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멸(法滅)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① 佛法이 망하는 것. 흔히 末法의 시기가 끝났을 때에 일어난다고 한다.
② 有部에서는, 有爲法의 法體는 미래의 자리에서 현재의 자리로 생겨와서, 그 刹那에 곧바로 멸하여, 과거의 자리로 간다고 한다. 이와 같이 법체가 멸하는 것을 法滅이라고 하고 법체가 생긴 찰나 곧바로 멸해서 한순간도 같은 상태로 지속하지 않는 것을 刹那滅이라고 한다.
法이 찰나에 멸하는 것은 어떠한 원인에 의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법의 본래의 성질로서 刹那滅이라고 하는 것을 法滅不待因(법이 멸하는데는 因을 기다리지 않음)이라고 한다. 이것은 正量部를 빼놓고 大乘·小乘에 공통하는 說이다. 다만 四相중에 滅相이 거기에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이 四相 및 앞의 法體가 實有인가 假有인가에 대해서는 異說이 있다.
참고
불법(佛法) : ① 부처가 說하신 敎를 佛法이라고 한다. 成實論卷一에는 여섯 가지 동의어를 들고 있다.
이것을 佛法六名이라고 한다. 곧 (1) 善說(있는대로 說하기 때문). (2) 現報(現世에 있어서 果報를 얻게 하기 때문에) (3) 無時(吉凶이 때를 가리지 않고 따라오기 때문에) (4) 能將(正行으로써 중생을 잘 이끌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5) 來嘗(자신이 깨달아야 하기 때문에) (6) 智者自知(지혜있는 사람은 스스로 잘 信解하기 때문에)
② 부처가 중생을 가르쳐 인도하는 敎法. 곧 出世間의 법을 불법이라고 하는데, 국왕이 백성을 통치하기 위하여 만든 국법을 王法이라 한다. 眞宗에서는 王法爲本 · 仁義爲先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에 있어서는 국법을 준수하고 윤리도덕을 실천해야 한다고 한다.
③ 불타가 얻은 법(곧 緣起의 道理와 法界의 진리 등). 부처가 알고 있는 법(곧 一切法). 불타가 갖추고 계신 여러 가지 功德(十八不共法)을 불법이라 하는 수도 있다.
말법(末法) : 석존이 入滅하고 나서 시대가 흘러감에 따라 그 說한 敎가 如法하게 實行되지 않는다는 역사관에 입각해서 시대를 正·像·末의 三時로 나누어 末法이 끝나면 敎까지도 들을 수 없는 法滅의 시대가 있다고 한다. 正法·像法·末法이란 말은 大乘同性經 卷下 등에 있고, 雜阿含經 卷三十三에는 正·像 二時의 說이 있다. 窺基의 義林章 卷六에는, 敎說(敎)과 그 실천(行)과 그 結果(證)가 모두 갖추어져 있는 시대를 正法, 敎·行만의 시대를 像法, 敎만 있는 시대를 末法이라고 했으며, 吉藏의 法華玄論 卷十에는 正·像의 구별을 하는데 여러 說이 있다고 하여, 佛陀의 在世와 入滅, 部派의 분열 전과 그 뒤, 깨달음을 얻는 자의 多少 등에 의해, 보살은 佛法이 항상 있음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正, 二乘은 佛法에 興衰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像이 있다고 했다. 三時의 時限에 대해서는 諸說이 있으나 대개는 正法 5백년, 像法 1천년, 末法 1만년설을 취한다. 중국에서는 北齊때부터 末法사상이 성하여, 信行(AD 540~594)의 三階宗, 道綽(AD 562~645)·善導(AD 613~681)의 淨土敎 등에서는 스스로의 宗旨가 末法에 적합한 敎라고 주장했다.
유부(有部) : 설일체유부의 약칭. 소승종의 일파. 범어 음역은 薩婆多. 有爲 · 無爲의 일체법이 모두 實有에서 세웠기 때문에 설일체유부라고 말한 것이다. 불멸후 300년 초에 상좌부에서 분립된 것임.
유위법(有爲法) : 인연법에 의해 爲作 · 造作되는 法. 곧 인연에 의해 離合集散하는 생멸하는 法을 말한다.
법체(法體) : ① 諸法의 體. 體는 범어 svabhava의 번역. 自性 自體라고도 번역한다. 사물 바로 그것. 사물의 本體. 사물 그 자체란 뜻. ② 정토교에서는 信과 行의 대상인 名號나 念佛을 말함. ③ 法衣를 입고 있는 출가인의 자태.
찰나(刹那) : 범어 ksana의 音譯. 叉拏라고도 쓰고 念頃(한 생각을 일으키는 순간)·一念·發意頃 등으로 번역하며 생략하여 단지 念이라고 만도 한다. 곧 시간의 최소단위를 뜻한다.
① 俱舍論卷十二에는 120찰라를 一怛刹那, 六十怛刹那를 一臘縛(범어 lava, 羅預·羅豫라고 音譯), 三十臘縛을 一牟呼栗多(범어 muhurta 牟呼栗多라 音譯하고 須臾라 번역), 30모호율다가 1주야라고 했다(1찰라는 지금의 0.013초에 해당한다).
② 僧祇律卷十七에는 20念을 1瞬, 20瞬을 1彈指(손가락을 튕기는 것), 20彈指를 1羅豫(臘縛), 20羅豫를 1須臾, 30須臾가 1주야라고 했다. (1念은 지금의 0.018초에 해당)
③ 1刹那와 1念은 서로 다르다는 說도 있다. 往生論註卷上에서는 60찰나를 1념으로, 仁王般若經卷上에서는 90찰나를 1念이라 했다.
④ 智度論 卷三十 및 卷八十三에서는 60念을 1彈指로, 俱舍論卷十二에서는 65찰나를 1彈指로 했다.
⑤ 大般若經 卷三百四十七에서 說하는 1日夜·1日·半日·1時·食頃·須臾·俄爾·瞬息頃의 순서에 의하면 一食頃(一前食과 後食 사이 곧 朝食前 또는 朝食하는 사이란 뜻)에 대한 대체적인 시간의 길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⑥ 모든 存在가 찰라찰라 생겼는가 하면 滅하고 滅하면 또 생기고 하는 生滅을 계속하고 있는 것을 刹那生滅이라고 한다. 事物의 無常한 窮極的인 모습을 一期生滅이란 말로 표현하기도 한다.
⑦ 現在의 1찰라를 現在라 하고 前刹那를 過去, 後刹那를 未來라 하며, 이 셋을 합하여 刹那三世라 한다.
⑧ 仁王般若經卷上에는 1찰라에 9백 生滅이 있다고 하고, 往生論註卷上에는 1찰라에 百一의 生滅이 있다고 한다.
찰나멸(刹那滅) : 成實論의 說. 범어 ksanab=hanga. 一 찰나의 가장 짧은 시간중에 生滅하는 것. 일체 萬物이 찰나에 生하고 찰나에 滅하는 것을 말함.
법(法) : 범어 dharma의 번역. 達磨 · 䭾摩 · 曇摩 · 曇無 · 曇은 그 음역이다. 任持(또는 能持)自性 · 軌生物解의 두 뜻을 갖는다고 한다. 곧 그 자체의 自性(獨自의 本性)을 간직하여 改變하지 않고 軌範이 되어서,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事物의 이해를 낳게 하는 근거로 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法은 任持自性의 의미로 본다면 自性으로 존재하고 있는 일체의「存在」를 가리키고, 軌生物解의 의미에서 말하면 認識의 표준이 되는 규범 · 法 · 方則 · 道理 · 敎理 · 敎說 · 眞理 · 善(行)을 가리키는 것으로 된다.
① 色法 · 心法 · 一切諸法 · 萬法 등이라고 하는 法은 모든 존재를 의미한다. 또 諸法을 有爲 · 無爲, 色 · 心, 染 · 淨 등의 二法으로 나누고, 혹은 三法 · 四法 등으로 나누는 경우의 法語도 존재를 의미한다.
② 佛의 가르침을 佛法 · 敎法 · 正法이라고 하고, 外道의 가르침을 邪法이라 일컫는 것처럼 法語는 행위의 규범, 교설의 의미이다. 무릇 진리라고 하는 것은 불변하는 보편의 道理이므로 法이라 부르는 것이 어울리는데, 그 眞理를 說하는 것이 佛의 敎說이기 때문이다. 또 佛法을 들으므로서 얻어지는 기쁨을 法喜 · 法悅, 佛法의 진리의 맛에 접하는 것을 法味, 法味를 좋아하고 사랑하여 즐거움을 느끼는 것을 法樂(佛神앞에, 大乘의 經論을 읽고 講하고 또 法會 끝에 伎樂을 연주하여 本尊을 공양하는 것을 法樂이라고 한다), 佛法을 총괄해서 모은 것을 法聚 · 法蘊, 佛法의 義理를 法義, 佛法의 계통이 같은 것을(세상의 親類眷屬에 비유해서) 法類 · 法眷이라 한다.
佛法을 說한 經論 등의 문구를 法文, 佛法의 위력, 正法의 힘을 法力이라 한다. 佛法은 涅槃에의 門戶이기 때문에 法門, 번뇌의 魔軍을 調伏시키므로 法劒이라 한다. 佛이 남긴 가르침을 遺法, 佛法을 闇夜(암야)의 燈火에 비유하여 法燈 · 法光 · 法炬,
모든 생물에게 혜택을 주는 慈雨에 비유해서 法雨라고 한다.
기타 法海 · 法聲 · 法道 · 法筵 · 法衣 · 法師 등 여러 종류의 숙어가 있다. 이와 같은 法의 의미에서 변하여, 佛陀의 가르침을 說하여 보인 구체적인 경전까지도 法이라고 하고 또 도덕적 軌範의 의미로서 善行도 法이라고 칭한다.
③ 성질 · 속성의 의미. 因明(論理學)에 있어서는 宗(論證해야 할 주장)의 賓辭를 法이라고 하고 主辭를 有法이라 한다. 賓辭에 의해서 主辭를 표시한 물체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표시되기 때문이다.
정량부(正量部) : 범어 Sammatiya의 번역으로 小乘 20部의 하나. 佛滅 300년에 犢子部로부터 4부를 流出한 가운데 제3의 學派. 正量弟子部·三彌底部·一切所貴部라고도 한다. 是非를 判定하는 것을 量이라 하고, 이 量에 그릇됨이 없다는 뜻으로 正量이라 한 것. 그 세운 바 법에 따라서 部名을 세우다. 교리는 독자부와 비슷하나, 생멸론에서 특색이 있다. 그것은 4相의 생멸인 主因과 여러 가지의 인연인 客因을 세우고, 생할 때는 반드시 그 因을 필요로 하나, 멸할 때에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라 한다.
사상(四相) : ① 有部의 說. 生 · 住 · 異 · 滅의 네 가지를 말한다. 또 生相 · 住相 · 異相 · 滅相이라고도 한다. 합쳐서 四相 · 四有爲相이라 하며 心不相應行法에 속한다. 일체의 有爲法은 모두 無常한 존재로서 미래의 位로부터 인연의 힘으로 현재의 位에 생겨나지만 그 태어난 다음 순간에는 滅하여 과거의 位로 사라져 가 버린다. 이와 같이 과거의 位로 사라져 가는 것을 落謝 또는 謝滅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有爲法은 無常하며, 미래 · 현재 · 과거의 三世에 흘러가지만, 그때 미래의 位에서 현재의 位로 태어나는 것을 生이라고 하고 生相이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有爲法으로서 현재의 位에서 머물게 하는 것을 住 또는 住相. 현재의 자리에서 變異케 하는 것을 異 또는 異相, 현재의 位에서 과거의 位로 滅하는 것을 滅 혹은 滅相이라고 한다. 이 四相은 자체가 有爲法이므로 이것을 生住異滅시키는 法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을 生生 · 住住 · 異異 · 滅滅이라고 하고 隨相 또는 小相이라고 부른다. 이에 대해 生 · 住 · 異 · 滅을 本相 또는 大相이라고 한다. 따라서 모든 유위법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九法(근본의 법과 四本相과 四隨相)이 동시에 태어나지만 그 가운데 四本相은 각 8법(本法과 그 자신을 제외한 다른 三本相과 四隨相)에 작용을 미처 四隨相은 각 1법(각각의 本相)에만 작용을 미친다. 이것을 八一有能 또는 八一功能이라고 한다.
② 生 · 住 · 異 · 滅의 네 가지를 인간의 생애로 비유하여 生相 · 住相 · 老相 · 死相이라고 불러 이것을 一期相續의 有爲相, 麤의 有爲相이라고 한다. 阿含經에 의하면 이 중에서 住相을 뺀 그 외의 3有爲相을 든다. 또 生 · 老 · 病 · 死의 4苦를 1期의 四相 · 麤四相이라고도 한다. ①에서 말한 四相을 찰나의 有爲相, 細四相이라고도 한다.
③ 我相 · 人相 · 衆生相 · 壽者相의 넷. 중생이 그 心身의 개체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집착하는 四相이다.
멸상(滅相) : 四相의 하나. 여러 가지로 生滅變化하는 物 · 心 諸法에 生 · 主 · 異 · 滅의 4種 현상이 있는 가운데서, 현재의 상태가 쇠하여 없어져서 과거로 돌아가는 모양.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