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구(比丘)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비구는 범어 bhiksu의 音譯. 苾蒭 ∙ 苾芻 ∙ 煏芻 ∙ 備芻 ∙ 比呼라고도 말하고, 乞士 ∙ 乞士南 ∙ 除士 ∙ 薰士 ∙ 破煩惱 ∙ 除饉 ∙ 怖魔 등으로 번역한다. 男子로서 出家하여 具足戒를 받은 자를 말한다.
比丘尼는 범어 bhiksuni의 音譯. 苾蒭尼 ∙ 苾芻尼 ∙ 煏芻尼 ∙ 備芻尼 ∙ 比呼尼라고도 하며 乞士女 ∙ 除女 ∙ 薰女 등으로 번역하고, 沙門尼라고도 일컬으며, 尼라고도 말한다. 여자로 出家하여 具足戒를 받은 자를 말한다.
어느 것이나 五衆 七衆의 하나로 한다. 原語는「求乞함(bhiks)」에서 온 명사이지만 bhinna-klesa라고 하면 번뇌를 파괴한다는 뜻으로 된다.
智度論 卷三에서는, 比丘의 語義에 乞士(乞食에 의한 生活者) ∙ 破煩惱 ∙ 出家人 ∙ 淨持戒 ∙ 怖魔의 다섯 가지 뜻이 있다고 했고, 이 중 破惡(破煩惱) ∙ 怖魔 ∙ 乞士를 比丘의 三義라고 한다. 阿羅漢의 語義 가운데 殺賊 ∙ 應供 ∙ 無生과 합하여 因果의 六義(比丘는 因이며 阿羅漢은 果)가운데 하나로 했다.
比丘의 종류에 관하여, 十誦律卷一이나 俱舍論 卷五에는 名字(名想)비구(이름뿐 실제가 없는 것) ∙ 自言(自稱)비구(스스로 비구라고 하는 자) ∙ 爲乞(乞匈)비구(乞食에 의해 생활하는 자) ∙ 破煩惱(破惑)비구(眞 비구)의 네 가지 종류의 비구를 말했고,
四分律 卷一에는 名字 ∙ 相似 ∙ 自稱 ∙ 善來 ∙ 乞求 ∙ 著割截衣 ∙ 破結使의 七種의 비구를 든다.
비구 ∙ 비구니가 지키는 戒는 諸律에 의해 그 수가 다르지만, 四分戒本에는 비구 二百五十戒, 비구니 三百四十八戒로 하고, 또 비구니는 비구를 공경해야 한다는 八敬法(八敬戒 ∙ 八尊重法 ∙ 八不可越法)을 들었다.
이것은 여성의 출가에 의해 바른 가르침이 흐트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으로, 八敬法이란, (1) 비구니는 보름마다 비구의 지도를 받으라. (2) 비구를 따라 安居하라. (3) 安居가 끝나면 自恣하는 상대를 비구에서 구하라. (4) 비구에게 구족계를 받으라. (5) 비구를 비방해서는 안된다. (6) 비구의 죄를 들어 잘못을 말해서는 안된다. (7) 輕罪를 범했을 때는 비구에게 가서 참회하라. (8) 出家受戒를 받고 百年지난 비구니라 할지라도 新受戒의 비구를 예우하라. 이것이 여덟 가지 공경할 법(八敬法)이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