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성전)-146-수행문15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6. 남의 흉보는 것을 경계함
「불제자는 출가(出家) · 재가(在家)의 보살이나 비구 · 비구니의 죄과를 스스로 말하거나 사람을 시켜 말하거나 죄과를 말하는 마음 · 인연 · 죄과의 방법이나 행위를 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외도의 악인이나 이승(二乘)의 악인이 불법 중의 비법(非法) · 비율(非律)을 듣더라도 항상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악인들을 교화하여 신심을 내게 해야 하겠거늘 보살이 도리어 스스로 불법 중의 죄과를 말하면 이것은 보살의「바라니」죄이니라.」
출전 : 성전(대한불교원효종)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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