ㅈ(지읒)~ㅊㅋㅌㅍᄒ(히읗)

정육(淨肉)

근와(槿瓦) 2018. 2. 4. 02:27

정육(淨肉)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肉食을 계율로 금하고 있는 比丘가 먹어도 죄(犯戒)가 되지 않는 食肉淨肉이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을 不淨肉이라 한다. 淨肉에 세 가지 또는 다섯 가지가 있으므로 이를 三種淨肉 · 五種淨肉이라 한다.


3종정육은 (1) 자신을 위해서 죽이는 것을 직접 보지 않은 짐승의 고기(不見), (2) 남으로부터 그런 사실을 전해 듣지 않은 것(不聞), (3) 자신을 위해 殺生했을 것이란 의심이 가지 않는 것(不疑)의 셋을 三淨肉이라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을 三種不淨肉이라 한다.


5종정육은 3종정육에 수명이 다하여 자연히 죽은 鳥獸의 고기(自然死), 猛獸猛鳥가 먹다 남은 고기(鳥殘)2종을 더해서 5종정육이라 한다. 여기에 다시 자신을 위해서 죽이지 않은 고기(不爲己殺), 자연히 죽은 지 여러 날이 되어 말라 붙은 고기(先乾), 미리 약속함이 없이 우연히 먹게 된 고기(不期遇), 당시 일부러 죽인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인 고기(前已殺)4종을 더해서 九種淨肉을 들기도 한다.


그런데 이상과 같은 淨肉도 병중의 비구 이외는 청해서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 다만 대승불교(涅槃經 · 楞伽經 )에서는 肉食은 대자비의 정신에 위배되므로 일체의 肉食하고 있다. 고기를 먹으면 열 가지 過失이 있다고도 한다.


· · · · 5종 및 여기에 (까마귀) · (독수리) · (돼지) · 獼猴(,원숭이) · 獅子를 더한 것[十種不淨肉. · · 를 제하고 () · (버새. 암당나귀 수말 사이에서 잡종, 노새 수말 사이에서 잡종) · , 혹은 · · 사자를 제하고 · · 를 더하기도 함]은 여하한 경우에도 먹는 것을 전적으로 금하고 있다.

 

참고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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