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효(성전)-143-수행문12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3. 음행을 경계함
불자는 스스로 음행하거나 사람을 시켜 하거나 내지 모든 여인에게 고의로 범하지 말고 음란한 마음 · 음행의 인연 · 음행의 방법 · 음란한 행위로서 내지 축생과 모든 하늘이나 귀신의 여성이거나 및 비도(非道)에 음행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마땅히 효순심으로 모든 중생을 제도하여 깨끗한 법을 베풀어 주어야 하겠거늘 도리어 음심을 일으키어 축생이나 내지 자 · 매(姊 · 妹) · 육친(六親)에게 음행을 하겠는가. 자비심이 없는 이는 보살의「바라니」죄이니라.」
출전 : 성전(대한불교원효종)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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