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족계(具足戒)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범어 upasampanna로 鄔波三鉢那로 음역하고 近圓이라 번역한다. 열반에 친근한다는 뜻이다. 具戒라 약칭하고 大戒ㆍ比丘戒ㆍ比丘尼戒라고도 한다. 비구ㆍ비구니가 지켜야 할 戒法으로 比丘는 250戒, 比丘尼는 348戒이다. 이 戒를 받으려면 沙彌戒 받은지 3년이 지난 이로 몸이 튼튼하고, 모든 죄과가 없으며,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며, 70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