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인십과(十因十果)

십인십과(十因十果)

근와(槿瓦) 2015. 2. 28. 01:41

십인십과(十因十果)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1) 習因. 음욕으로 교접을 익혀 연마하여 쉬지 않으면 八熱地獄의 과보가 있음.

(2) 貪習因. 貪習하는 마음이 그치지 않으면 곧 寒氷地獄의 과보가 있음.

(3) 慢習因. 교만한 마음을 익혀 그치지 않으면 악독이 쌓이게 되므로 毒水의 바다와 피가 흐르는 강에 빠져

               고통을 받는 과보가 있다.

(4) 瞋習因. 성내는 습성을 쉬지 않으면 마음이 마치 달아오르는 불과 같아서 생식기를 쪼개고, 베고, 찍는

               등의 과보를 받는다.

(5) 詐習因. 거짓으로 남을 속이고 교묘하게 위장하는 마음이 일어나서 그치지 않으면 그 업에 의하여 목졸

               림을 당하고 발목을 묶이며, 채찍질이나 몽둥이로 때림을 당하는 과보가 있다.

(6) 習因. 習으로 서로 속이면 서로 기만하는 마음이 생기므로, 그 업에 의하여 높은 곳에서 떨어지고

               깊은 곳에 빠지는 과보가 있다.

(7) 習因. 마음에 악독을 품으면 이 업에 의하여 던져지고 차고 쏘는 등의 과보를 받는다.

(8) 見習因. 자기의 그릇된 소견을 고집하고 그 일을 시비하면 여러 가지 형벌의 고문을 받는 과보가 있다.

(9) 習因. 이 업으로 인하여 육신을 억압받는 과보를 받는다.

(10) 訟習因. 거울에 촛불이 비추는 것과 같이 숨기지 못하므로 숙업에 對驗한 과보를 받는다 함.(楞嚴經)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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