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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란차(偸蘭遮)

근와(槿瓦) 2018. 3. 14. 01:57

투란차(偸蘭遮)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범어 sthulatyaya. 6聚罪의 하나. 또는 薩偸羅·吐羅遮라 음역. 大罪·麤惡·大障善道라 번역. 바라이죄나 僧殘罪에 이를 수 있는 죄를 말한다. 남자가 여자에게 가까이 하면서 머리카락으로 머리카락을 서로 닿게 하거나, 손톱으로 손톱을 서로 닿게 하면 투란차를 범한 것이고, 손으로 머리카락이나, 손톱을 닿게 하면 승잔죄가 된다. 이것은 중한 죄를 지을 방편으로서, 선근을 끊고 악도에 떨어지게 되는 죄.

 

참고

육취계(六聚戒) : 六聚와 같음. 비구·비구니가 지켜야 할 輕重에 따라 六種으로 나눈 것. 波羅夷·僧殘·偸蘭遮·波逸提·提舍尼·突吉羅.

 

바라이(波羅夷) : 범어 parajika의 음역. 波羅移·波羅市迦·波羅闍已迦라고도 쓰며, 他勝·極惡·無餘·斷頭·他勝處라 번역한다. 6聚戒의 하나. 戒律 가운데 가장 엄하게 제지한 것.

重罪한 사람은 僧侶로서의 생명이 없어지고 자격을 잃는 것이라 하며, 僧衆에서 쫓겨나 함께 살지 못하며, 길이 佛法 가운데서 버림을 받아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극히 이다.

비구는 殺生·偸盜·邪婬·妄語4이 있어 “4波羅夷라 하고,

비구니는 여기에 摩觸·八事成重·覆障他重罪·隨順被擧比丘의 네 가지를 더하여 8이 되므로 “8波羅夷라 한다.

 

승잔(僧殘) : 7聚戒의 하나. 僧伽婆尸沙音譯하며,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 바라이죄를 하면 斷頭한 것 같아서 다시 僧團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것은 하여도 승려로서의 생명이 남아있어 대중에게 참회하여 허락하면 구제될 수 있는 戒法이다. 여기에 비구가 지닐 13僧殘과 비구니가 지닐 17· 19· 20등의 구별이 있다.

 

() : 道理를 거슬려서 禁斷의 윤리적 실천규범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를 부르는 나쁜 행위로서 허물 · 죄악을 일컫는다. 번뇌도 죄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신체 · 언어 · 의지(· · )의 세가지 행위()이므로 罪業이라고도 한다. 그 행위가 이므로 罪惡이라 하고, 聖道를 행하는 것을 또 樂報를 부르는 것을 방해하므로 罪障이라고 하며, 더러운 행위이므로 罪垢라 한다.

그 행위에 의해서 받게 되는 果報罪報이며, 그 행위는 그 행위가 罪報를 부르는 根本이므로 이것을 罪根이라고도 한다.

에는 五逆罪 · 十惡罪 등을 말하게 되는 이것을 大別해서 二罪로 할 때는 본질적으로 죄악의 행위인 性罪와 본질적으로는 죄악이 아니지만 계율에 의해 금지된 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죄, 또는 그 행위가 마침내 性罪를 불러오게 되는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계율로 금하고 있는 사항을 범한 遮罪를 든다.

 

선근(善根) : 善本 · 德本이라고도 번역한다. 그것이 뿌리가 되어 모든 을 생한다는 것. 無貪 · 無瞋 · 無癡三善根이라 한다. 不善根은 범어로 akusala-mula의 번역.

善根의 반대로 · · 三不善根(三毒)이라고 한다.

 

악도(惡道) : 금생에 나쁜 짓을 하여 태어나는 3악도(지옥·아귀·축생)를 일컬음. 4악도(3악도+아수라)·5악도(3악도+인간+) 등으로 말하기도 한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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