ᄇ(비읍)

법회(法會)

근와(槿瓦) 2015. 9. 20. 00:39

법회(法會)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불법에 관한 집회란 뜻. 法事 · 佛事 · 齋會 · 法要라고도 한다. 곧 불타와 보살을 공양하고 齋(法會 때의 食事)를 마련하여 물질을 베풀고 敎說을 說하여 佛德을 찬양하는 것을 말한다. 인도로부터 성행했고 그 종류가 많다.

 

① 인도에서는 十誦律卷五에, 佛陀가 五歲에 頂髻(剃髮할 때 정수리에 남겨 놓는 털)을 깎았는데 六세에 다시 난 일을 각각 기념하는 般闍婆瑟會(五歲會) · 娑婆婆瑟會(六歲會)가 있다고 했고, 일반인의 頂髻를 깎는 것을 축하하는 二月會, 성년을 기리는 入舍會 등을 말하고 있다.

 

摩訶僧祇律 卷三十三에는 불타의 탄생과 成道와 初轉한 때를 각각 기리는 佛生日大會 · 菩提大會 · 轉法輪大會, 佛弟子에게 공양하는 羅睺羅大會 · 阿難大會 등을 들고 기타 經 · 律 · 論의 三藏 · 般若波羅蜜 · 文殊 · 觀音 등의 보살에게 공양하는 法會도 행해졌다. 또 僧俗 · 男女 · 貴賤을 불문하고 널리 대중을 위해 공양하는 법회를 大施會 · 無遮大會라 한다. 般遮干瑟會를 전술한 五歲會의 뜻과는 달리 五년마다 無遮大會를 열었던 것으로 전한다.

 

② 중국에서는 일찍부터 齋를 베풀어 승려에게 공양하고 또 그 모임에서 經論을 講說討論케 했다. 많은 승려를 초청하는 법회를 千僧會 · 萬僧會 등으로 불렀으며, 그 밖에 水陸會(施餓鬼會의 일종으로 水陸齋 · 非齋會라고 하여 水陸에 飮食을 散布하여 뭇 귀신에게 베푸는 法會) · 放生會(이미 잡은 물고기 짐승들을 사서 山 · 野 · 沼澤에 놓아 주는 것) · 華嚴會 · 盂蘭盆會 · 頭陀會 · 獅子會 · 龍華會(彌勒會) 등의 여러 가지 法會가 있다. 또 禪宗의 淸規에는, 년년이 행하는 법회로서 불타의 탄생 · 成道 등을 기념하는 佛降誕會 · 成道會 · 涅槃會 · 帝王의 忌日에 행하는 國忌 · 天災地變 등의 消災를 비는 祈禱會 · 安居의 無事를 비는 楞嚴會, 苗(모, 싹)의 성장을 비는 靑苗會, 기타 盂蘭盆會나 祖師忌日 등을 들고 있다.

 

③ 법회의 儀式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보통 法堂의 本尊像의 전면을 장엄하고 향 · 촛불을 사루고 꽃을 공양하며 表白 · 願文 · 諷誦 등을 행한다. 법회에 참석하여 讚唄 · 誦經 등에 종사하는 이를 職衆이라 하며, 導師(講師) · 讀師(經論을 독송하는 이, 講師를 겸하는 이의 경우 講讀師라 함) · 呪願師 · 三禮師 · 唄師(梵唄師란 뜻) · 散華師 · 堂達(願文 등을 전달하는 役)의 七役을 七僧이라 하고 이 七役을 갖춘 法會를 七僧法會라고 하며, 導師 · 祝願師 · 唄師 · 散華師 · 梵音師 · 錫杖師 · 引頭 · 堂達 · 衲衆(僧衆)을 九僧(大法會의 九僧)이라 한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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