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法忍)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忍은 忍許의 뜻. 지금까지 믿기 어렵던 이치를 잘 받아들이고,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4諦의 이치를 관하여 忍可하는 것을 법인이라 한다. 이 인허에 의하여 점점 惑을 여의었을 때에 일어나는 4체의 진리를 비춰보는 지혜를 法智라 하니, 법인은 법지를 얻기 전에 일어나는 忍可決定하는 마음.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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