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십단타(九十單墮)

구십단타(九十單墮)

근와(槿瓦) 2015. 12. 5. 19:12

구십단타(九十單墮)                                                      (凡所有相 皆是虛妄 若見諸相非相 卽見如來)

 

 

또는 九十波逸提라고도 한다. 만약 大衆에게 향하여 참회 할 정도의 罪로서, 참회하지 않는다면 地獄에 떨어진다고 한다. 이 죄에 九十種이 있다.

 

(1) 작은 거짓말.

(2) 욕설

(3) 이간질

(4) 異性과 한 방에서 자는 것.

(5) 具足戒를 받지 않은 사람과 함께 자기를 기한 넘게 한 것.

(6) 戒를 받지 않은 사람과 經典을 함께 읽는 것.

(7) 戒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추악한 罪를 말하는 것.

(8) 道 얻은 것을 戒 받지 않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

(9) 시간이 지나도록 女人에게 法을 말하는 것.

(10) 땅을 파는 것.

(11) 산 숲을 손상시키는 것.

(12) 몸과 입으로 시끄럽게 하는 것.

(13) 寺院의 소임 보는 스님을 꾸짖는 것.

(14) 평상이나 좌복을 한데에 까는 것.

(15) 이부자리를 의지깐에 까는 것.

(16) 억지로 자리를 잡는 것.

(17) 남을 방 밖으로 끌어내는 것.

(18) 다리 빠지는 평상에 앉는 것.

(19) 벌레나 곤충이 있는 물을 쓰는 것.

(20) 이엉을 세겹 지나게 덮는 것.

(21) 자기 마음대로 비구니를 가르치는 것.

(22) 날이 저물도록 비구니를 가르치는 것.

(23) 비구니를 가르치는 이에게 비방하는 것.

(24) 친속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주는 것.

(25) 친속 아닌 비구니에게 옷을 만들어 주는 것.

(26) 비구니와 으슥한 곳에 앉는 것.

(27) 비구니와 약속하고 同行하는 것.

(28) 비구니와 한배에 타는 것.

(29) 비구니가 찬탄한 음식을 먹는 것.

(30) 女人과 약속하고 동행하는 것.

(31) 한번 먹고 자는 處所에서 또 먹는 것.

(32) 옮아가면서 먹는 것.

(33) 따로 모여 먹는 것.

(34) 딸 보내는 음식과 장사꾼의 음식을 지나치게 받는 것.

(35) 남은 밥 먹는 법을 짓지 않고 먹는 것.

(36) 남에게 남은 밥 먹는 법을 범하게 하는 것.

(37) 때 아닌 시간에 먹는 것.

(38) 밥을 묵혀 먹는 것.

(39) 받지 아니한 음식을 먹는 것.

(40) 좋은 음식만을 달라고 하는 것.

(41) 外道에게 음식물을 주는 것.

(42) 다른 비구에게 말하지 않고 마을에 가는 것.

(43) 부부가 사는 집에 마음대로 앉았는 것.

(44) 으슥한 곳에서 여인과 함께 앉았는 것.

(45) 한데에서 女人과 함께 자리하는 것.

(46) 다른 비구를 마을에서 쫓아내는 것.

(47) 기한을 지나서 藥을 청하는 것.

(48) 軍中에 가서 구경하는 것.

(49) 軍中에 가되 기한을 지내는 것.

(50) 전쟁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

(51) 술을 마시는 것.

(52) 물에서 장난을 하는 것.

(53) 간질이는 것.

(54) 말리는 말을 거역하는 것.

(55) 남을 무섭게 하는 것.

(56) 보름(15일)만에 목욕하는 것을 어기는 것.

(57) 한데에서 불놓는 것.

(58) 남의 옷과 발우를 감추는 것.

(59) 맡겼던 옷을 허락없이 가져다 입는 것.

(60) 새옷을 물들이지 않고 입는 것.

(61) 짐승의 목숨을 죽이는 것.

(62) 벌레가 있는 물을 먹는 것.

(63) 다른 비구를 걱정시키는 것.

(64) 다른 이의 罪를 덮어두는 것.

(65) 나이가 차지 못한 사람에게 比丘戒를 일러주는 것.

(66) 다툼을 다시 일으키는 것.

(67) 세금을 속이는 이와 同行하는 것.

(68) 나쁜 所見으로 간하는 말을 막는 것.

(69) 罪를 범한 사람을 편드는 것.

(70) 내쫓긴 沙彌를 두호하는 것.

(71) 戒를 배우려는 것을 막는 것.

(72) 戒律을 비방하는 것.

(73) 罪를 드러낼까 두려워 먼저 말하는 것.

(74) 함께 처리하고 뒤에 후회하는 것.

(75) 欲(위임)을 해 주지 않고 가는 것.

(76) 欲을 해 주고 다시 후회하는 것.

(77) 다투는 말을 엿듣는 것.

(78) 남을 때리는 것.

(79) 남을 때리려는 시늉을 하는 것.

(80) 근거없이 僧伽婆尸沙罪라고 비방하는 것.

(81) 대궐안에 허락없이 불쑥 들어가는 것.

(82) 보배를 손에 쥐는 것.

(83) 때 아닌 적에 마을에 가는 것.

(84) 평상의 발을 높게 하는 것.

(85) 좌복에 도라솜을 넣는 것.

(86) 뼈나 뿔로 바늘 통을 만드는 것.

(87) 표준에 넘치도록 좌복을 크게 만드는 것.

(88) 부스럼 가리는 옷을 크게 만드는 것.

(89) 비올 때 목욕하는 옷을 크게 만드는 것.

(90) 부처님 옷과 같이 옷을 만드는 것.

 

참고

단타(單墮) : 또는 單提. 墮는 범어 prayascittika의 번역이며, 戒律을 범한 罪의 이름임. 尼薩耆波逸提(捨墮)와 波逸提(單墮)의 2種(종)으로 나눈다.

 

바일제(波逸提) : 墮라 번역한다. 戒律 가운데 가벼운 것으로 이것을 犯한 이는 犯戒에 관련된 財物을 내놓거나, 혹 다른 이에게 참회함으로써 罪가 없어지는 것. 그러나 만일 규정에 따라 참회하지 않으면 지옥에 떨어질 罪業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墮라 한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