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난(法難)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불교 교단이 받은 박해를 이르는 말. 중국불교사에는 4번의 큰 법난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를 三武一宗의 법난이라 한다. 삼무라 함은 北魏의 太武帝 · 北周의 武帝 · 唐의 武宗을 말하며, 一宗이라 함은 後周의 世宗을 가리킨다.
폐불을 단행하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으나, 표면적으로는 유 · 불 · 도 3교, 특히 불교와 도교의 대립항쟁이 표면적 원인이었으며 당시의 위정자들은 자신의 정치적 · 경제적 위기를 모면하고자 폐불을 단행하였으며 한편 불교 자체에도 타락과 비행이 심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불교 자체의 부패와 유생들의 斥佛로 조선시대 태종이 즉위하면서부터 排佛政策을 단행하였다. 태종은,
(1) 宗派를 병합하고,
(2) 寺院의 수를 줄이며,
(3) 승려를 환속시키고,
(4) 사찰의 토지를 국유화하며,
(5) 사원에 딸린 노비를 軍丁에 충당하고,
(6) 度牒制를 엄하게 하며,
(7) 王師와 國師의 제도를 폐지하고,
(8) 陵寺의 제도를 금하였다.
태종은 또 1402년 書雲觀의 上言을 따라 성 밖의 70개 사찰을 제외한 모든 사원의 토지 및 조세를 軍資에 영속케 하고 노비를 諸司에 나누어 소속시켰다. 그밖에 사찰의 수를 대폭적으로 제한하였다.
그 후 세종 · 문종 · 성종대에도 억불정책이 시행되어 불교는 쇠퇴일로를 걷게 되었으며 연산군에 이르러서는 禪宗의 本寺인 興天寺와 敎宗의 本寺인 興德寺 · 大圓覺寺마저 폐사시키고 이를 公廨로 삼았다.
삼각산 각 사찰의 승려를 모조리 쫓아내어 빈 절을 만들고 도성 안의 비구니 사찰을 헐고 비구니는 宮房의 婢로 삼았으며, 승려는 환속시켜 官奴로 삼거나 처를 얻게 하는 한편 사찰의 토지는 모두 몰수하였으니 불교는 역사상 가장 큰 법난을 겪은 것이다. 중종 때에는 僧科를 완전히 폐지시키고 경주의 銅佛像을 부수어 軍器를 만드는 한편 원각사를 헐어서 그 목재는 민가의 건축재로 사용하였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