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계[三戒(在家, 出家, 在 · 出家)]

삼계(三戒)

근와(槿瓦) 2015. 10. 23. 00:33

삼계(三戒)                                                            (약견제상비상 즉견여래)

 

 

부처님께서 제정한 계율을 在家한 사람이 지킬 것, 출가한 사람이 지킬 것, 재가·출가한 사람이 함께 지킬 것을 三類로 나눈 것.

 

(1) 在家者의 戒.

중생을 살생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

높고 넓은 큰 평상에 앉지 말라.

꽃다발을 쓰거나, 보배 영락을 갖지 말라.

노래하고 춤추며, 연극을 즐기지 말라.

 

(2) 出家者의 戒. 具足戒니, 四婆羅夷·十三僧殘·二不定·三十尼薩耆波逸提·九十波逸提·七滅諍·百衆學戒 등.

 

(3) 재가자와 출가자가 함께 지킬 戒. 五戒와 三聚淨戒.

 

참고

사바라이(四婆羅夷) : 修行僧이 지켜야 할 계율 중, 가장 중대한 네 가지. 이 계를 범하면 승려의 자격을 잃게 된다.

(1) 大戒는 不淨行戒·非梵行戒·不淨行學處라고도 한다. 이 계는 온갖 行을 禁制한 것이다.

(2) 大盜戒는 不興取戒·偸盜戒·取學處라고도 한다. 이 계는 소유주가 있는 어떤 물건을 훔치는 것을 禁制한 것이다.

(3) 大殺戒는 殺人戒·斷人命學處라고도 한다. 修行僧이 제 손으로나, 타인을 시켜서 살인하는 것을 禁制한 것이다.

(4) 大妄語戒는 妄說過人法戒·妄語自得上人法學處라고도 한다. 이 계는 利養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聖人이라 하며, 聖法을 얻었노라고 남을 속이는 것을 禁制한 것이다.

 

십삼승잔(十三僧殘) : 수행승이 지켜야 할 250戒중의 13, 바라이죄 다음 가는 重罪.

(1) 일부러 精水를 내지 말라.

(2) 여인의 살을 만지지 말라.

(3) 여자와 저속한 말을 하지 말라.

(4) 여자에게 자신을 칭찬하면서 공양을 요구하지 말라.

(5) 중매하지 말라.

(6) 施主 없이 집을 짓되, 처분을 받지 않고 지나치게 짓지 말라.

(7) 施主가 있어 집을 짓되 대중의 처분을 받지 않고 짓지 말라.

(8) 근거없이 바라이죄라 비방하지 말라.

(9) 다른 근거로 바라이죄라 비방하지 말라.

(10) 대중의 화합을 파괴하면서 諫하는 말을 하지 말라.

(11) 대중을 파괴하면서 간하는 말을 막는 이를 돕지 말라.

(12) 집을 더럽혔다고 가라고 함에 비방하지 말라고 간하는 것을 막지 말라.

(13) 나쁜 성질로 스님들을 어기어 간하는 말을 막지 말라.

 

이부정(二不定) : 250계중의 二戒. 비구에게만 해당하는 죄목. 그 행위 자체만 가지고 벌칙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소정의 절차를 받기까지는 형벌의 내용이 다양하여 미정된 미결의 상태에 있게 되므로 不定罪라 한 것으로, 여기에 두 가지가 있음.

(1) 屛處不定戒. 은폐된 곳, 곧 남이 볼 수 없는 처소에서 또는 은폐된 곳은 아니지만 말소리가 들리지 않는 곳에서 여인과 이야기하는 것.

(2) 露處不定戒. 은폐된 곳이 아닌 드러난 곳에서 여인에 대해 다른 이의 의혹을 일으킬 수 있는 거동을 하는 허물을 일컬음. 이상과 같은 허물을 범하는 행위를 목격한 자가 보고하는 것에 의해 波羅夷·僧殘·單墮 그 어느 형벌이든 받게 되지만 그전에는 아직 그 죄가 정해지지 않는 것이므로 不定罪라 한 것.

 

삼취정계(三聚淨戒) : 대승보살의 戒法. 攝律儀戒·攝善法戒·攝衆生戒. 대승·소승의 온갖 것이 없으므로 攝이라 하고, 그 계법이 본래 청정하므로 淨이라 한다.

 

 

출전 : 불교학대사전

 

 

-나무 관 세 음 보 살-

“욕심을 가능한한 적게 가지세요”