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酒)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범어 sura의 번역으로 蘇羅라 音譯됨. 僧俗의 戒를 통해서 다 금하고 있다. 五戒의 제5, 十戒의 제5, 具足戒의 제51, 보살계의 四十八輕戒의 제2. 술을 다음의 3종으로 나누며 술에 열가지 허물이 있음을 말한다.
(1) 窣羅(범어 sura). 밥으로 만든 것.
(2) 迷麗耶. 밥 이외의 다른 곡물 과일 등으로 만든 것.
(3) 末陀(범어 madya). 앞의 두 가지 술이 아직 완전히 발효하기 전의 술로, 이것을 마시면 역시 취하는 것. 또 智度論 卷十三에는, 穀酒 · 果酒 · 藥草酒의 3종을 든다. 四分律十에 飮酒의 허물에 대해 다음의 十過를 든다.
① 顔色惡
② 卑劣
③ 眼視不明
④ 現嗔恚想
⑤ 壞田業資生
⑥ 致疾病
⑦ 益鬪頌
⑧ 惡名流布
⑨ 智慧減少
⑩ 命終墮惡途.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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