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사전(寺社田)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이조 때, 사찰에 준 田地. 사사전은 경작권과 收組權이 분리되어 있었다. 사찰은 수조권을 가지고 경작자에게 도조를 받았는데 每一結에 2말씩을 세금으로 戶曹에 바쳤다. 전에 寺院田이라고 부르던 것을 태종 2(1402)년에 寺社田으로 개칭, 뒤에 다시 寺田으로 고쳤다. 이조 1402년경 전국 사사전과 총면적은 4천여결이었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