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락(極樂)

정토삼십익(淨土三十益)

근와(槿瓦) 2015. 10. 23. 00:34

정토삼십익(淨土三十益)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1) 부처님 나라에 왕생하는 이익.

(2) 큰 법의 즐거움을 얻는 이익.

(3) 모든 부처님과 親近하는 이익.

(4) 十方에 노닐면서 부처님께 공양하는 이익.

(5) 부처님의 말씀을 직접 듣는 이익.

(6) 원만한 복과 지혜를 신속히 얻는 이익.

(7) 깨달음을 빨리 증득하는 이익.

(8) 모든 하늘 사람 등이 한 자리에 함께 모이는 이익.

(9) 물러남이 없는 이익.

(10) 한량없는 行願增進하는 이익.

(11) 앵무새가 法音을 널리 떨치게 하는 이익.

(12) 나무에 바람이 불면 저절로 아름다운 음악이 메아리 치는 이익.

(13) 摩尼水· 漩演하는 이익.

(14) 갖가지 음악이 묘한 소리를 연주하는 이익.

(15) 48의 이익.

(16) 眞金色身의 이익.

(17) 형체가 더러움이 없는 이익.

(18) 大神通이 구족한 이익.

(19) 항상 定聚에 머무는 이익.

(20) 모든 不善이 없는 이익.

(21) 수명이 긴 이익.

(22) 옷과 음식이 저절로 생기는 이익.

(23) 오직 衆樂만 받는 이익.

(24) 三十二相의 이익.

(25) 실제로 여인이 없는 이익.

(26) 小乘이 없는 이익.

(27) 八難이 없는 이익.

(28) 四法忍을 얻는 이익.

(29) 몸에 항상 광채가 나는 이익.

(30) 那羅延(天上에 있는 力士)身力을 얻는 이익. (淨土群疑論)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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