四聖諦

법인(法忍)

근와(槿瓦) 2016. 4. 30. 00:09

법인(法忍)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忍許의 뜻. 지금까지 믿기 어렵던 이치를 잘 받아들이고, 의혹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4의 이치를 관하여 忍可하는 것을 법인이라 한다. 이 인허에 의하여 점점 을 여의었을 때에 일어나는 4체의 진리를 비춰보는 지혜를 法智라 하니, 법인은 법지를 얻기 전에 일어나는 忍可決定하는 마음.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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