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율논소(經律論疏)

율(律)

근와(槿瓦) 2015. 9. 6. 00:42

율(律)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범어 vinaya의 번역임. 毘奈耶 · 毘那耶 · 鼻奈耶라 음역하고, 毘尼 · 比尼라고도 쓰며, 調伏 · 滅 · 離行 · 化度 · 善治 · 志眞이라 번역한다. 모든 過惡을 制伏 · 除滅하는 것을 의미하며, 佛이 제정한 바의, 비구 · 비구니 곧 出家한 대중이 지켜야 할 생활규범, 禁戒를 가리킨다. 곧 수도생활에 실제에 있어 구체적으로 정해 놓은 規律로서 隨犯隨制(隨緣制戒라고도 함)라고 한다. 곧 죄악의 행위를 불제자인 출가자가 죄악의 잘못을 저지르기 때문에 부처님이「다음에 누구든지 이같은 행위를 저지르면 이러 이러한 벌칙에 처한다」고 경고함으로 비로소 출가교단의 규정이 생기게 된 것을 가리킨다. 따라서 律에서는 반드시 처벌의 규정이 따르게 마련이므로 律은 성질상 他律的인 것으로 생각되며, 출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제정된 것이다. 이러한 점에 본래는 戒와 구별되었던 것인데 뒤에는 혼동하여 사용하기도 했다. 또 律은 三藏의 하나로서 律藏(調伏藏 · 毘尼藏)이라 불리우며 敎團의 규율을 說한 典籍을 말한다. 律藏에는 南傳의 律藏(巴利語), 漢譯의 四分律 · 五分律 · 十誦律 · 摩訶僧祇律 등과 및 西藏譯의 律藏이 있으며, 이런 것들은 여러 部派에 傳承되었으므로 대체적인 골자는 비슷하지만 부분적으로는 相異가 있으며 금지사항의 條目數 같은 것에서도 增減의 차이를 보인다. 이 가운데 法藏部의 四分律, 有部의 十誦律, 化地部의 五分律, 飮光部의 律(解脫律이라고 하지만 傳하지 않으며 戒本은 解脫戒經), 大衆部의 摩訶僧祇律의 5를 五部律이라고 한다. 생각건대 소승 20여부 가운데 이 5부는 유력한 대표적 部派였기 때문인 듯하다.

 

律藏의 내용은 통상, (1) 비구 · 비구니에 대해서 각각의 구체적 행위를 금지한 조문 곧 교단의 罰則(波羅提木叉)과 그것을 금하게 된 유래 · 인연, 또 그것을 범했을 경우 그 죄의 경중 등을 詳說한 부분과, (2) 교단의 儀式 · 作法이나 僧衆의 생활, 禮儀에 맞는 起居動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제 규정 등을 說한 부분(犍度)과의 2부로 되는데 巴利律에 의거하면 이것은 후세에 附加된 것으로 생각된다. (3) 이 밖에 또 부수사항(波利婆羅)이 있어서 3부로 된다. 이와 같이 자세히 설명한 律을 廣律이라 하는데 대해서 (1) 條文만을 모아 놓은 戒本(波羅提木叉)이라고 한다. 波羅提木叉는 범어 pratimoksa의 音譯으로 波羅提目叉 · 鉢喇底木叉라고도 쓰고, 從解脫 · 隨順解脫 · 別別解脫 · 別解脫 · 處處解脫 · 保解脫 · 最勝 또는 無等學이라고도 번역하며, 戒本이라고도 한다. 그 각각의 戒를 가지는 것에 의해서 따로따로 身 · 口의 過非를 막고 점차 諸煩惱의 속박으로부터 해방(解脫)되는 것을 의미하며, 출가교단에 있어서 僧衆의 생활을 規制하는 禁戒의 조목 · 箇條 등의 禁止條令을 가리킨다. 그 하나하나의 조목을 律의 學處라고 하며 學習되게 한다는 뜻을 갖는다.

 

또 그 禁戒의 조목을 세어서 列擧하여 波羅夷 · 僧殘 등으로 類別한 것. 곧 戒本까지도 波羅提木叉라고 한다.

 

① 律에 說한 戒의 조목(곧 波羅提木叉)의 수를 四分律에서는 비구 2백50계 · 비구니 3백48계이며, 이 비구계(僧戒) · 비구니계(尼戒)를 각각 具足戒라고 한다. 波羅提木叉는 罪의 경중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類別된다.

 

(1) 波羅夷. 범어 parajika의 音譯. 波羅闍已迦 · 波羅市迦라고도 쓰며, 他勝 · 他勝處 · 極惡 · 惡 · 重 · 重禁 · 極重感墮 · 墮 · 墮不如意處 · 斷頭 · 無餘 또는 棄라고 번역하고 根本罪 · 邊罪라고도 한다. 가장 무거운 罪로서 이를 범하면 머리를 자르는 것처럼 비구 · 비구니의 자격을 잃고 교단으로부터 追放되어 破門당한다. 그러므로 이것을 범한 사람을 斷頭者 · 佛法死人이라고도 한다. 비구에게는 殺 · 盜 · 婬 · 妄의 4波羅夷가 있어서 이것을 四重禁戒라고도 하는데, 婬戒에 관한 戒를 범했더라도 참회하여 다시 출가를 희망할 때는 새로이 戒를 받고 入團할 수 있다. 4波羅夷(바라이라 읽음)는 비구니의 경우는 8바라이가 되는데 이를 먼저 비구의 그것과 비구니의 순으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情慾을 행하는 것을 말하며 非梵行 · 不淨行 · 大婬이라고도 한다.

2. 盜心을 일으켜 5錢 이상을 훔쳤을 경우이니 不與取 · 大盜라고 한다.

3. 스스로 사람을 죽이거나, 남으로 하여금 죽이게 하거나, 혹은 자살을 권유해서 죽게 하는 것을 말하며, 殺 · 斷人命 · 大殺이라고도 한다. 殺生 가운데 大罪라는 뜻이니 畜生을 죽이는 것은 單墮의 죄로 小殺이라고 하는 것과 구별해서 하는 말이다.

4. 실제로 얻지 못한 종교적 체험(超人間的인 경지 또는 깨달음 · 해탈)을 얻었다고 거짓 말하는 것을 말하며, 上人法 · 妄說過人法 · 大妄語라고 하여 단순한 妄語는 單墮의 죄로서 小妄語인 것과 구별한다. 이상은 비구의 4바라이이고 비구니의 경우에는 여기에 다시 다음의 4바라이를 더한 8바라이를 受持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곧,

5. 愛欲 품은 남자와 어깨이하 무릎 이상을 摩觸(스치고 쓰다듬는 것).

6. 애욕심을 가진 남자에게 손을 잡도록 맡겨 두는 등의 8事를 범하는 것(八事成重 · 八事).

7. 다른 비구니가 바라이죄를 범한 것을 알면서도 감추는 것(覆比丘尼重罪 · 覆藏).

8. 僧衆으로부터 彈劾된 비구를 따라 다니면서 다른 비구니로부터 세 번 충고를 받고도 그치지 않는 것(隨順被擧比丘 違尼僧三諫 · 隨擧)이 그것. 大乘戒에서는 따로 다른 형의 10 · 8 · 6 · 4 등의 바라이를 說한다.

 

(2) 僧殘. 범어 samghavasesa의 번역으로 僧伽婆尸沙라 音譯하며 僧伽胝施沙라고도 쓰고, 衆餘 · 衆決斷 · 僧初殘이라 번역한다. 바라이에 이어 다음 가는 重罪로, 이것을 범하면 일정 기간 僧尼로서의 권리를 剝奪당한다. 곧 違犯者는 비구 · 비구니로서의 자격을 잃지는 않지만 摩那埵(巴利語 manatta의 音譯. 범어 manapya. 悅衆意 · 意喜라 번역)라고 하는 滅罪法을 행하지 않으면 안된다. 곧 죄를 隱蔽 · 부인하지 않고 사실대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구는 6주야, 비구니는 반달간 범한 죄를 20인 이상(비구니인 경우에는 비구 · 비구니 각 20인 이상)의 僧衆 앞에서 고백 · 참회하고 謹愼하는 뜻을 표하지 않으면 안된다. 만일 죄를 隱蔽 · 부인했을 경우에는 그 日數에 따라서 別住(범어 parivasa 波利婆沙)法에 의해 僧衆과 別居를 명하여, 그 기간을 마치고 摩那埵를 행한다. 僧殘이란 罪를 범했지만 참회하고 소정의 처벌을 받으면 비구로서의 생명이 殘存하여 僧伽(出家敎團)안에 머물러 있다는 뜻이다. 이 僧殘罪에는, 비구는 故意로 精水를 漏出시키는 등의 13僧殘, 비구니는 혼인중매를 하는 등의 17僧殘이 있는데 그 가운데 7僧殘은 僧尼에 공통한다.

 

(3) 不定. 범어 aniyata의 번역이며, 비구에게만 있는 죄로서 여기에 두 가지가 있으므로 二不定이라 한다. 1. 은폐된 곳. 2. 또는 은폐되지 않은 곳에서 부인과 對座하여 법답지 않은 말을 할 때, 신심이 있는 女信者(優婆夷)가 이를 목격하고 보고하는 바에 따라 바라이 · 僧殘 · 單墮의 어디에 죄가 있는지를 정하나, 다만 미리 정할 수는 없다.

 

(4) 捨墮. 범어 naihsargika-prayascittika의 번역으로 尼薩耆波逸提 · 尼薩耆波夜提 · 尼薩祇波逸底迦라 音譯하며 略하여 尼薩耆라고도 하고 盡捨提 · 棄墮라고 번역한다. 波逸提의 일종으로 沒收懺悔의 輕罪. 衣鉢 등에 대해 소정 이상의 양을 소유하는 것, 혹은 불법적인 행위가 게재된 경우 그 물품은 교단에 沒收되며(이것이 捨), 또 4인 이상의 僧衆 앞에서 참회하지 않으면 안되는 罪. 이 죄를 범하고서도 참회하지 않으면 죽어서 三惡道에 떨어진다고 한다(이것이 墮). 비구 · 비구니가 다같이 30捨墮가 있는데 18은 공통하고 그밖의 항은 같지 않다.

 

(5) 單墮. 범어 suddha-prayascittika의 번역으로 波逸提의 하나인데 略하여 波逸提 · 波夜提 · 貝逸提라고도 하며 單提라고도 한다. 輕罪에 해당하므로 다만 墮獄의 罪가 될 뿐이라는 뜻의 이름. 단순한 거짓을 했을 경우(小妄語), 축생을 살생했을 경우의 행위로서, 이를 범하면 布薩할 때에 僧중에서 참회하지 않으면 안된다. 여기에 비구 90單墮, 비구니의 백 78單墮가 있으며, 그 가운데 69까지는 공통하고 나머지는 같지 않다. 單墮만을 , 또는 捨墮를 합해서 波逸提라고 한다.

 

(6) 波羅提提舍尼. 범어 pratidesaniya의 音譯. 波胝提舍尼 · 鉢喇底提舍那 · 波羅提舍尼라고도 쓰며, 略하여 提舍尼라고도 쓰고, 對他說 · 向彼悔 · 各對應說이라 번역하며 悔過法 · 可呵法이라고도 한다. 한 사람에게 告白하고 참회하는 것으로 罪가 消滅되는 輕罪다. 곧 모두 食事에 관한 것으로 비구의 4提舍尼, 비구니의 8提舍尼가 있는데 양자 사이에 공통된 것은 없다.

 

(7) 衆學은 學習해야 할 많은 規定戒則이란 뜻이니 자세히는 衆多學法이라고 하며 衆學戒法 · 衆學法이라고도 한다. 또 式叉迦羅尼(범어 siksa-karaniya의 音譯, 尸沙迦羅尼 · 尸叉罽賴尼 · 尸叉吉利라고도 쓴다)라고도 쓰며, 應當學 · 應學作 · 守戒라고도 번역한다. 食事 · 服裝 · 說法 등 기타 禮儀에 관한 細則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反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에는 突吉羅라고 하는 가벼운 죄에 해당한다. 그러나 만일 故意로 범했을 때에는 上座比丘 앞에서 참회(對首法에 의한 참회)해야 하며 故意가 없을 때에는 자기 마음으로만 참회하면 (心念法에 의한 참회)된다. 여기에 百衆學이라고 할 정도로 많은 규정이 있는데 비구와 비구니의 그것의 내용은 다소의 다름이 있다.

 

(8) 滅諍. 범어 adhikarapa-samatha의 번역으로 止諍이라고 번역하기도 한다. 교단내의 분쟁을 그치게 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으로 여기에 7滅諍法이 있다. 이로써 분쟁이 적당히 止息되지 않을 때에는 上座가 突吉羅에 처한다.

 

(9) 偸蘭遮. 팔리어 thullaccaya의 音譯. 偸蘭遮耶 · 偸羅遮 · 土羅遮라고도 쓰며, 범어 sthulatyana의 音譯. 窣吐羅底也라고도 쓰고 大罪 · 重罪 · 麁罪 · 麁惡 · 麁過라 번역한다. 波羅夷나 僧殘의 未遂罪 또는 그 豫備罪를 일컫는다. 일반적으로 五篇으로 律을 나눌 때 이에 포함되지 않는 罪過 가운데 輕罪인 突吉羅를 제외한 일체의 중죄를 일컫는다. 그 未遂罪는 從生偸蘭(方便倫蘭)이라 부르고 偸蘭遮의 罪를 완전히 이룬 것을 自性偸蘭(獨頭偸蘭 · 根本偸蘭)이라 이름한다. 그런데 또 僧殘 다음에 열거되는 重罪로서의 偸蘭遮와 提捨尼 다음에 두는 輕罪로서의 偸蘭遮가 있다고도 한다. 이 罪를 범한 사람은 結界내의 일체의 僧衆을 향해서 도는 4인 또는 1인에 향해서 참회하지 않으면 안된다.

 

(10) 突吉羅. 범어 duskrta의 音譯. 突膝吉栗多 · 突瑟几理多라고도 쓰고, 惡作이라 번역하고 小過 · 輕垢 · 失意 · 越毘尼 · 應當學이라고도 한다. 나쁜 소행이란 뜻으로 輕罪를 의미한다. 협의로는 육체적 행위(곧 身業)에 의한 罪만을 가리키며(惡作), 특별히 言語(곧 語業)에 의한 罪를 惡說이라고 하지만, 廣義로는 惡作· 惡說을 포함해서 모든 輕罪의 총칭이라고 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百衆學과 七滅諍의 罪, 혹은 여기에 二不定을 더한 罪, 혹은 百衆學과 五篇중 전4篇의 未遂罪 및 犍度品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 일체를 突吉羅라고 한다. 고의로 이 죄를 범했으면 1인의 비구 앞에서 참회하고 고의가 아니라면 자기의 마음 가운데 참회하는 것으로 죄가 소멸한다. 또 大乘戒서는 殺生 등의 重禁(波羅夷) 이외의 모든 죄를 통털어 突吉羅라고 한다. 이상의 律에 규정되어 있는 生活規條를 깨뜨리는 자에 대한 治罪法으로는 訶責 · 擯出 · 依止 · 遮不至白衣家 · 不見擧(不見擯) · 不懺擧(不作擯) · 惡見不捨擯(惡邪不除擯)의 7종擯罪가 있다. 또 여기에 惡馬 · 點擯(梵檀)을 더한 9종의 治罪)法이 있다.

 

② 犍度는 팔리어 khandhaka의 音譯. 蹇陀 · 建圖 · 建陀라고도 쓰고, 범어 skandhaka를 音譯해서 塞犍陀 · 婆犍圖라고도 쓰며 蘊 · 聚라고 번역한다. 類別에 따라서 聚集된 것이란 뜻이다. 廣律이라 불리우는 완전한 형태를 갖추고 있는 律藏에서는, 전편에는 五篇七聚의 戒의 조목에 관해 상세히 기술한 뒤에 후편에서 受戒 · 布薩 · 安居 등 교단의 의식 · 행사의 作法에 관한 규정이나 僧尼의 衣食住의 生活禮儀를 규정한 것 등을 각 부분별로 類聚하여 說하고 있는데 이것을 犍度品이라 한다. 四分律에서는 이것을 20품으로 나누어 놓고 있으므로 二十犍度라 한다. 곧 受戒犍度(受具足戒法 · 大犍度라고도 하는 出家敎團에 들어가는 作法을 說하고 있다) · 說戒犍度(布薩法 · 布薩犍度) · 安居犍度 · 自恣犍度 · 皮革犍度(革製의 用具에 관한 것) · 衣犍度 · 藥犍度(醫藥法) · 迦絺那衣犍度 · 拘睒彌犍度(俱舍彌法이라고도 하며 비구들이 서로 和合하여 同住하도록 하는 내용. 相諍分裂하는 등에 관해 說한 부분) · 聸波犍度(羯磨 곧 作法의 不正을 說한 것) · 呵責犍度(羯磨犍度 · 般茶盧伽法이라고도 하며 투쟁을 좋아하는 나쁜 무리들을 벌하는 방법 등을 說한 것) · 人犍度(僧殘悔法 · 別住法 · 別住犍度라고도 하며 僧殘罪를 범했을 경우 그 처벌법에 관해 說한 것) · 覆藏犍度(聚集犍度라고도 하며 범한 罪를 숨긴 경우의 治罪法을 說한 것) · 遮犍度(遮布薩法이라고도 하며 죄를 범한 비구를 布薩에 참여시키지 않는데 대해 說한 것) · 破僧犍度(調達事라고도 하며 提婆達多의 반역사건과 그 처벌을 說한 것) · 滅諍犍度(諍事法이라고도 하며 諍事를 고요히 그치게 하는 7滅諍을 說한 것) · 比丘尼犍度(女人의 출가 · 受戒 등에 관해서 說한 것) · 法犍度(威儀法이라고도 하며, 일체의 예의作法을 說한 것) · 房舍犍度(臥具法이라고도 하며 房舍 · 臥具 등에 대해서 說한 것) · 雜犍度(道具 및 모든 雜事에 대해서 說한 것)의 20이 그것이다. 戒本은 다만 戒의 隨行(곧 實踐)만을 說한데 대해 犍度는 惡을 버리고 善을 행하고자 하는 意欲 · 念願까지 보인 受體隨行을 아울러 說했으며, 또 戒本은 소극적인 금지조항 곧 止持戒일 뿐인데 대해 犍度는 적극적인 행위 곧 作持戒까지를 說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③ 지방의 풍속 · 습관 · 기후 · 풍토 등으로부터 적절한 규정의 加滅을 통해 금한다든지 허한다든지 하는 것을 隨方毘尼라고 한다. 小乘의 律藏 혹은 거기에 說해 있는 내용을 小乘律이라고 하는데 대해, 梵網經 등의 大乘律典 혹은 거기에 說해 있는 규정을 大乘律(菩薩毘尼 · 菩薩律藏)이라고 한다. 律을 위배하는 罪를 越毘尼罪 또는 略해서 越罪라고 한다. 律에 통달하고 律을 잘 기억하여 잊지 않고 있는 이를 또는 이것을 외우는 이를 持律 · 持律者 · 持比尼· 知律 · 律師라고 하는데 이는 다 持經의 對語이다. 이 가운데 持律者 · 律師이외는「戒를 지키는 사람」임을 뜻하는 말이기도 하다. 또 律師는 僧網의 칭호의 하나로도 사용된다. 律藏에 바탕하여 그 실천을 주로 하는 敎派를 律宗이라 하며, 중국에서는 四分律에 바탕을 둔 南山律宗이 크게 성했으며 우리나라에도 그 법이 전해 왔다. 우리나라에서는 慈藏律師가 通度寺에 戒壇을 세우고 四分律과 大乘律을 전했으므로 律宗에서는 慈藏을 그 시조로 하고 있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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