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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신앙(護國信仰)

근와(槿瓦) 2018. 2. 5. 02:00

호국신앙(護國信仰)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우리 나라 불교의 일관된 신앙으로, 崇信으로 호국한다는 사상. 불교를 굳게 믿음으로써 국가와 민족의 번영을 생각하는 이른바 現世佛敎的 신앙에서 나왔다. 불교와 왕권은 이 호국신앙과 굳게 결부되어 있었고, 그리하여 역대 제왕들은 더욱 불교를 숭상하고 장려해 왔다.


이와 같은 신앙은 삼국통일을 전후하여 독자적인 성격을 가지고 우리의 정신계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으며, 선덕여왕 때 황룡사 9층탑이 왕조의 무궁함을 바라는 호국기원에서 세워졌고, 문무왕이 당나라 군사의 내침을 물리치고 백제고구려의 옛땅을 통합한다는 사상에 입각하여 사천왕사를 창건하였다. 또한 전설에, 문무왕이 평소 知義法師에게 내가 죽은 후에는 나라를 지키는 大龍이 되어 불법을 숭봉하고 우리 나라를 수호하고 싶다고 한 사실 등은 모두가 호국신앙에 그 근본을 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상은 고려시대에 이르러서도 일관되었는데, 사원은 불교 자체를 위하기보다 국가를 위한 裨補寺院으로서 의의가 컸다. 고려 태조의 十訓要 1조에 우리 국가의 대업은 반드시 諸佛護衛의 힘에 의존한다라고 한 것이라든지 文宗 때 불교의 법력에 의하여 국가의 복리를 증진한다는 의미에서 흥왕사를 세운 것 등은 이같은 사상에서 연유된 것이다.


또 외침을 막기 위하여 대장경을 간행한 것은 더욱 유명하다. 조선시대에는 抑佛策으로 불교의 부흥을 보지 못하였으나 임진왜란 때에 구국운동에 앞장섰던 승군의 활동은 모두 호국신앙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십훈요(十訓要) : 고려 태조가 943년 자손들에게 귀감으로 남긴 열 가지의 유훈.

 

훈요십조전체의 앞부분에 해당하는 신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내 듣건대 순()은 역산(歷山)에서 밭을 갈다가 요()의 양위를 받았고, () 고조(高祖)는 패택(沛澤)에서 일어나 드디어 한의 왕업을 이룩하였다. 나도 평범한 집안에서 일어나 잘못 추대되어, 더위와 추위를 무릅쓰고 마음과 몸을 몹시 고달피 해가면서 19년 만에 국내를 통일하고, 즉위 25(훈요를 친히 지은 해)에 몸은 이미 늙었다. 행여나 후사들이 방탕하여 기강을 문란하게 할까 두려워하여 훈요를 지어 전하노니, 조석으로 읽어 길이 귀감으로 삼으라.”

 

훈요십조의 본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훈요1: 국가의 대업은 여러 부처의 호위를 받아야 하므로 선() · () 사원을 개창한 것이니, 후세의 간신(姦臣)이 정권을 잡고 승려들의 간청에 따라 각기 사원을 경영, 쟁탈하지 못하게 하라.

훈요2: 신설한 사원은 (신라 말의) 도선(道詵)이 산수의 순()과 역()을 점쳐놓은 데 따라 세운 것이다(도선비기(道詵秘記)에 점쳐놓은 산수순역에 의하여 세운 것이라는 뜻). 그의 말에, “정해놓은 이외의 땅에 함부로 절을 세우면 지덕(지력)을 손상하고 왕업이 깊지 못하리라하였다. 후세의 국왕 · 공후(公侯) · 후비(后妃) · 조신 들이 각기 원당(願堂)을 세운다면 큰 걱정이다. 신라 말에 사탑을 다투어 세워 지덕을 손상하여 나라가 망한 것이니, 어찌 경계하지 아니하랴.

훈요3: 왕위계승은 맏아들로 함이 상례이지만, 만일 맏아들이 불초할 때에는 둘째 아들에게, 둘째 아들이 그러할 때에는 그 형제 중에서 중망을 받는 자에게 대통을 잇게 하라.

훈요4: 우리 동방은 예로부터 당()의 풍속을 숭상해 예악문물(禮樂文物)을 모두 거기에 좇고 있으나, 풍토와 인성(人性)이 다르므로 반드시 같이할 필요는 없다. (더욱이) 거란(契丹)은 금수의 나라이므로 풍속과 말이 다르니 의관제도를 본받지 말라.

훈요5: 나는 우리나라 산천의 신비력에 의해 통일의 대업을 이룩하였다. 서경(西京 : 평양)의 수덕(水德)은 순조로워 우리나라 지맥의 근본을 이루고 있어 길이 대업을 누릴 만한 곳이니, 사중(四仲 : · · · 가 있는 해)마다 순수(巡狩)하여 100일을 머물러 안녕(태평)을 이루게 하라.

훈요6: 나의 소원은 연등[燃燈會]과 팔관[八關會]에 있는 바, 연등은 부처를 제사하고, 팔관은 하늘과 5() · 명산 · 대천 · 용신(龍神) 등을 봉사하는 것이니, 후세의 간신이 신위(神位)와 의식절차의 가감(加減)을 건의하지 못하게 하라. 나도 마음속에 행여 회일(會日)이 국기(國忌 : 황실의 祭日)와 서로 마주치지 않기를 바라고 있으니, 군신이 동락하면서 제사를 경건히 행하라.

훈요7: 임금이 신민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그 요체는 간언(諫言)을 받아들이고 참소를 멀리하는 데 있으니, 간언을 좇으면 어진 임금이 되고, 참소가 비록 꿀과 같이 달지라도 이를 믿지 아니하면 참소는 그칠 것이다. , 백성을 부리되 때를 가려 하고 용역과 부세를 가벼이 하며 농사의 어려움을 안다면, 자연히 민심을 얻고 나라가 부강하고 백성이 편안할 것이다. 옛말에 향긋한 미끼에는 반드시 고기가 매달리고, 후한 포상에는 좋은 장수가 생기며, 활을 벌리는 곳에는 새가 피하고, 인애를 베푸는 곳에는 양민이 있다고 하지 아니하였는가. 상벌이 공평하면 음양도 고를 것이다.

훈요8: 차현(車峴) 이남, 공주강(公州江) ()의 산형지세가 모두 본주(本主)를 배역(背逆)해 인심도 또한 그러하니, 저 아랫녘의 군민이 조정에 참여해 왕후(王侯) · 국척(國戚)과 혼인을 맺고 정권을 잡으면 혹 나라를 어지럽히거나, 혹 통합(후백제의 합병)의 원한을 품고 반역을 감행할 것이다. 또 일찍이 관노비(官奴婢)나 진 · (津驛)의 잡역(雜役)에 속했던 자가 혹 세력가에 투신하여 요역(徭役)을 면하거나, 혹 왕후 · 궁원(宮院)에 붙어서 간교한 말을 하며 권세를 잡고 정사를 문란하게 해 재변을 일으키는 자가 있을 것이니, 비록 양민이라도 벼슬자리에 있어 용사하지 못하게 하라.

훈요9: 무릇 신료들의 녹봉은 나라의 대소에 따라 정할 것이고 함부로 증감해서는 안 된다. 또 고전에 말하기를 녹은 성적으로써 하고 임관은 사정으로써 하지 말라고 하였다. 만일 공적이 없는 사람이거나 친척과 가까운 자에게 까닭 없이 녹을 받게 하면 백성들의 원성뿐만 아니라 그 사람 역시 복록을 오래 누리지 못할 것이니 극히 경계해야 한다. 또 이웃에 강폭한 나라가 있으면 편안한 때에도 위급을 잊어서는 안 되며, 항상 병졸을 사랑하고 애달피 여겨 요역을 면하게 하고, 매년 추기(秋期) 사열(査閱) 때에는 용맹한 자에게 마땅히 (계급을) 승진시킬지어다.

훈요10: 국가를 가진 자는 항상 무사한 때를 경계할 것이며, 널리 경사(經史)를 섭렵해 과거의 예를 거울로 삼아 현실을 경계하라. 주공(周公)과 같은 대성도무일(無逸)(안일, 방심하지 말라는 글) 1편을 지어 성왕(成王)에게 바쳤으니, 이를 써서 붙이고 출입할 때마다 보고 살피라.

 

승군(僧軍) : 나라의 위난을 구하기 위하여 승려들이 조직한 군대.

 

<각 시대별 승군의 활약>

http://search.daum.net/search?nil_suggest=sugsch&w=tot&DA=GIQ&sq=%EC%8A%B9%EA%B5%B0&o=1&sugo=5&q=%EC%8A%B9%EA%B5%B0&rurl=http%3A%2F%2F100.daum.net%2Fencyclopedia%2Fview%2F14XXE0032159                                       


→출처(다음백과)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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