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라이(波羅夷)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범어 parajika의 음역. 波羅移·波羅市迦·波羅闍已迦라고도 쓰며, 他勝·極惡·無餘·斷頭·他勝處라 번역한다. 6聚戒의 하나. 戒律 가운데 가장 엄하게 제지한 것. 이 重罪를 犯한 사람은 僧侶로서의 생명이 없어지고 자격을 잃는 것이라 하며, 僧衆에서 쫓겨나 함께 살지 못하며, 길이 佛法 가운데서 버림을 받아 죽은 뒤에는 아비지옥에 떨어진다고 하는 극히 惡한 罪이다. 비구는 殺生·偸盜·邪婬·妄語의 4種이 있어 “4波羅夷”라 하고, 비구니는 여기에 摩觸·八事成重·覆障他重罪·隨順被擧比丘의 네 가지를 더하여 8種이 되므로 “8波羅夷”라 한다.
참고
육취계(六聚戒) : 六聚와 같음. 비구·비구니가 지켜야 할 戒를 罪의 輕重에 따라 六種으로 나눈 것. 波羅夷·僧殘·偸蘭遮·波逸提·提舍尼·突吉羅.
계율(戒律) : 戒와 律과의 병칭으로 널리 불자가 지켜야 할 생활 규범을 말한다. 계율의 어원은 범어의 실라(sila : 계)와 비나야(vinaya : 율)다. 戒란 <마음이 착한 습관성>이 그 원뜻으로 좋은 습관을 익히는 것을 善戒, 나쁜 습관을 익히는 것을 惡戒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계에는 청정의 뜻이 있으므로 淨戒 · 善戒의 뜻에 한해서 쓰인다. 戒란 규칙을 지키려고 맹세하는 결의를 말한다. 이 결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되어 후에까지 남는데, 이것을 戒體라고 한다. 예를 들면 不飮酒戒를 맹세하면 그 후에는 계의 힘이 마음을 조정하여 술을 마시고 싶어하는 욕망을 억제한다. 律이란 불교교단의 강제적인 규칙을 말한다. 戒가 자발적으로 지키는 뜻으로는 도덕과 비슷한데 대하여, 律은 타율적인 규칙으로 사회법률과 비슷하다. 律은 불교의 교단규칙으로 단체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 출가 대중들은 이를 지키도록 강요되지만, 불교의 수행으로서는 이를 적극적 ·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므로 戒의 입장에서 律을 지키고, 계와 율이 결합해서 戒律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다.
승려(僧侶) : 비구·비구니
승중(僧衆) : 僧은 범어 samgha의 음역인 僧伽의 약. 衆은 그 번역. 많은 比丘가 공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말함.
불법(佛法) : ① 부처가 說하신 敎를 佛法이라고 한다. 成實論卷一에는 여섯 가지 동의어를 들고 있다. 이것을 佛法六名이라고 한다. 곧 (1) 善說(있는대로 說하기 때문). (2) 現報(現世에 있어서 果報를 얻게 하기 때문에) (3) 無時(吉凶이 때를 가리지 않고 따라오기 때문에) (4) 能將(正行으로써 중생을 잘 이끌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5) 來嘗(자신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6) 智者自知(지혜있는 사람은 스스로 잘 信解하기 때문에)
② 부처가 중생을 가르쳐 인도하는 敎法. 곧 出世間의 법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국왕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하여 만든 국법을 王法이라 한다. 眞宗에서는 王法爲本 · 仁義爲先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국법을 준수하고 윤리도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
③ 불타가 얻은 법(곧 緣起의 道理와 法界의 진리 등). 부처가 알고 있는 법(곧 一切法). 불타가 갖추고 계신 여러 가지 功德(十八不共法)을 불법이라 하는 수도 있다.
아비지옥(阿鼻地獄) : 범어 avici로 阿鼻(범어 avici의 음역으로 8열지옥의 하나. 무간(無間)이라 번역. 곧 무간지옥. 끊임없이 고통을 받으므로 이렇게 말한다.)라 음역. 無間이라 번역. .....無間→~깊이에 있는 지옥인데, 괴로움 받는 일이 순간도 쉬지 않고 끊임이 없다 하여 그런 이름이 붙여졌으며.....
죄(罪) : 道理를 거슬려서 禁斷의 윤리적 실천규범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苦의 報를 부르는 나쁜 행위로서 허물 · 죄악을 일컫는다. 번뇌도 죄라고 일컫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중심은 신체 · 언어 · 의지(身 · 口 · 意)의 세가지 행위(業)이므로 罪業이라고도 한다. 그 행위가 惡이므로 罪惡이라 하고, 聖道를 행하는 것을 또 樂報를 부르는 것을 방해하므로 罪障이라고 하며, 더러운 행위이므로 罪垢라 한다. 그 행위에 의해서 받게 되는 苦의 果報가 罪報이며, 그 행위는 그 행위가 罪報를 부르는 根本이므로 이것을 罪根이라고도 한다. 罪에는 五逆罪 · 十惡罪 등을 말하게 되는 이것을 大別해서 二罪로 할 때는 본질적으로 죄악의 행위인 性罪와 본질적으로는 죄악이 아니지만 계율에 의해 금지된 사항을 위반하게 되는 죄, 또는 그 행위가 마침내 性罪를 불러오게 되는 요인을 안고 있기 때문에 계율로 금하고 있는 사항을 범한 遮罪의 罪를 든다.
살생(殺生) : 十惡의 제1. 중생의 생명을 끊는 것. 특히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四波羅夷(追放罪)의 하나가 되고, 또 5戒의 제 1戒로서 엄하게 경계하고 있다. 이런 경우, 손수 죽이는 것도, 자살을 권고해서 죽게 하는 것도 같은 죄이다. 이에 대해서 축생을 죽이는 것은 波羅夷(懺悔罪)에 해당하며 그 죄업으로 죽은 뒤에는 지옥 · 아귀 · 축생의 三惡道에 태어나고, 그로부터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더라도 병이 많고 명이 짧다고 한다.
투도(偸盜) : 10惡의 하나. 不與取라고도 한다.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것. 곧 남의 것을 훔치는 것.
사음(邪婬) : 欲邪行이라고도 함. 10惡의 하나. 또 五戒의 하나로, 또는 具足戒의 제 1계로 이를 禁制하고 있다. 곧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재가자가 행해서 안되는 惡행위의 하나로 남자는 자기처 외의 여성과 성교하거나 또는 자기 처라도 적당한 때·장소·방법 등으로 이를 행하는 것을 말하며, 출가인은 일체의 음행을 금한다.
망어(妄語) : 故妄語 · 虛妄語 · 虛誑語 · 妄舌 · 欺라고도 한다. 특별히 사람을 속일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 十惡의 하나. 妄語戒는 五戒 · 十戒의 하나. 四分律卷十一에는, 妄語는 波逸提(衆僧 앞에서 참회해야 할 죄)로 넣었고 또 同書卷二에는, 깨달음에 이르지 못한 자가 거짓으로 깨달음(즉 上人法)을 얻었다고 妄語하는 것을 波羅夷(교단에서 추방되는 大罪)라고 했다. 전자는 小妄語, 후자는 大妄語라고 한다. 또 智度論 卷十三에는, 妄語를 하는 사람은 마음에 부끄러움이 없고, 열반 및 하늘에 이르는 길이 막혀 있다고 하고, 또 그 사람에게서는 말이 거칠고 善神은 멀어지는 등의 열가지 죄가 있다고 하여, 이것을 妄語의 十罪라고 했다.
사바라이(四波羅夷) : 修行僧이 지켜야 할 戒律 가운데, 가장 중대한 네 가지. 이 戒를 犯하면 승려의 자격을 잃게 된다. (1) 大婬戒는 不淨行戒 · 非梵行戒 · 不淨行學處라고도 한다. 이 戒는 온갖 婬行을 禁制한 것이다. (2) 大盜戒는 不與取戒 · 偸盜戒 · 取學處라고도 한다. 이 戒는 所有主가 있는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을 禁制한 것이다. (3) 大殺戒는 殺人戒 · 斷人命學處라고도 한다. 修行僧이 제 손으로나, 他人을 시켜서 殺人하는 것을 禁制한 것이다. (4) 大妄語戒는 妄說過人法戒 · 妄語自得上人法學處라고도 한다. 이 戒는 利養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聖人이라 하며, 聖法을 얻었노라고 남을 속이는 것을 禁制한 것이다.
마촉(摩觸) : 學法女의 六法의 하나. 남자의 몸에 접촉하는 것.
팔사성중(八事成重) : 정욕을 품은 남자 곁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이나 옷을 만지게 하고, 함께 길을 가는 것 등 8가지 금지사항[八事]을 범하는 것.(위키백과)
부장타중죄(覆障他重罪) :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저지른 것을 알면서도 알리지 않고 숨기는 것.(위키백과)
수순피거비구(隨順被擧比丘) : 죄에 따라 비구(比丘, 비구니가 아님)를 정당하게 처벌하였음에도 쫓겨난 그 비구를 옹호하여 시비를 3번 이상 따지는 것.(위키백과)
팔바라이(八波羅夷) : 비구니의 8重罪.
(1) 음행하는 것
(2) 훔치는 것.
(3) 사람 죽이는 것.
(4) 큰 거짓말하는 것.
(5) 좋지 못한 생각을 지닌 남자와 몸을 서로 비비는 것.
(6) 좋지 못한 생각을 지닌 남자와 여덟 가지 짓을 하는 것(八事成重).
(7)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 범한 줄 알면서 숨겨 두는 것.
(8) 들려난 비구를 따르는 것.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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