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종단

한국불교태고종(韓國佛敎太古宗)

근와(槿瓦) 2016. 1. 12. 00:32

한국불교태고종(韓國佛敎太古宗)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본종은 석가모니불을 교조로 하며 太古 普愚國師를 宗祖로 한다. 宗旨는 석가세존의 自覺覺他 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本體하고 太古宗祖의 宗風을 선양하여 見性成佛 傳法度生함을 종지로 한다. 宗統은 신라 憲德王代 道義國師로부터 연원된 迦智山門의 법통을 이어받은 고려 공민왕 때 태고 보우국사의 諸宗 포섭에 의한 불법중흥의 圓融宗風을 宗統으로 삼아 그 법맥은 淸虛와 浮休를 거쳐 이후 면면히 繼繼承承한다. 소의경전은 금강경과 화엄경으로 한다. 기타 경전의 연구와 염불지송 등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존불은 석가모니불을 본존불로 한다. 종전부터 석가모니불 이외의 불상을 모신 사찰에 있어서는 그 관례에 따른다고 한다. 계율은 종헌 12조에 의하면 태고종단의 계율은 전통적 대승계율을 受持한다라고 되어 있다.

 

또한 조계종단이 승려의 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반면 태고종단은 승려의 결혼을 허용하는 대표적인 대처종단으로서의 뚜렷한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태고종단은 창종도 분종도 아닌 한국불교의 전통과 법맥을 계승한 전통종단이라고 하는 강한 자긍심과 함께 해방이후의 비구 ∙ 대처의 분쟁과정을 거쳐왔다.

 

본종 근대사의 연혁을 보면 조선불교 선 ∙ 교 양종 설립(1946.5.), 대한불교 조계종으로 종명 변경(1954), 선학원측 일부 승려 태고사(현 조계사) 불법 점유(1954.11), 현 조계종 구성(1955.6), 태고사 명도 가처분 결정 승소(1956), 현 조계종측 신규 종헌무효와 현 태고종측 종헌 유효확인 판결 승소(1961), 불교재건위원회 조직(1962.1), 문공부에서 현 대한불교 조계종 종헌 제정공포하고 통합종단으로 초대 종정에 효봉스님을 선출하여 진행 중 9월에 무산되고 태고종의 종단등록 반려(1962.2월~), 통합종단 종권무효소송 승소(1965.11),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종권귀속에 대한 판결이 대한불교조계종에 귀속(1969.10), 문공부에서 태고종단 조계종으로부터의 분종이 아닌 창종이라 해석하여 한국불교 태고종으로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한 종단 등록 수리(1709).

 

이러한 분쟁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태고종 내부에서는 대처종단으로서의 새로운 이념의 정립이라는 적극적인 요소를 발견하게 된다. 전통적인 참선에 의한 수행보다는 중생교화에 중점을 두는 생활불교와 불교의 현대화를 위한 종단적 노력은 교육 ∙ 포교와 승려의 의식과 생활에 이르기까지 곳곳에 스며들어 자기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태고종의 교세현황은 1985년까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신도 4,420,031명이며, 사찰은 2,426개소, 승려 수는 3,663명으로 집계되어 있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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