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식십과(肉食十過)

육식대처(肉食帶妻)

근와(槿瓦) 2015. 11. 12. 22:48

육식대처(肉食帶妻)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蓄妻噉肉 · 持妻食肉이라고도 한다. 出家의 比丘가 妻를 데리고 살며 肉食을 하는 것을 말한다. 출가자는 聚妻食肉(淨肉은 제외)을 戒律로 禁하고 있는데, 大品般若經 卷一등에서는 在家의 보살이 妻子를 거느리고 삶을 說하고 있다. 또는 諸法實相을 깨달으면 婬欲도 道에 방해되지 않는다 하며, 혹은 末世에는 僧侶가 아들의 손을 잡고 술집에 들어 가서 술을 마시지만 그 술을 인연으로 해서 깨달음을 열어준다는 등을 說한 經典(大悲經 卷三)도 있다. 또 鳩摩羅什과 窺基는 妻를 갖도록 강요되었으며,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승려는 帶妻를 금하도록 되어 있지만 극히 일부에서는 고려 이조때에 있었고 현재는 일본불교의 영향을 받아 食肉帶妻가 허락된 종단도 있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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