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삼승잔(十三僧殘)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수행승이 지켜야 할 250戒중의 13. 바라이죄 다음 가는 重罪.
(1) 일부러 精水를 내지 말라.
(2) 女人의 살을 만지지 말라.
(3) 여자와 저속한 말을 하지 말라.
(4) 여자에게 자신을 칭찬하면서 공양을 요구하지 말라.
(5) 중매하지 말라.
(6) 施主 없이 집을 짓되, 처분을 받지 않고 지나치게 짓지 말라.
(7) 施主가 있어 집을 짓되 大衆의 처분을 받지 않고 짓지 말라.
(8) 근거없이 바라이죄라 비방하지 말라.
(9) 다른 근거로 바라이죄라 비방하지 말라.
(10) 대중의 화합을 파괴하면서 諫하는 말을 막지 말라.
(11) 대중을 파괴하면서 간하는 말을 막는 이를 돕지 말라.
(12) 집을 더럽혔다고 가라고 함에 비방하지 말라고 간하는 것을 막지 말라.
(13) 나쁜 성질로 스님들을 어기어 간하는 말을 막지 말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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