ᄉ~ㅇ(시옷~이응)

십중금계(十重禁戒)

근와(槿瓦) 2018. 2. 14. 01:26

십중금계(十重禁戒)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十重大戒라고도 하며, 대승의 菩薩이 범해서는 안되는 10종의 무거운 禁止사항으로 十重波羅提木叉·十波羅夷·十不可悔戒·十重禁·十重戒·十無盡戒·十重이라고도 한다. 梵網經 卷下에서는, ···妄語·酤酒(술을 파는 것說四衆過(出家·在家佛敎徒나 과실을 自讚毁他(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음慳惜加毁(慳惜財法, 재물이나 법을 베푸는 것을 아낌瞋心不受悔(성난 마음으로 상대가 사과해도 그래도 마음을 진정하지 않음謗三寶(··을 헐뜯음)의 열가지를, 스스로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것. 이것은 48輕戒에 상대적인 이름이다.

 

菩薩瓔珞本業經에도 十不可悔戒로서 역시 十戒. 小乘은 죄를 범하는 자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일일이 제지하였던 것인데, 十重禁 48輕戒, 석존이 成道한 처음에, 한번에 制戒하였다고 한다. 十重禁을 범하는 것을, 보살의 波羅夷罪(佛敎徒의 자격을 잃는 추방죄)로 한다는 이 가장 널리 행해졌는데, 보살의 波羅夷罪에 대해서는 經論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菩薩地持經 卷五, 瑜伽論 卷四十에는 四波羅夷, 優婆塞戒經 卷三에는 6, 菩薩善戒經에는 8하고 있다.


眞言宗에서는, 不退菩提心·不捨三寶·不謗三寶·不生疑惑·不令退菩提心·不令發二乘心·不輒說深妙大乘·不發邪見·不說我具無上道戒·捨一切無利益事10十重戒로 한다.

 

참고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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