (1) 言諍. 敎理에 관한 討諍. (2) 覓(멱)諍. 비구가 범한 罪過를 追求하여 諍議함. (3) 犯諍. 비구가 범한 罪過 가운데 드러나지 않은 罪過에 대해 그것을 評議·懲戒하는 治諍. (4) 事諍. 他人이 이미 거행한 羯磨(곧 作法에 관한 일)를 批評하는 諍議. 이상의 4諍을 그치게 하는 靜滅의 방법을 七滅諍이라 한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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