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음(邪婬)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欲邪行이라고도 함. 10惡의 하나. 또 五戒의 하나로, 또는 具足戒의 제 1계로 이를 禁制하고 있다. 곧 가정 생활을 하고 있는 재가자가 행해서 안되는 惡행위의 하나로 남자는 자기처 외의 여성과 성교하거나 또는 자기 처라도 적당한 때·장소·방법 등으로 이를 행하는 것을 말하며, 출가인은 일체의 음행을 금한다.
참고
욕사행(欲邪行) : 男女간의 不淨한 행동을 하는 것. 곧 邪婬. 十惡의 하나.
십악(十惡) : 열 가지 죄악. 身3[殺生(斷生命)·偸盜(不與取·劫盜)·邪婬(欲邪行·婬妷·邪欲)]·口4[妄語(虛誑語·虛妄·속임)·兩舌(離間語·破語)·惡口(麤惡語·惡語·惡罵)·綺語(雜穢語·非應語·散語·無義語)]·意3[貪欲(貪·貪愛·貪取·慳貪)·瞋恚(瞋·恚·害)·邪見(愚癡)].
죄악(罪惡) : 죄가 될만한 악한 짓. 도덕, 종교의 敎旨나 계율에 어긋나는 일.
오계(五戒) : 범어 panca-sila의 번역으로 在家佛子가 지켜야 할 다섯가지 戒.
(1) 중생을 죽이지 말라.
(2) 훔치지 말라.
(3) 음행하지 말라.
(4) 거짓말 하지 말라.
(5) 술마시지 말라.
이 다섯가지는 재가신자가 지녀 남자는 우바새가 되고 여자는 우바니가 된다고 함. 大毘婆娑論에는 5學處라 하고, 大莊嚴經에는 五大施라 하며, 俱舍論에는 近事律儀라 한다.
구족계(具足戒) : 범어 upasampanna로 鄔波三鉢那로 음역하고 近圓이라 번역한다. 열반에 친근한다는 뜻이다. 具戒라 약칭하고 大戒ㆍ比丘戒ㆍ比丘尼戒라고도 한다. 비구ㆍ비구니가 지켜야 할 戒法으로 比丘는 250戒, 比丘尼는 348戒이다. 이 戒를 받으려면 沙彌戒 받은지 3년이 지난 이로 몸이 튼튼하고, 모든 죄과가 없으며, 나이는 만 20세 이상이며, 70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음(婬) : 10惡의 하나로 男女간의 婬事를 말함. 沙彌律에 의하면 在家信徒가 지켜야 할 5戒에는 오직 邪婬만을 금하였지만, 出家人의 10戒에는 婬欲을 완전히 끊도록 하였다. 楞嚴經에 보면 寶練香比丘尼가 사사롭게 婬欲을 행하고 말하기를 “婬欲이란 살생도 도적질도 아니니 罪報가 없다”고 하다가 몸에 猛火가 일어남을 느끼고 살아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한다.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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