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계비구(草繫比丘)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풀에 얽매인 비구라는 말. 옛날 인도에서 여러 비구들이 길을 가다 도적떼를 만나 옷을 빼앗기고 벗긴 채 풀에 묶였다. 도둑은 다 가버렸지만 비구들은 풀이 끊어져 풀이 상할 것을 걱정하여 뜨겁고 굶주림을 참고 있었다. 이 때에 마침 사냥 나왔던 임금이 비구들을 보고 풀어 주고는 비구들의 행에 감동하여 불교에 귀의했다는 이야기는 禁戒의 중요하고 엄격함을 비유한 것이라고 한다. (賢愚經)
참고
비구(比丘) : 비구는 범어 bhiksu의 音譯. 苾蒭 ∙ 苾芻 ∙ 煏芻 ∙ 備芻 ∙ 比呼라고도 말하고, 乞士 ∙ 乞士南 ∙ 除士 ∙ 薰士 ∙ 破煩惱 ∙ 除饉 ∙ 怖魔 등으로 번역한다. 男子로서 出家하여 具足戒를 받은 자를 말한다. 比丘尼는 범어 bhiksuni의 音譯. 苾蒭尼 ∙ 苾芻尼 ∙ 煏芻尼 ∙ 備芻尼 ∙ 比呼尼라고도 하며 乞士女 ∙ 除女 ∙ 薰女 등으로 번역하고, 沙門尼라고도 일컬으며, 尼라고도 말한다. 여자로 出家하여 具足戒를 받은 자를 말한다. 어느 것이나 五衆 七衆의 하나로 한다. 原語는「求乞함(bhiks)」에서 온 명사이지만 bhinna-klesa라고 하면 번뇌를 파괴한다는 뜻으로 된다. 智度論 卷三에서는, 比丘의 語義에 乞士(乞食에 의한 生活者) ∙ 破煩惱 ∙ 出家人 ∙ 淨持戒 ∙ 怖魔의 다섯 가지 뜻이 있다고 했고, 이 중 破惡(破煩惱) ∙ 怖魔 ∙ 乞士를 比丘의 三義라고 한다. 阿羅漢의 語義 가운데 殺賊 ∙ 應供 ∙ 無生과 합하여 因果의 六義(比丘는 因이며 阿羅漢은 果)가운데 하나로 했다. 比丘의 종류에 관하여, 十誦律卷一이나 俱舍論 卷五에는 名字(名想)비구(이름뿐 실제가 없는 것) ∙ 自言(自稱)비구(스스로 비구라고 하는 자) ∙ 爲乞(乞匈)비구(乞食에 의해 생활하는 자) ∙ 破煩惱(破惑)비구(眞 비구)의 네 가지 종류의 비구를 말했고, 四分律 卷一에는 名字 ∙ 相似 ∙ 自稱 ∙ 善來 ∙ 乞求 ∙ 著割截衣 ∙ 破結使의 七種의 비구를 든다. 비구 ∙ 비구니가 지키는 戒는 諸律에 의해 그 수가 다르지만, 四分戒本에는 비구 二百五十戒, 비구니 三百四十八戒로 하고, 또 비구니는 비구를 공경해야 한다는 八敬法(八敬戒 ∙ 八尊重法 ∙ 八不可越法)을 들었다. 이것은 여성의 출가에 의해 바른 가르침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八敬法이란, (1)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의 지도를 받으라. (2) 비구를 따라 安居하라. (3) 安居가 끝나면 自恣하는 상대를 비구에서 구하라. (4)비구에게 구족계를 받으라. (5) 비구를 비방해서는 안된다. (6) 비구의 죄를 들어 잘못을 말해서는 안된다. (7) 輕罪를 범했을 때는 비구에게 가서 참회하라. (8) 出家受戒를 받고 百年지난 비구니라 할지라도 新受戒의 비구를 예우하라. 이것이 여덟 가지 공경할 법(八敬法)이다.
금계(禁戒) : 부처님이 제정한 계율로 나쁜 일을 금지한 戒法. 이에 五戒 · 八戒 · 沙彌戒 · 具足戒 등의 구별이 있음.
현우경(賢愚經) : 賢愚因緣經의 약칭. 13권. 위나라 慧覺 등이 번역. 송나라 文帝 때에 혜각 · 曇學 · 威德 등 8인이 우전국에 가서, 여러 법사들의 經 · 論을 講하는 것을 듣고, 뒤에 高昌郡에 돌아가, 각기 그 들은 바를 번역하여 445년(宋 元嘉 22년) 이것을 모두 모아 엮은 것. 69품으로 나누어 성현과 범부의 因緣事蹟을 말하여, 악한 일을 그치고, 선한 일을 권하여 불교를 믿는 기회와 인연을 지은 것.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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