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계(五戒)

망어십죄(妄語十罪)

근와(槿瓦) 2018. 2. 7. 01:43

망어십죄(妄語十罪)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智度論에 있는 말. 妄語로 말미암아 생기는 10종의 죄과.


(1) 입에서 냄새가 남.

(2) 善神은 멀어지고 非人이 따라다님.

(3) 참말을 하여도 남들이 믿어주지 않음.

(4) 지혜있는 사람들의 의논에 참여하지 못함.

(5) 항상 비방을 받고 나쁜 소문이 퍼짐.

(6)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지 못하고 가르치는 말을 남들이 듣지 않음.

(7) 항상 근심이 많음.

(8) 비방하는 업의 인연을 지음.

(9) 몸이 망가지고, 죽어서 지옥에 떨어짐.

(10) 문 밖에 나가기만 하면 남의 비방을 받게 됨.

 

참고

지도론(智度論) : 大智度論의 약칭. 100. 용수보살이 저술하고 구마라집이 번역함. 마하반야바라밀경을 자세히 해석한 것.

 

망어(妄語) : 故妄語 · 虛妄語 · 虛誑語 · 妄舌 · 라고도 한다. 특별히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十惡의 하나. 妄語戒五戒 · 十戒의 하나. 四分律卷十一에는, 妄語波逸提(衆僧 앞에서 참회해야 할 죄)로 넣었고 또 同書卷二에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자가 거짓으로 깨달음(上人法)을 얻었다고 妄語하는 것을 波羅夷(교단에서 추방되는 大罪)라고 했다. 전자는 小妄語, 후자는 大妄語라고 한다. 智度論 卷十三에는, 妄語를 하는 사람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열반 및 하늘에 이르는 길이 막혀 있다고 하고, 또 그 사람에게서는 말이 거칠고 善神은 멀어지는 등의 열가지 죄가 있다고 하여, 이것을 妄語十罪라고 했다.

 

선신(善神) : 佛法佛子를 보호하는 神將. 에도 을 좋아하는 善神을 좋아하는 惡神이 있다고 함.

 

비인(非人) : 긴나라(緊那羅).범어 Kimnara. 또는 緊拏羅 · 緊陀羅 · 緊捺洛 · 甄陀羅 · 眞陀羅라고 함. 疑人 · 疑神 · 人非人 · 歌神 · 歌樂神 · 音樂神이라고 번역. 8部衆의 하나로서 사람인지 짐승인지 또는 새인지 일정하지 않고 노래하고 춤추는 괴물. 혹은 머리는 사람, 몸은 새. 또는 말머리에 사람의 몸을 하는 등 그 모습도 일정하지 않다. 사람에 對語· · 八部(八部鬼衆) · 惡鬼 등을 말한다. 常人(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뜻으로 世捨人 · 窮民 · 乞兒 등을 가리키기도 한다. .....팔부귀중(八部鬼衆)사천왕에 속하는 여덟 가지 鬼衆. 乾闥婆 · 毘舍闍 · 鳩槃茶 · 薛荔多 · 諸龍衆 · 富單那 · 夜叉 · 羅刹. 부처님의 가르침을 수호하는 . (1) (2) · 龍神 · 龍王 (3) 夜叉 (4) 乾闥婆 (5) 阿修羅 (6) 迦樓羅(金翅鳥) (7) 緊那羅. 人非人이라 번역하고 半人半獸. (8) 摩候羅迦. 大履行이라 번역하고 蛇神을 말함.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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