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호(外護) (범소유상 개시허망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二護의 하나. 부처님이 제정한 계법으로 身 · 口 · 意를 보호하는 것을 內護, 승려이외 속인이 수행을 도와 弘通에 힘이 되도록 援護하는 것을 外護.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外護者라고 함. 阿育王 같은 국왕의 外護는 그 대표적인 예이다.
참고
계법(戒法) : ① 부처님이 제정한 律法. ② 불제자가 받는 戒法. 이에 五戒 · 八戒 · 十戒 · 具足戒 등이 있음. 이 가운데 재가불자는 五戒와 八戒를, 출가인은 十戒와 具足戒를 지켜야 한다.
신구의(身口意) : 몸가짐과 말과 정신. 곧 일상 생활의 모든 행위.
이호(二護) : (1) 內護. 內는 자기 身心의 마음을 일컫는 말. 부처님의 戒法을 잘 지켜 자신의 몸과 마음을 護持하여 깨달음의 果를 이루게 하는 것. (2) 外護. 外는 친족과 권속을 말함. 수행하는 사람은 친족과 권속의 도움으로부터 몸과 마음을 잘 護持하여 道業을 성취하는 것(涅槃經). .....호지(護持)→지켜 보호하는 것.
범소유상(凡所有相) : 대저 온갖 모양은,
개시허망(皆是虛妄) : 모두 허망한 것이니,
약견제상비상(若見諸相非相) : 만약 모든 모양이 모양 아닌 줄을 본다면,
즉견여래(卽見如來) : 바로 여래를 보리라.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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