ᄇ(비읍)

법의(法衣)

근와(槿瓦) 2017. 12. 10. 02:32

법의(法衣)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僧尼의 의복. 석존이 규정한 불자의 적합한 의복. 如來衣, 應法衣의 뜻. 法服 · 僧服 · 僧衣 등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는 옷을 말한다. 석존이 정하신 의복에는 三衣 · 五衣 등이 있다. 원래는 이것을 法衣라 했는데, 중국 · 우리 나라 · 일본 등에서는 기후와 풍토관계로 三衣가 형식화되고, 袈裟 속에 옷을 입게 되어서 가사와 옷도 합해서 法衣라 했으며 혹은 옷도 法衣라 한다. 또 선종에서는 을 전하는 표시로 주는 金襴衣를 특히 法衣라고 하는 수가 있다.


인도에서는 比丘僧伽梨 · 鬱多羅僧 · 安陀會三衣, 比丘尼 이상의 僧祇支, 厥修羅(궐수라)를 더하여 五衣를 입도록 정해지고, 여기에 襯衣(속옷)를 입는 것을 허용했다. 三衣支伐羅(범어 civara의 음역으로 옷이라 번역)로 총칭되고, 또 그 염색을 가사(범어 kasaya 不正色 · 壞色. 아름답지 않은 탁한 빛)라 하고, 혹은 福田衣 · 降邪衣 · 幢相衣(解脫幢相衣) · 間色衣 · 離塵服 · 無垢衣 · 無相衣 · 勝幢衣 · 無上衣 · 解脫服 · 道服 · 出世服 · 阿耨多羅三藐三菩提衣 · 慈悲服 · 忍辱鎧() · 忍鎧衣 · 功德衣 · 消瘦衣 · 蓮華衣 · 蓮華服· 田相衣 등이라고도 한다. 三衣僧伽梨(범어 sanghati)大衣 · 重衣 · 雜碎衣 · 高勝衣 · 入王宮聚落衣라고도 불러 거리에 나갈 때나 입궐할 때 입고, 아홉 조각 내지 스물다섯 조각의 천을 이어 합해서 만들고 천의 조각수는 아홉 종류가 있기 때문에 九品大衣라고도 한다. 鬱多羅僧(범어 uttarasangha)七條衣 · 上衣 · 中價衣(三衣中位에 해당하기 때문에), 入衆衣라고도 하여 禮誦 · 聽講 · 布薩 등을 행할 때에 입고, 일곱 조각의 천으로 만든다. 安陀會(범어 antarvasa)五條衣 · 內衣 · 中宿衣라고도 하고, 일상의 작업이나 취침시에 입고 五條의 천으로 만든다. 옷을 만드는 법에 대해서는 十誦律卷二十七이나 四分律卷四十 등에 규정이 있어서, 처음에는 작은 헝겊으로 나누고 뒤에는 이것을 꿰매어 만든다. 생각건대 이렇게 하므로 해서 다른 곳에 流用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와 같이 하여 의복에 대한 욕심을 버리게 하며, 또 도난을 방지하기 위해서인 듯 하다. 규정대로 만든 옷을 割截衣[할절의. 그렇지 않은 것은 縵衣(만의)]라고 하고, 세로로 꿰매는 것을 竪條, 가로로 꿰매는 것을 橫堤, 이에 따라 나눠진 모양이 밭과 같기 때문에 田相이라고도 한다. 꿰매는 데도 법식이 있어서 直縫(직봉)을 금하고 천바탕이 얇은 경우에는 겹쳐 꿰매는 회수가 정해져 있다. 색은 · · · · 五正色 () · · · · 五間色을 사용하는 것을 금하고 () · · 木蘭色의 세 가지 색만을 허락하여 이것을 三如法色이라 한다. 一說에는 · · · · 木蘭五如法色이라고 한다. 또한 착용법에도 규정이 있어, 평상시에는 양끝을 왼쪽 어깨 위에서 오른쪽 겨드랑이 아래로 끌어서 끈으로 걸지만, 坐禪 등을 할 때 양쪽 어깨를 덮는 것(通肩相, 福田相)을 허락하고, 예불 등의 때에는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되어 있다(偏袒右肩 偏露右肩). 또는 입지 않고 휴대하고 다닐 때에는 衣囊(三衣囊·袈裟行李·袈裟文庫라고도 한다)을 쓰고, 후세에는 三衣筥도 썼다[현재 三衣筥라고 하는 것은 經卷 등을 넣는 居箱(接僧匣)을 가리킨다). 三衣외에 三衣 속에 입고 왼쪽 어깨 및 양겨드랑이를 덮는 僧祇支[범어 samkasika 僧脚崎·僧竭支·僧脚差 등이라고도 하고, 掩腋衣(엄액의覆肩衣 등으로 번역한다. 보통 약해서 祇支라고 한다. 比丘尼의 다섯 가지 옷중 하나. 비구도 입는 수가 있다겨드랑이를 가리는 장방형의 속옷으로서, 가슴과 乳房을 덮기 위한 것. 왼쪽 어깨에서 허리 아래까지 이른다. 일설에는 覆肩衣는 오른쪽 어깨를 덮는 것과는 다르다고 한다]이나 허리에 걸치는 厥修羅(범어 kusula 俱蘇羅라고도 쓰며, 篅衣(천의), 圖衣, 下裙(하군) 등이라고 번역한다. 장방형의 천 양쪽 끝을 꿰매어 겹쳐서 치마 모양으로 입고 허리띠로 묶는다. 比丘尼五衣중 하나. 比丘는 사용하지 않는다涅槃僧(범어 nivasana 泥洹僧이라고도 쓴다. ·下裙·內衣라고도 번역한다. 장방형의 무명천으로 허리를 감고 주름을 잡은 띠로 허리를 맨다. 十三資具衣의 하나로 比丘가 사용한다舍勒(범어 sataka 比丘가 사용하고 속바지로 쇠코잠방이[犢鼻褌()와 같은 것] 등이 있다. 比丘五衣로서 三衣僧祇支覆肩衣 또는 三衣僧祇支水浴衣를 드는 수도 있다.


三衣五衣와 같이 佛陀가 제정한 衣服制衣라고 하는데 대해 佛陀가 상대방의 사정에 따라 입는 것을 허락한 衣服聽衣라 하여 합해서 二衣라고 한다. 이런 옷들은 대개가 넝마로 버린 천을 빨아서 만듦으로 糞掃衣(범어 pamsu-kula의 번역衲衣라 하고, 여기에 죽은 사람을 싸서 무덤에 버린 塚間衣, 죽은 사람을 싼 옷을 입는 出來衣, 소유자가 없는 無主衣, 버려져서 더러운 천이 된 土衣의 네 가지(또 열 가지로 나눈다)가 있다(衲衣를 입고 있다는 뜻으로 僧侶·衲僧·衲子·老衲·野衲·布衲·小衲 , 僧衆衲衆들이라고 한다). 五衲衣·百衲衣 등이라 함은 五色 혹은 여러 이 섞인 천을 얽어매서 만든 옷이란 뜻이다(五種糞掃衣 有施主衣·無施主衣·往還衣·死人衣·糞掃衣五衲衣(五種衲衣)라 함은 옳지 않다). 또 의복재료(衣體)六種·七種·十種 등이 정해 있으며, ()布類는 금하고 있는데 여기에도 다른 주장이 있다. 四分律 卷三十九에는 拘舍衣(劫貝衣(綿婆羅衣(羊毛摩衣(叉麻衣(舍㝹(樹皮麻衣·夷羅衣(樹皮拘攝羅衣(鳥毛嚫羅鉢尼衣()의 열 가지 옷을 허용한다.


중국에서는 三衣를 형식화한 여러 가지 袈裟가 만들어졌으며, 속에 입는 法衣도 가지각색을 사용하므로써 옷 천이나 색채가 차츰 화려하게 되었다. 袈裟에는 安陀會의 변형으로서 五條袈裟·五條(折五條頭陀袋(衣囊) 그 변형인 輪袈裟 등을 비롯해서 (掛絡괘락掛子라고도 한다威儀細·種子袈裟(呪字袈裟라고도 한다結袈裟(不動袈裟라고도 한다三緖袈裟·小五條 등이 있다. 鬱多羅僧七條, 僧伽梨九條라 하고 이에는 平袈裟·甲袈裟·衲袈裟·遠山袈裟 등의 종류가 있다. 袈裟의 색깔에는 赤袈裟·靑袈裟·黃袈裟·墨袈裟 등이 있다. 法衣는 중국에서 北魏慧光이 처음 만들었다고는 하는, 僧祇支覆肩衣를 붙여 양쪽 어깨를 가리게 한 褊衫편삼(偏衫)이나 이것에 裙子(치마)를 합한 直綴()이 있다. 金襴을 가지고 만든 法衣金襴衣·金色衣라고도 한다. 에는 규정이 없지만 中阿含經卷十三에서는, 佛陀養母 摩訶波闍波提佛陀에게 드렸다고 한다.


또 중국이나 우리 나라에는 法衣에 쥐색을 띤 검정색을 사용해서 이것을 緇(치)·黑衣라고 부르고 僧侶緇衣·緇門 등으로 부른다(승속을 아울러 緇素라고 한다. 白衣의 뜻). 法衣紫衣·香衣 등의 여러 가지 色衣가 있는데, 紫衣 등은 中國服制 官服에서 유래한 것으로 唐則天武后法朗 등에게 紫袈裟를 내리고, 肅宗道平에게 紫袍()를 내린 것으로 전한다. 이 이후 중국에서는 승려에게 賜紫·賜緋가 행해졌다. 香衣는 원래 佛陀가 허락한 如法色의 하나이다. 이것은 乾陀樹의 껍데기로 물들인 것을 의미했으나 뒤에 紫緋이외의 法衣佛法에 위배되는 빛깔로 했다. ···등의 빛깔도 금한다.


참고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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