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잔(僧殘)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7聚戒의 하나. 僧伽婆尸沙라 音譯하며, 바라이죄 다음으로 무거운 罪다. 바라이죄를 犯하면 斷頭한 것 같아서 다시 僧團에 들어오지 못하지만, 이것은 犯하여도 승려로서의 생명이 남아있어 대중에게 참회하여 허락하면 구제될 수 있는 戒法이다. 여기에 비구가 지닐 13僧殘과 비구니가 지닐 17種 · 19種 · 20種 등의 구별이 있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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