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승과 소승

소승계(小乘戒)

근와(槿瓦) 2018. 2. 10. 02:06

소승계(小乘戒)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梵網經에서 말한 十重 · 四十八輕戒大乘戒라 함에 대하여, 四分律十誦律 등에 말한 戒律.

 

참고

소승(小乘) : 범어 hinayana. 은 싣고 운반하는 뜻. 일체 중생이 모두 부처가 되기에는 너무나 작고 보잘 것 없는 수레라는 뜻. 대승의 . 이 교법 중에서 · · · 가 모두 深遠 광대하고, 따라서 수행하는 사람도 大器利根機類를 요하는 것을 대승이라 하고, 이와는 달리 아라한과와 벽지불과를 구하는 것을 소승이라 한다. 소승에는 성문승과 연각승이 있다.

(1) 聲聞乘. 四諦의 이치를 관하여 성문의 四果를 증득하여 열반에 이르는 것을 교리로 한다.

(2) 緣覺乘. 12인연을 하여 辟支佛果에 이르는 것을 敎體로 한다. 이것은 모두 몸을 태우고 를 멸하여 空寂 열반의 깨달음으로 돌아가는 것을 최후 목적으로 생각한다. 부처님이 열반하신 후 100년에 上座部大衆部로 분열하였고, 이 대중부는 또 다시 9부로, 上座11부로 나뉘어져 결국 도합 20부가 되었다. 스승이나 지역 관계가 분열의 원인이 되었는데, 이와 같은 분열은 한편으로 교세의 확장을 의미하기도 한다. 각 부의 敎義는 서로 영향을 받았으며, 거기다가 이상적 질서를 부여한 것은 중국의 敎判으로, 窺基八宗判, 法藏十宗判 등이다. 이 이름은 대승이 有部煩瑣 연구를 소승이라고 낮추어 부른 데서 비롯한다. 대표적인 부파는 有部 · 經量部 · 正量部 · 大衆部 등이다. 인도의 상좌부 · 대중부 등의 20분파와 東土의 구사종 · 성실종 · 율종 등이다.

 

() : 범어 sila(尸羅). 행위 · 습관 · 성격 · 도덕 · 敬虔 등의 뜻. 善惡에 두루 통하며,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善戒(善律儀),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惡戒(惡律儀)라고도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淨戒(에는 淸淨의 뜻이 있음) · 善戒의 뜻에 한해서 쓰임. 몸으로써 행하는 것과 언어상의( · ) 를 막고 을 그치게 함을 말한다. 菩提資糧論 에서 尸羅十義라 하여 習近 · 本性 · 淸凉 · 安穩 · 安靜 · 寂滅 · 端巖 · 淨潔 · 頭首 · 讚歎을 들고 있으나, 淸凉이 하는  淨戒에 대한 뜻 풀이로서 그 기능에 대한 轉釋이다. 는 불교적 實踐道의 기초이며 · 와 더불어 三學의 하나로 戒學이라고 하며, 五分法身의 하나로 꼽아 戒身 · 戒品 · 戒蘊이라고도(· · 複數를 보인 것)하며, 또 대승에서는 六波羅蜜 十波羅蜜의 하나로 戒波羅蜜(持戒波羅蜜)이라고 한다

는 본래 석존이 불교도 이외의 宗敎家(外道)들이 행하는 非行에 대해 불교도들에게 내린 교훈으로 재가와 출가에 통한다. 또 계는 隨犯隨制가 아니므로 이것을 하였을 경우의 처벌의 규정이 따르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자발적인 노력에 기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이런 점에서 원래는 과 구별되어야 하지만, 후대에는 양자를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계는 三藏의 하나인 律藏중에 전해졌다고 하므로 이런 점으로 보면 계는 율 가운데 설해져 있는 의 일부이며, 은 그 등을 설한 文言 · 典籍이다. 소승에서는 재가 · 출가, · 녀의 구별을 따라 오계 · 팔계 · 십계 · 구족계(五八十具라고 약칭함)의 종류가 있으며 대승에서는 이런 모든 것을 聲聞戒(소승계)라 하고 따로 대승보살을 위한 보살계(대승계)가 있으므로 이 양자를 합하여 二戒라고 한다. 또한, 이 그 계를 제정하지 않더라도 본래적인 성질이 죄악이라 하여 (性罪) 制止한 계를 性戒라고 하며, 이에 대해 그 행위 자체가 죄악은 아니지만 세간의 비난을 막고 혹은 성죄를 유발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부처님이 따로 제정한 계를 遮戒라 하고, 이를 합하여 二戒라고 한다. 遮戒에 의하여 遮制된 죄악을 遮罪라 하는데, 이를테면 살생계나 倫盜戒性戒지만 飮酒戒는 흔히 차계라고 한다. 二戒는 다음과 같은 異名들이 있다. 性重戒는 성계중에서 특히 무거운 죄로 살생 · 倫盜 · · 妄語의 소위 四重禁戒를 말하고, 息世譏라고도 하여 사회의 비난을 막기 위해 이 제정한 가벼운 죄의 계로서 四重禁戒 이외의 계라고 한다.

四分律行事鈔 中 一에는 계를 戒法 · 戒體 · 戒行 · 戒相으로 나누고 이것을 계의 四別이라고 했다. 계법은 부처님이 제정한 계의 법칙, 계체는 을 막는 역할을 하는 를 말한다. 또한, 無表戒行이란 계를 보존 · 실천하는 것이며 계상은 계의 내용 · 차별을 말한다.

계체는 受戒儀式 · 作法()에 의해 생기는 防非止惡功能을 말한다. 계를 받을 때에 마음과 몸에 나타나는 힘으로,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律儀無表色이라 한다. 律儀는 범어 samvara譯語, 三婆囉音譯하고 等護 · 擁護 · 防護 · · 禁戒라고도 번역한다. 惡戒를 차단하여 ·  · 을 막고 六根을 보호하는 역할을 뜻한 말이며, 律法儀式에 의하여 을 막는 역할이 일어나므로 意譯하여 律儀라 했다. 그러므로 구사론 권十四에는 율의에 身律儀 · 口律儀 · 意律儀와 육근을 보호하는 根律儀가 있다고 했다. 그 가운데 앞의 둘은 無表로 하고 뒤의 둘은 正念正知自性으로 삼는다고 하며, 다만 무표는 율의에만 한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 상에 나타난 세력이 강한 善惡의 행위나 에 의하여 일어나 악 또는 선을 하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작용으로서의 일종의 후천적 성격을 형성하는 것이 無表라고 有部에서는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을 色法(물질)이라 하고 無表色이라고도 한다. 또 이 무표엔 誓願을 세워서 꼭 이루려는 선악의 要期心에 의한 律儀無表(善心의 경우) 不律儀無表(惡心의 경우) 및 요기심이 없이 에 응하고, 때에 따라 선악을 행하는 마음에 의한 處中無表(非律儀非不律儀無表)종으로 나누는데, 그 가운데 律儀無表가 지금 말하는 戒體로서의 無表이다. 또 성실론에서는 무표를 非色 · 非心이라 했는데 南山律宗에서도 일단 이 성실론의 을 따르며, 또 대승유식종에서는 心所(마음의 활동)의 종자가 아뢰야식에 훈습된 것이라 했으며, 천태종에서는 假色이라고 하는 등 계체(無表)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설이 있다. 또 소승에서는 계체가 死後에까지 존속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대해, 대승에서는 계체는 한번 얻으면 영원히 잃지 않는다고 했다. 유부에서는 律儀無表(戒體)에 대하여 다음의 종별을 세운다.

(1) 別解脫律儀 別解脫戒 · 別解律儀 · 波羅提木叉律儀 · 律儀戒라고도 한다. 이 계는 欲廛戒(또는 欲纏戒라고도 쓰며, 欲界에 얽혀 있는 란 뜻)로서 受戒할 때 作法에 의해 얻어지는 계를 말한다. 다음의 팔종으로 나누기도 한다. 1. 比丘律儀 2. 比丘尼律儀 3. 正學律儀 4. 勤策律儀 5. 勤策女律儀 6. 近事律儀 7. 近事女律儀 8. 近住律儀로 분별된다. 이 가운데 1 · 2具足戒, 3六法戒, 4 · 5十戒, 6 · 7五戒, 8八齋戒를 말한다.

(2) 靜慮律儀 또는 靜慮生律儀 · 定共戒라고도 한다. 色廛戒(또는 色纏戒라고도 쓰며 色界에 얽혀 있는 계란 뜻)靜慮()에 들어가 있을 동안만 얻을 수 있는 계. 그동안은 자연히 과실을 버리고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法爾(아무 조작함이 없이 본래 그런것. 法然 · 天然 · 自然이라고도 한다)롭게 율의에 계합하여 欲界不善過非를 막게 되기 때문이다.

(3) 無漏律儀. 또는 道生律儀 · 道共戒라고도 한다. 앞의 (1)(2)有漏戒인데 대해 이것은 번뇌와의 관계를 단절시킨 無漏戒이며, 見道 이상의 聖者가 얻을 수 있는 것이다. , 無漏定에 들어가 無漏心이 일어났을 동안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서 그동안은 저절로 過惡을 여의고 율의에 계합하여 過非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2)(3)은 소위 隨心轉戒로서 각각 에 들어 있는 동안만 마음과 같이 일어났다가 에서 나오면 無表도 동시에 없어짐으로有漏定 · 無漏道와 함께 생기고 함께 멸하는 계라는 뜻에서 定共戒 · 道共戒라고도 한다. 이에 대해 (1)은 마음의 상태 여하를 불문하고 捨戒 등의 에 따르지 않는 한(계를 버리지 않는 한) 계속하여 일어남으로 不隨心轉戒라고 한다이상의 三種律儀(三種戒)(4)斷律儀(斷戒라고 한다. (2)(3)의 경우중 未至定九無間道와 함께 생기는 율의는 欲廛惡戒 및 악계를 일으키는 번뇌를 길이 끊기 때문에 斷律儀라 한다)를 더해서 四種律儀(四戒)라고 한다. 유가론 권五十三에는 能起 · 攝受 · 防護 · 還引 · 下品 · 中品 · 上品 · 淸淨의 팔종 율의를 둔다. 이 가운데 앞의 別解脫律儀와 계를 받고자 하는 결의를 하는 것(能起)으로서 받고 나서 持受說行하는 상태의 차이까지를 七段으로 나눈 것이며, 뒤의 靜慮律儀 · 無漏律儀에 해당한다. 특히, 十善行十善法戒 · 十善性戒 · 十根本戒라고도 이름하고 그 가운데 에 관한 을 제외한 앞의 七戒七善律儀라 하며, 十惡에 있어서도 똑같이 앞의 七不善律儀라 한다. , 不律儀(율의 · 계라고도 한다)屠殺 · 狩獵 · 獄吏 등 주로 직업을 따라 분류했는데, 북본열반경 권이십구에는 十六惡律儀, 大方便佛報恩經 에는 十二惡律儀라고 했다

 

別解脫律儀戒는 다음과 같다.

   五戒. 優婆塞(재가의 남신도) · 優婆夷(재가의 여신도)가 지켜야 할 계로서, 優婆塞戒(近事律儀) · 優婆夷戒(近事女律儀)라고 구별해 말하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오계로 차이는 없다. (1) 살생하지 말라(不殺生戒 · 살생계), (2) 도적질하지 말라(不偸盜戒 · 투도계), (3) 정한 부부관계 이외의 음사를 하지 말라(不邪· 사음계), (4) 거짓말을 하지 말라(不妄語戒 · 망어계), (5) 술을 마시지 말라(不飮酒戒 · 음주계)의 오계가 그것이다. 인도의 다른 종교에도 이 오계와 비슷한 계가 있고, 마누의 법전에선 불살생 · 불망어 · 불투도 · 불범행() · 不貪瞋의 다섯을, 자이나교에선 불살생 · 불망어 · 불투도 · 불사음 · 離欲의 다섯을 오계로 하고 있다.

八齋戒優婆塞 · 優婆夷一日一夜의 제한된 시간동안 지니는 출가의 계로서, 이것을 지키는 이를 鄔波婆沙라 하며, 近住 · 善宿이라고 번역한다. 팔재계는 八支齋 · 八關齋戒 · 八戒齋 · 佛法齋 · 八分戒 · 八戒 · 齋戒 · 一日戒 · 近住戒 · 近住律儀(近住란 아라한에 가까이 산다는 뜻)라고도 하며 六齋日에 이것을 지킨다. , 오계에 不邪(離非梵行戒라고도 하며 그날 하룻동안 부부간의 성교를 끊는 것)라 하고 또 (6) 높은 자리에 앉거나 호화로운 침대에 눕지 말라(離眼坐高廣嚴麗牀座), (7) 몸에 향유를 바르고 장신구를 달지 말라(離塗飾香鬘), 연극 등의 오락물을 보지 말라(離舞歌觀聽), (8) 정오를 지나면 식사를 하지 말라(離非時食)의 삼계를 더하여 八齋戒로 했다. 六齋日沐浴斷食하는 습관은 인도의 다른 종교에서 옛부터, 내려 오던 것으로 이것이 불교에 준용된 듯 하며, 또 팔재계 가운데 非時食戒가 그 중심이라고도 한다.

   十戒. 沙彌(이십세 미만의 출가한 남), 沙彌尼(이십세 미만의 출가한 여)가 지키는 계로서 沙彌戒(勤策律儀) · 沙彌尼戒(勤策女律儀)란 이름을 각각 붙이지만 동일한 십계이며 다른 차이는 없다. (1) 不殺生戒, (2) 不偸盜戒, (3) 行戒(非梵行戒), (4) 不妄語戒, (5) 不飮酒戒, (6) 不塗飾香鬘戒, (7) 不歌舞觀聽戒, (8) 不坐高廣大牀戒, (9) 不非時食戒, (10) 不蓄金銀寶戒의 열이 그것. 이 십계는 팔재계의 내용 가운데 (7)을 둘로 나누고 여기에 (10)金銀財寶를 저축하지 말라는 一戒를 더한 것이다.

六法戒. 六法이라고도 한다. 사미니가 구족계를 받기 전 이년 동안 곧 式叉摩那(學法女, 學戒女, 正學女)가 배우는 六法을 말한다. 四分律 二十七 등에 (1) 애욕심을 가지고 남자의 육신에 접근하지 말라(染心相觸), (2) 四錢 이하의 돈을 훔치면 안된다(盜四錢), (3) 축생을 죽이지 말라(斷畜生命), (4) 거짓말을 하지 말라(小妄語), (5) 정오를 지나 식사를 하지 말라(非時食), (6) 술을 먹지 말라(禁酒)의 육법이 그것이다. , 十誦律에서는, 음욕 · 偸奪 · 살생 · 망어 · 남자의 裸身摩觸하는 것(비비고 어루만짐). 남자의 손이나 옷을 만지면서 함께 말하는 여섯가지를 금한다고 했으며, 有部律에서는 혼자 길을 나가 다니지 않는 등의 육법과 金銀을 손으로 만지지 않는 등의 六隨法이라 했으며, 僧祇律에서는 육법을 들지 않고 十八事를 말했다.

具足戒. 具戒 · 進具戒 · 近圓戒 · 大戒라고도 한다. 비구 · 비구니가 지켜야 할 계로서, 비구계(苾芻律儀) · 비구니계(苾芻尼律儀)를 나누어 말하기도 하며, 출가의 교단에서 정해진 모든 戒目을 지키는 것. 그 계목의 수는 남녀가 다르므로 같은 구족계라 해도 비구계와 비구니계의 내용이 다르다. 구족계를 다 받아 마친 것을 鄔波三鉢那라고 일컫으며, 구족계를 받는 것을 우파삼파다라 했다. 대개 이 말은 원래석존 곁에 가까이 와서 불교교단 곧 僧伽에 들어간다.또는그것을 의미하고 이것을 具足 · 進具 · 近圓이라고 번역하며, 보통은 열반에 가깝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뒤에는 이말이비구계 · 비구니계를 받을만 하다받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서 구족의 뜻이 변하기에 이르렀고 오계나 십계와 같이 불완전한 계가 아니고완전 · 원만한 계·교단에서 정해진 모든 戒目을 다 포함한 계를 의미하는 말로 되었다. 구족계의 수에 대해 사분율에는 比丘二百五十戒 · 比丘尼三百四十八戒(七滅諍을 제한 삼백사십일계를 말하기도 하고 또 槪數를 들어서 오백계라고도 함)를 들고 이것을 五篇 七聚로 나눈다


佛法僧三寶 귀의하는 三歸依(三歸 · 三自歸)는 불교교단에 들어가는 제일의 요건이므로 이것을 三歸戒라 하고, 대승 · 소승이 다같이 중시한다. 그러나, 대승계의 특색은 유마경에는不可得을 아는 것을 持戒라고 한다고 하여 의 입장으로부터 계를 이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또 소극적으로 악을 막는 계를 止持戒라 하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계를 作持戒라고 한다. 예컨대, 과거의 칠불이 하나의 게송으로 通戒(略戒)를 삼는 소위 七佛通戒 가운데 諸惡莫作止持戒이고 衆善奉行作持戒이다. 그런데, 廣律로 보면 五篇七聚는 지지계에 속하고 犍度分은 작지계에 속한다. , 瑜伽論 四十에 보이는 三聚淨戒(三聚戒 · 三聚淸淨戒라고도 함)는 대승보살계로서 대표적인 계이다. (1) 부처님이 정한 규칙을 지킴으로서 악을 막는 攝律儀戒(律儀戒), (2) 한걸음 나아가 선을 행하는 攝善法戒, (3) 중생을 교화하고 중생의 이익을 위해 힘을 다하는 攝衆生戒(鐃益有情戒)의 셋이 그것이다. , 섭율의계는 五八十具의 소승성문계와 같지만 때로는 異論이 있다. , 同論 四十二에는 보살이 지키는 계로서 回向戒 · 廣博戒 · 無罪歡喜處戒 · 恒常戒 · 堅固戒 · 尸羅莊嚴具相應戒六種戒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대승에서는 보살의 계를 持戒波羅蜜(戒波羅蜜)이라고 하여 성문계보다 뛰어난 계라고 했으며, 지도론 권四十六에서는, 戒波羅蜜은 모든 戒法含攝한다고 했다. , 十善總相戒, 이밖에 한량없는 계를 別相戒라고 한다.

대승의 律典梵網經 十重禁 · 四十八輕戒五十八戒를 말했는데, 이것을 梵網大戒라고도 하고 佛戒라고도 한다. 十重禁十重禁戒 · 十重戒 · 十無盡戒 · 十重 · 十重波羅提木叉 · 十波羅夷 · 十不可悔戒라고도 하며, 대승계에 있어 最重罪에 해당하고 대승의 보살이 이것을 범했을 때에는 破門罪 · 追放罪(波羅夷)를 이루는 것으로 된다. (1) 殺戒 · (2) 盜戒 · (3) · (4) 妄語戒 · (5) 酤酒戒 · (6) 說四衆過戒(재가 · 출가의 보살 및 비구 · 비구니의 죄과를 말하는 것) · (7) 自讚毁他戒(자신을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것) · (8) 惜加毁戒(내것 아끼려 남 욕하는 것) · (9) 瞋心不受悔戒(잘못을 참회하는 이를 화내어 물리치는 것) · (10) 謗三寶戒(佛法僧 삼보를 비방하는 것)의 열이며 이 십계를 스스로 행하거나 혹은 남으로 하여금 행하도록 하는 것을 강력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십팔경계는 輕口罪(淸淨行을 더럽히는 가벼운 죄이며 波羅夷罪에 상대됨)를 범하는 것을 경계한 것인데, (1) 不敬師友戒 (2) 飮酒戒 (3) 食肉戒 등의 四十八을 말한다. , 보살의 파라이죄에 대해서는 異說이 있으니, 우바새계경 권에는, 六波羅夷((1)~(6)) 二十八輕戒, 우바새五戒威儀經에서는 四波羅夷 ((7)~(10)) · 三十八輕戒, 보살地持經 에는 四波羅夷 ((7)~(10)) · 四十二輕戒善戒經에선 八波羅夷 ((1)~(4), (7)~(10)  · 五十輕戒, 璎珞本業經에선 十波羅夷 ((1)~(10)) · 八萬威儀戒 등을 열거했다

천태종에서는 法華玄義 四下, 五八十具의 소승계나 瑜伽論 · 善戒經 등의 대승계를 三乘에 공통하는 權戒(麁戒)라고 했고, 범망경의 大戒界外의 보살만의 實戒(妙戒)라 하면서 이 묘계는 또한 상대적이지만, 法華 圓敎에서 開會되었을 때 모든 계율이 그대로 絶待妙戒가 된다고 했다. 止觀 四上에는 구체적인 형식에 의한 事戒(隨相戒), 戒相을 보지 않고 · · 三觀安住하는 理戒(離相戒)로 나누어, 전자는  · · 阿修羅三趣의 과보를 얻는다고 하고, 후자는 三乘 四敎의 보살에 배속한다고 한다. 天台에서는 이런 등의 설을 모든 계가 그대로 絶對圓頓妙戒라고 해석했으니, 圓頓戒는 범망보살계 · 天台圓敎보살계 · 보살金剛寶· 一乘· 一乘圓敎 · 一心戒 · 一心金剛戒 · 大乘圓頓敎 · 圓頓보살계 · 圓頓大戒 · 圓頓無作戒라 했고, 약하여 圓戒 · 大戒라고도 하며, 法華 開願 입장에서 범망경의 十重禁 · 四十八輕戒를 주거나 받거나 하는 것을 일컬어 말했다. 이 계는 노사나불이 설한 계이며, 利他를 근본으로 하고, 戒體는 한번 얻으면 영원히 잃지 않으며, 戒境無邊 法界여서 삼천세계에 국한하지 않고, 戒相三聚淨戒持戒犯戒에 일정한 법칙이 없고, 通別二授(二受)를 허락하여 通授(예컨대, 십계의 경우 그 하나하나의 계를 하나하나 따로따로 주지 않고, 십계 전체를 총괄적으로 주는 것, 받는 편에서 말하면 통수 · 총수가 된다)는 출가 · 재가의 구별없이 총괄적으로 삼취정계의 법칙에 따라 계를 준다. .........

 

범망경(梵網經) : 범어 Brahmajala. 2. 대승의 계율에 관한 책. 본래는 梵網經盧舍那佛說菩薩心地戒品 第十이다. 범본은 12060품으로 그 중에서 심지계품만 번역, 또는 梵網菩薩戒經·菩薩戒本이라고도 한다. 인도 승려 구마라집(406)漢譯本이라고 하며, 근래의 연구에서는 5세기경에 중국에서 성립되었다는 異說도 있다. 권에는 석가모니불이 제4선천에 계시어 대중에게 보살의 心地를 말씀하실 적에 지혜의 광명을 놓아 연화장세계를 나타내어 광명궁중에 앉으신 노사나불로 하여금 10發趣心 · 10長養心 · 10金剛心 · 1040법문품을 말씀하신 것을 적은 책이다. 연화대의 주변에 천 잎 연꽃이 있어 한 잎마다 한 세계와 한 석가모니불을 나타내고, 다시 한 잎의 한 세계에 백억 수미산과 백억 보살 석가모니불을 나타내니 이 천 백억의 석가는 천 석가모니불의 화신으로서 그 근본은 노사나불임을 밝혔고, 권에는 10중금계와 48경계를 말하여 이것이 보살로서 마땅히 배워야 할 것임을 말했다. 권만을 뽑아낸 것이 <보살계본>이다. 보살 대승의 대계를 밝힌 것으로 매우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다. 주석서로는 고현의 古迹記 4, 지욱의 玄義 1, 적광의 直解 4권 등 수십부에 달한다.

 

십중금계(十重禁戒) : 十重大戒라고도 하며, 대승의 菩薩이 범해서는 안되는 10종의 무거운 禁止사항으로 十重波羅提木叉 · 十波羅夷 · 十不可悔戒 · 十重禁 · 十重戒 · 十無盡戒 · 十重이라고도 한다. 梵網經 卷下에서는, · · · 妄語·酤酒(술을 파는 것) · 說四衆過(出家·在家佛敎徒나 과실을 ) · 自讚毁他(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을 헐뜯음) · 慳惜加毁(慳惜財法, 재물이나 법을 베푸는 것을 아낌) · 瞋心不受悔(성난 마음으로 상대가 사과해도 그래도 마음을 진정하지 않음) · 謗三寶(··을 헐뜯음)의 열가지를, 스스로 저지르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는 것을 금하는 것. 이것은 48輕戒에 상대적인 이름이다.

菩薩瓔珞本業經에도 十不可悔戒로서 역시 十戒. 小乘은 죄를 범하는 자가 있을 때, 거기에 따라서 일일이 제지하였던 것인데, 十重禁 48輕戒, 석존이 成道한 처음에, 한번에 制戒하였다고 한다. 十重禁을 범하는 것을, 보살의 波羅夷罪(佛敎徒의 자격을 잃는 추방죄)로 한다는 이 가장 널리 행해졌는데, 보살의 波羅夷罪에 대해서는 經論에 따라 다소의 차이가 있다.

菩薩地持經 卷五, 瑜伽論 卷四十에는 四波羅夷, 優婆塞戒經 卷三에는 6, 菩薩善戒經에는 8하고 있다.

眞言宗에서는, 不退菩提心 · 不捨三寶 · 不謗三寶 · 不生疑惑 · 不令退菩提心 · 不令發二乘心 · 不輒說深妙大乘 · 不發邪見 · 不說我具無上道戒 · 捨一切無利益事10十重戒로 한다.

 

사십팔경계(四十八輕戒) : 10重禁戒와 함께 大乘菩薩이 지니는 48의 가벼운 戒律이다.

(1) 스승과 벗을 공경하라.

(2) 술을 마시지 말라.

(3) 고기를 먹지 말라.

(4) 辛菜를 먹지 말라.

(5) 한 이를 참회시키라.

(6) 法師에게 공양을 드리고, 법을 청하라.

(7) 法門하는 데는 가서 들으라.

(8) 大乘을 잘못 여기지 말라.

(9) 病者를 잘 간호하라.

(10) 殺生하는 기구를 두지 말라.

(11) 나라의 使臣이 되지 말라.

(12) 삿된 마음으로 장사하지 말라.

(13) 남을 비방하지 말라.

(14) 불을 놓지 말라.

(15) 으로 敎化하지 말라.

(16) 利養을 탐내지 말고 옳게 가르치라.

(17) 세력을 믿고 달라고 하지 말라.

(18) 아는 것 없이 남의 스승이 되지 말라.

(19) 두 가지로 말하지 말라.

(20) 팔려가 죽을 목숨을 사서 놓아주고, 죽는 것을 구제하라.

(21) 화를 내고 때려 원수를 갚지 말라.

(22) 교만심을 버리고, 법문을 청하라.

(23) 교만심을 가지고 잘못 일러주지 말라.

(24) 佛法을 잘 배우라.

(25) 대중을 잘 다스리라.

(26) 혼자만 利養을 받지 말라.

(27) 別請을 받지 말라.

(28) 스님네를 別請하지 말라.

(29) 惡業으로 살지 말라.

(30) 좋은 때에 공경하라.

(31) 三寶의 액을 구하라.

(32) 중생을 해롭게 하지 말라.

(33) 삿된 짓을 생각지 말라.

(34) 잠깐이라도 小乘을 생각하지 말라.

(35) 願力을 세워라.

(36) 誓願을 세워라.

(37) 위험한 장소에 가지 말라.

(38) 높고 낮은 차례를 어기지 말라.

(39) 智慧를 닦으라.

(40) 를 일러주는데 가리지 말라.

(41) 利養을 위해 스승이 되지 말라.

(42) 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布薩하지 말라.

(43) 할 생각을 하지 말라.

(44) 經典을 잘 받들라.

(45) 衆生을 잘 敎化하라.

(46) 法門을 할 때는 높은 상위에서 하라.

(47) 삿된 으로 制限하지 말라.

(48) 佛法을 훼손하지 말라.

 

대승계(大乘戒) : 흔히 보살계라고 하며 보살이 지켜야 할 범망경의 1048輕戒를 가리킨다.

 

사분율(四分律) : 四律의 하나. 60. 5부 가운데 曇無德部의 율장. 姚秦의 불타야사와 축불념이 공동으로 번역함. 佛滅 100년에 담무덕이 上座部의 근본율 중에서 자기 견해에 맞는 것만을 네 번에 뽑아내어 만든 律文. 처음에 5· 40, 다음에 비구 구족계의 4바라이 · 13승잔 · 30사타 · 90단타 · 4제사니 · 식차가라니 · 백중학 등 법과, 비구니 구족계의 8바라이 · 17승잔 · 30사타 · 178단타 · 20건도 · 500결집법 · 700결집비니 · 조부비니 · 비니증일 등을 기록. 주석서로는 慧光의 약소 4, 法礪()의 중소 10, 智首의 광소 20, 道宣의 행사소 13, 계소 8, 업소 8, 섭비니의 초 4, 비구니초 3권 등.

 

십송율(十誦律) : 61. 後秦弗若多羅羅什이 함께 번역함. 소승교 살바다부의 廣律. 본래는 80이던 것을 뒤에 10으로 줄인 것. 1송에서 제3송까지의 20권은 250, 48권은 受戒 · 布薩 · 自恣 · 安居 ·皮革 · 醫藥 · 七法, 57권은 迦稀那衣 · 俱舍彌·()· 般茶盧伽 · · · 臥具 · 諍事八法, 66권은 調達事 등의 雜法, 76권은 尼律, 84권은 增一法, 94권은 優波離問, 104권은 毘尼分別을 해석. 책 뒤의 毘尼序에는 5· 7集法과 아울러 雜因緣을 말하였음.

 

계율(戒律) : 과의 병칭으로 널리 불자가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을 말한다. 계율의 어원은 범어의 실라(sila : )와 비나야(vinaya : ). <마음이 착한 습관성>이 그 원뜻으로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善戒,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惡戒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에는 청정의 뜻이 있으므로 淨戒 · 善戒의 뜻에 한해서 쓰인다. 란 규칙을 지키려고 맹세하는 결의를 말한다. 이 결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후에까지 남는데, 이것을 戒體라고 한다. 예를 들면 不飮酒戒를 맹세하면 그 후에는 계의 힘이 마음을 조정하여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욕망을 억제한다. 이란 불교교단의 강제적인 규칙을 말한다. 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뜻으로는 도덕과 비슷한데 대하여, 은 타율적인 규칙으로 사회법률과 비슷하다. 은 불교의 교단규칙으로 단체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출가 대중들은 이를 지키도록 강요되지만, 불교의 수행으로서는 이를 적극적 ·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므로 의 입장에서 을 지키고, 계와 율이 결합해서 戒律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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